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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 잉커우시 쑨원칭, 또 4년의 억울한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2020년 4월 21일, 쑨원칭(孫文慶)은 랴오닝(遼寧)성 잉커우(營口)시 라오볜(老邊)구에서 진상을 알리다가 진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고를 당했다. 그 후 라오볜구 국가보안대대, 공안분국, 류수(柳樹)진 파출소, 볜청(邊城)진 파출소 등의 경찰에 의해 가택 수색을 당했다. 전염병 때문에 그는 거주지 감시를 당했는데, 줄곧 가족 면회, 옷과 일상용품을 받는 것을 금지당했으며 영치금을 받는 것만 가능했다.

2020년 9월~10월에 쑨원칭은 가이저우(蓋州)시 구치소로 납치돼 격리당했다. 2021년에 또 잉커우시 구치소로 이송돼 박해당했다. 2021년 3월 22일, 올해 68세인 쑨원칭은 잉커우시 잔첸(站前)구 법원에 의해 불법 재판을 받았다. 최근에 가족은 쑨원칭이 또 불법적으로 4년의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

쑨원칭은 파룬궁에 대한 믿음을 견지한 이유로, 1999년 7월 20일 이후 두 차례 불법적인 노동 교양처분을 받았고, 두 차례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음은 그가 박해당한 사실이다.

1. 쑨원칭이 두 차례 노동교양 처분을 받다

2000년 7월 7일, 그는 베이징에 청원하러 가서 파룬궁을 위해 몇 마디 공정한 말을 한 이유로, 잉커우시 바톈디(八田地)파출소 소장 뤼빙(呂兵)이 지시한 경찰에 의해 하룻밤 동안 혹독한 구타를 당했다. 이튿날 그는 1년의 불법 노동교양 처분을 받았다.

中共酷刑示意图:殴打
중공 고문 설명도: 구타

2010년 여름, 쑨원칭은 판진(盤錦)시 다와(大窪)현 샤오좡쯔(小莊子)로 가서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가, 샤오좡쯔의 진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 불법적인 모함을 당했다. 그는 룽싱(榮興)농장 파출소의 야오즈강(姚志剛) 소장과 지도원 리(李) 씨에 의해 불법 납치를 당해, 랴오닝성 번시(本溪)로 보내져 불법적으로 2년의 노동교양 처분을 받았다.

2. 쑨원칭이 두 차례 억울한 징역형 선고받다

2014년 6월 9일, 쑨원칭은 잉커우시 난후(本溪)파출소 소장 펑원치(馮文奇)에 의해 모함당했다(이 사람은 예전에 세 차례 그를 모함한 적이 있음). 쑨원칭은 펑 씨의 진신(金鑫) 자동차수리 공장으로 가서 션윈 CD를 선물한 이유로, 잉커우시 라오볜구 국가보안대대에 의해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당했다. 이때, 그의 모든 파룬따파(法輪大法) 서적과 사부님 법신상, 컴퓨터, 핸드폰, VCD 플레이어 등 개인 물품을 강탈당했다. 그리고 3년 6개월의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 쑨원칭은 억울한 형기가 만기가 돼 고향으로 돌아가서 셋집을 얻어 혼자 살았다. 온갖 마난을 겪으면서도 그는 파룬따파 수련을 포기하지 않았다. 2019년 4월 18일, 랴오닝성 잉커우시 인력자원과 사회 보장국에서는 불법적으로 파룬궁 수련생 쑨원칭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기간의 연금을 압수했다.

2020년 4월 21일부터 지금까지 그는 또 불법 납치, 가택 수색, 판결을 선고받았다.

칠순인 노인은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데, 오히려 끊임없이 중공(중국공산당)의 박해를 당했다. 그 원인은 그가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했기 때문이다.

 

원문발표: 2021년 6월 3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6/30/4275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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