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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이(靑海) 할머니의 법정 항변에 당국이 자진해 고소 철회

[밍후이왕](밍후이 통신원 칭하이 보도) 칭하이(靑海)성 하이시(海西)주 거얼무(格爾木)시 파룬궁수련생 캉진잉(亢金英, 60대)은 2017년 3월 현지 국보(國保, 국내안정보위국)에 의해 납치된 뒤 불법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년 9월까지 억울한 옥고를 치렀다.

2020년 12월 사회보험기금관리국으로부터 옥고를 치른 기간 동안 받은 양로금을 환급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캉진잉은 사회보험기금관리국을 찾아가 교섭했고 양로금을 환급하게 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경고했다.

2021년 4월 20일, 캉진잉은 사회보험기금관리국이 이에 대해 부당이익을 이유로 법원에 캉진잉의 양로금 12만 7999위안(약 2245만 원) 환급을 판결하도록 소장(訴狀)을 제기했다고 알리는 법원 소환장을 받았다.

이 사건은 5월 14일에 개정됐고 캉진잉은 법원에서 스스로 변호했으며(변호 내용 후속 첨부) 법원이 법에 의거해 소(訴)를 기각할 것을 청구했다. 판사는 당일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캉진잉은 5월 31일 법원의 ‘(2021)청2801민초1083호’ 민사 판결문을 받고 거얼무시 사회보험기금관리국에서 소를 자진 철회했다는 것을 알았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원고 거얼무시 사회보험기금관리국은 캉진잉의 부당이익 분쟁 안건과 관련해 본원이 2021년 4월 12일 입건한 후, 원고는 2021년 5월 31일 본원에 소(訴) 철회 신청을 제출했다. 본원은 원고가 소의 철회를 신청한 것은 자신의 권한에 대한 처분으로 관련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54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원고 거얼무시 사회보험기금관리국의 소 철회를 허가한다’고 판결한다.”

소문에 의하면,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특별히 성(省) 당국에 한 번 다녀왔다고 한다. 나중에 성 법원이 회의까지 열고 재판장과 원장이 모두 참가했으며 법원은 확실히 이 민사사건을 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났다. 이 역시 사회보험기금관리국이 소를 철회한 이유다.

아래는 캉진잉이 5월 14일 법정에서 변호한 내용이며 전문은 아래와 같다.

법원이 법에 의거해 소를 기각할 것을 청구한 변호인

사실과 이유:

1. 본 사건은 민사소송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부당이익이란 합법적인 근거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부당이익의 법률적 사실이 발생한 후,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당사자와 이익 소유자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가 발생한다. 원고는 노동사회보장국 서한[2001]44호 등 문건의 규정에 의거해 지급을 보류했고 피고가 양로금을 환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원고의 직권에 따르는 행위이며 당사자 간에 평등한 민사주체가 아닌바, 원고와 피고 간에 어떠한 민사 법률관계 분쟁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 대해 어떠한 채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사건은 법원에서 수리하는 민사사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양로금은 국가재산이 아닌 피고인의 사적인 합법적 재산에 속하며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모두 박탈·환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양로보험료는 근로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한 것으로, 고용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일정 비율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창조한 노동보수에 속하며 근로자 소유의 합법적 재산에 속해야 하지만, 이 재산권의 향유는 연령조건 부합이 필요할 뿐이다. 양로금은 근로계약 관계가 조정된 개인의 재산권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무릇 고용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사실상의 근로계약 관계를 형성한 경우, 고용회사는 이를 위해 모두 법정 비례에 따라 양로보험금을 납부해야 하며 개인의 급여 이외의 법정 복지에 속한다. 근로기간에 개인과 회사가 공동으로 사회보험 부문에 납부하는 양로보험금은 개인의 재산 소유권 범주에 속하고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절대적 공민의 권리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어떠한 조직과 개인 모두는 박탈하고 환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사회보험 기관은 반드시 개인 양로보험금이 사회보험 기관 계좌로 들어왔다고 해서 개인의 양로보험금은 사회보험 기관에서 보관하는 국가재산이 아니라 개인을 위해 보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즉, 양로보험금 문제에서 정부는 보관자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개인 양로보험금 지급은 사회보험 기관이 개인에 대한 제공이 아닌, 개인에 대한 법정 의무다. 행정책임 각도에서 볼 때, 원고의 행정 권력은 개인을 대신해 양로보험금을 보관하는 것에만 있을 뿐, 고용회사와 개인에게 강제로 양로보험금을 징수하는 권력만 있고 개인의 양로보험금에 대해 점유와 처분할 수 있는 어떠한 권력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양로보험금은 본질적으로 마땅히 피고에게 속하는 모든 합법적인 재산으로, 원고는 지급을 유보할 권리가 없고 지급을 정지할 권리가 없으며 환급을 요구할 권리는 더더욱 없다.

