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1999년 7월부터 장쩌민 정부는 파룬궁에 대한 탄압을 부단히 업그레드하고 있다. 비공식적 통계에 의하면 이미 247명 (역자주/9월 12일 현재 278명 사망 확인)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박해치사하였고, 500여명이 불법적으로 형벌에 처해졌으며, 1,000여명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송되었다. 20,000여명을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강제적으로 노동개조소에 잡아넣었으며, 100,000여명을 체포 또는 감금하였다. 무수한 파룬궁 수련생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지독한 매와 체벌을 당하였다. 처자식과 헤어지고, 억만 가족, 친구들과 동료들에게까지 누(累)를 끼치게 하였다.
“진·선·인”을 추구하는 선량한 백성들을 학대하고 학살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이란 조금도 없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기본 생존권에 대한 박해이고, 인간의 신앙 권리에 대한 박해이며, “진·선·인”에 대한 박해이다. 중국에서 박해받고 있는 파룬궁 수련생들을 돕기 위해, 인류 사회적 중의(衆議)와 기본 도덕을 수호하기 위해, 파룬궁 수련생들은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대륙 관원에 대해 법적 소송을 진행시킬 것이다.
여기에서 중국 대륙 그리고 해외의 파룬궁 수련생, 혹은 사회 각 계층의 사정을 아는 인사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전부 혹은 일부를) 제공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1) 대법과 대법제자에 관련된 모든 획책, 참여와 박해(체포, 감금, 타살, 타상, 희롱, 강간, 집을 닥치는 대로 수색, 강행 세뇌, 누를 끼치고, 함부로 약품을 사용하는 등등 일체의 육체와 정신적 괴로움을 주는 언어, 행위)를 시행한 불법분자 (예로 중국 대륙 각 지역 각급 “610” 사무실 관원, 사무원, 대륙 각 지방 각급 당·정·군·관원, 파출소, 교도소, 계독소(戒毒所) 경찰, 사복 경찰, 동사무소, 동사무소 사무원, 정신병원, 계독소, 교도소 불법 의사, 검찰원, 법원인원, 서점상, 방송국, TV 방송국, 신문 잡지사 기자, 연예인, 예술인, 문무 타수, 기타 일체 각종 형식을 이용하든 혹은 소위 사업상 편리를 이용하여 법륜대법을 비방, 박해하고 대법 수련자들을 박해하는 불법 분자 등등)의 성명 명단, 직위, 중국 대륙에서의 직장 주소와 가정 주소, 직장과 개인 집의 전화번호, 그 가족 구성 명단, 성별, 연령, 전화, 그 조수의 개인 자료와 그들의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한 구체적 지시, 문건, 언론 녹음, 녹화 보도와 인쇄품 등 증거.
(2) 이들 모든 불법 분자 본인이 승인하는 그 지시 혹은 법륜공 수련생에 대한 박해녹음, 녹화 보도와 인쇄품 등 증거물.
(3) 이들 모든 불법 분자들이 파룬궁 수련생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박해 한 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 악행 하던 시간, 지점, 수단, 상해 정도와 직접적인 결과.
(4) 이들 모든 불법 분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 친척과 파트너들의 해외에 있는 재산, 투자, 부동산, 은행 적금, 증권과 채권, 등의 상황과 관련 단서 등을 포함.
(5) 이들 모든 불법 분자들이 소재기구의 해외 재산, 투자, 부동산, 은행 적금, 증권과 채권, 등 경영 상황과 관련 단서 등을 포함.
(6) 이들 모든 불법 분자들의 본인과 직계 친척들의 배경 자료, 사진.
(7) 이들 모든 불법 분자들의 해외 출국 방문의 계획, 행선지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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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대법 정보센타,
2001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