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인연있는 사람을 위해 제작한 책의 비용을 받아야 하는가를 또 말한다 ※명혜편집부 주

명혜편집부 주:대륙에서 자료점이 효과적으로 운행됨을 보증하고, 책을 얻은 사람으로 하여금 소중히 여기게 하기 위하여, 대법제자들이 아직도 박해받는 환경 속에서 많은 곤난을 극복하고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제작한 대법서적은 반드시 비용을 받아야 한다. 현재 잠시 특수한 정황 하에서 최소한 제작 원가와 운송 비용 등의 비용은 회수해야 하고 여건이 되는 이들은 시장가격으로 돈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사부님의 존의(尊意)이니 대륙 동수들은 이에 따라 행하기 바란다(2004년 11월 9일)

* * * * * * * * *

【명혜망 2004년 11월9일】정법의 노정이 오늘 이 일보까지 걸어오면서 각 지역에서는 인연이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주동적으로 대법서적 혹은 VCD와 자료를 보려고 하며 더욱이 『전법륜』이 엄중하게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 명혜망에서 대법서적의 비용을 받는 데에 관한 문제를 보고 현지에서 나타난 일부 현상을 연상하게 되었다. 나는 여기서 대법제자들이 간고한 환경 속에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작한 책은 마땅히 비용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나 자신의 견해를 말해 보고자 한다.

마땅히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련생들의 의견은 이렇다. 비용은 그더러 이런 대법서적을 소중히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또한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또한 반드시 그에게 팔려고 하지 않는다. 만약 그가 가지려고 한다면 비용을 받는 것이 비용을 받지 않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소중히 간직하게 할 수 있고 아울러 이렇게 회수한 돈은 우리가 자료를 만들 때 사용하므로 또한 그들에게 공덕을 쌓게 해준다. 또 일부 수련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전제 하에서, VCD도 마땅히 원가를 받아 자료를 만드는데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1, 현재 국내 텔레비전에서 파룬궁을 말하지 않지만 이 5년 동안 파룬궁에 대한 탄압, 체포, 노동개조 심지어 박해로 사망한 사실들이 사람들 마음 속에 조성한 음영과 공포는 헤아릴 수 없다. 이런 형세 하에서 속인들이 이런 일념이 있어 주동적으로 진상을 알고자 함은 아주 고귀한 바, 마땅히 비용을 받는 문제 때문에 인연이 있는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장애를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2, 만약 그로 하여금 대법서적을 소중히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라면 그에게 이 책은 아주 소중한 것이다고 알려 주고 그가 만약 수련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책을 회수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어차피 책은 내가 샀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면할 수 있으며, 그외 또 수련하지 않는 사람들의 책을 회수하여 다시 다른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으며 이로써 책이 급히 모자라는 정황을 완화시킬 수 있다.

3, 지금 우리의 첫 번 째 임무는 중생을 구도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진상을 알게 하거나 법을 얻게 해야 한다. 이 특수한 시기는 처음에 우리가 법을 얻을 때와는 다르다. 비록 이런 진상자료 모두 대법제자 스스로 적은 수입을 내어 만든 것이지만 대법서적은 가격이 없는 것이다. 만약 이 보잘것 없는 원가를 받는다면 대륙 매스컴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책을 팔아 돈을 번다고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신성한 일이 그들의 눈에 하찮은 것으로 보여져 더욱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얻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 지금 이 시기 물에 빠져 생명이 경각에 달해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내가 당신에게 손을 내밀테니 잡으세요.” 라고 말해야지 “당신이 손을 내밀면 내가 구해드리지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4, 그외 비용을 받는 문제는 또 사악한 세력에게 쉽게 이용당할 수 있어 대법에 불필요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상은 개인의 견해이니 적절치 못한 곳은 시정해주시기 바란다.
(대륙대법제자,2004년 11월8일)

문장완성:2004년 11월08일

문장발표:2004년 11월09일
문장갱신:2004년 11월09일 10:45:13

문장분류: 【명혜편집부】

원문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4/11/9/88758p.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