그밖에 형사책임 각도에서 볼 때, 우리나라 형벌체계에는 양로보험금 취소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 형벌체계에서 신체의 자유 권리 방면의 형벌에는 사형·무기징역·유기징역·형기가 비교적 짧은 징역형·단속을 포함하고, 정치적 권리 방면의 형벌은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며, 재산형벌은 벌금, 개인재산 몰수를 포함한다. 이런 형벌은 반드시 법원에서 효력이 발생한 형사 판결문에서 확정되어야 하며 법정 부서가 법정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원고가 피고의 양로보험금을 취소·독촉하는 방법은 법률상 근거가 없을뿐더러 법원 판결문의 결정도 없다. 또한, 양로보험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가정할 때, 법원은 범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동시에 형법상 ‘일죄부재벌(一罪不再罰, 한 번 지은 죄는 두 번 벌하지 않는다)’ 원칙을 위반하므로 양로보험금 취소 판결을 동시에 할 수도 없다. 그밖에 양로보험금도 개인의 불법 소득이 아니어서 수납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3. 복역자의 양로금 지급 보류 행위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다. 노동사회보장국의 회신은 위헌·위법이므로 무효다.

노동사회보장국 청사(2001) 44호 회신(이하 약칭: 노사청 서한[2001]44호 문건) 및 일부 지방정부 규정은 ‘헌법’, ‘근로법’, ‘사회보험법’ 등 규정을 위반했다. 법률 효력 각도에서 말하면, 노동사회보장국의 회신은 부처 규정에도 못 미치고 일부 지방의 규범적 법률문건은 정부 규정에 불과하며, 그 법률 효력은 헌법, 법률과 행정 법규보다 훨씬 떨어진다.

그러나 공민의 양로금은 ‘헌법’, ‘근로법’, ‘사회보험법’ 등 수많은 법률이 함께 규정하고 보장하고 있다. 기본적인 법률 상식에 따라, 헌법 및 법률과 저촉되거나 충돌하는 하위 법률문건은 무효다. 상기 헌법과 법률은 모두 ‘복역 기간 양로금 지급 정지’를 규정하지 않았고, ‘입법법’ 규정에 따르면 부처 규정 및 정부 규정은 모두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권리를 감손하거나 이들의 의무를 증가시키는 규범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므로, 노동사회보장국의 회신과 지방정부규정이 함부로 ‘양로금 지급 정지’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위헌·위법이므로 무효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노동사회보장국 서한[2001]44호 문건은 ‘헌법’, ‘근로법’, ‘사회보험법’ 등 규정을 위반했고 ‘헌법’ 제44조에서 국가는 법률 규정에 근거해 기업 사업조직의 근로자와 국가기관 근로자의 퇴직제도를 시행한다. 은퇴자들의 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보장을 받는다.

‘근로법’ 제72조는 고용회사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법’ 제73조는 근로자가 은퇴 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은 법률, 법규에 규정돼 있다. 근로자가 누리는 사회보험금은 반드시 제때 전액 지급해야 한다.

‘사회보험법’ 제10조는 근로자는 기초양로보험금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회사와 근로자는 함께 기초양로보험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법’ 제16조는 기초양로보험금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정년퇴직 시 누적납입금이 15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초양로금을 수령하고, 기초양로보험금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정년퇴직 시 누적 납입금이 15년 미만인 경우, 만 15년까지 납입해 매월 기초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은퇴자는 기초양로금을 ‘월별로 수령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제외’적인 규정은 전혀 없는즉, 퇴직자가 복역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양로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 노동사회보장국 서한[2001] 44호 등 문건은 상위법(지방 법규와 국무원)의 규정과 서로 저촉되므로 무효다.

‘입법법’ 제80조는 부처규약에 규정된 사항은 법률 또는 국무원의 행정법규·결정·명령을 집행하는 사항에 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나 국무원의 행정 법규·결정·명령의 근거 없이, 부처규약은 공민·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감손하거나 그 의무의 규범을 증가시키도록 설정할 수 없으며 본 부처의 권리를 증가시키거나 본 부처의 법정 책임을 감소시킬 수 없다.

‘입법법’ 제82조는 성, 자치구, 직할시와 구를 두고 있는 시, 자치주의 정부는 법률·행정법규와 본성·자치구·직할시의 지방법규에 따라 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행정법규·지방법규의 근거 없이, 지방정부 규약은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감손시키거나 그 의무의 규범을 증가시키도록 설정할 수 없다.

노동사회보장국 서한[2001] 44호 등 문건이 위법으로 규정한 ‘기초양로금 수급자가 복역 기간 기초양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법’ 제73조, ‘사회보험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적시에 전액’을 수령한다는 양로금 규정과 서로 저촉되므로 ‘입법법’ 규정에 따라 무효다.

이 같은 법률적 분석에 비춰볼 때,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법 해석’ 제208조 제3항에 따라 입건한 결과, 고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민사소송법 제124조 규정에 속하는 경우 고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해야 한다.

법정 최후 변론에서 원고는 국가 발행[2000] 42호를 읽으며 “피고인은 이미 감옥에서 복역했고 감옥법 규정에 따라 국가가 감옥관리비용을 지불해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양로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캉진잉은 “국가가 피고인이 복역 기간의 생활비를 피고인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국가재정기관은 인사국, 사회보험기관에서 법을 위반해 간섭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 규정에 근거해 원고에게 주장해야 한다. 다음, 양로금은 은퇴자의 ‘생활비’ 또는 ‘최저생계비’가 아니다. 그 성격은 원고 가족의 공동소득, 부부 공동재산에 속한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양로금은 노인부양과 자녀 양육 기능을 동시에 부담할 수 있다. 복역자의 생활비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이유로 양로금을 박탈하는 것은 피고인 가정 전체의 기초생활, 생존, 자녀교육, 노인부양 등 조건을 명백하게 박탈하고 제한한 것으로 심각한 위반이자 기본 인도 심지어 인성의 결여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캉진잉은 판사 및 법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관련 기관에서 독단적으로 복역자의 양로금 지급을 정지시킨 행위는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법’ 제7조 제2항은, 현급 이상 지방정부 사회보험 행정부처는 본 행정구역의 사회보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지방정부 기타 관계부처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법’ 제89조는 사회보험 취급기관 및 사무원이 아래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면 사회보험 행정부처에서 책임지고 개정하고, 사회보험기금, 고용회사 또는 개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며, 직접 책임을 맡은 주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하는바, 그 중 (1)은 사회보험의 법정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3)은 사회보험 혜택을 가로채거나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법’ 제93조는 국가근로자가 사회보험의 관리, 감독 업무에서 직권 남용, 직무태만,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9년 6월 1일 시행된 새 공무원법 제60조는 공무원이 명백한 위법 결정 또는 명령을 집행한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복역자의 양로금을 불법 지급 정지한 이 문제에서 법원, 공안, 사법, 인사 등 부처에 관계되는 공직자는 능동적이든 피동적이든 막론하고 모두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다.

맺음말에서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판사님께: 판사님은 이상의 일부 법률 법규를 보셨더라도 이른바 지급 정지, 양로금 환급 독촉은 모두 위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자신의 도덕성을 향상하고 승화해 건강한 몸을 가지며 자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의 의료비도 절약해주었습니다.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 저는 수많은 질병의 시달림으로 죽은 것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고 성격도 좋지 않아 집에서 아이들을 때리고 욕했으며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과 늘 다투고 싸웠습니다. 회사는 또 파산에 직면해 생활은 유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또 병이 많은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어떻게 더 많은 이익을 얻을지만 생각했습니다. 명리(名·利)의 추구를 삶의 목표로 삼고 얻지 못했을 때 마음이 실망하고 짓눌렸습니다. 그때의 삶은 정말 고생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이미 삶의 끝자락까지 걸어온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때 저는 운 좋게 파룬궁을 만났습니다. 파룬궁의 ‘진선인(真·善·忍)’ 법리는 저를 매료시켰고 이것이야말로 제가 마땅히 가장 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리훙쯔(李洪志) 사부님께서는 ‘전법륜’에서 “真(쩐)ㆍ善(싼)ㆍ忍(런)은 좋고 나쁜 사람을 가늠하는 유일한 표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스스로 남보다 낫다고 생각했지만 진선인의 표준으로 자신을 가늠해보니 자신이 너무 형편없다고 느꼈습니다. 파룬궁 수련을 통해 저는 사리사욕을 채우던 사람으로부터 곳곳에서 타인을 위해 생각하고 선타후아(先他後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화목해졌고 상사와 동료들과의 관계도 조화로워졌습니다. 수련함에 따라 도덕이 끊임없이 향상됐고 제 병은 전부 나았습니다. 파룬궁 수련 이후, 저는 삶의 의미를 알게 됐고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제 삶에는 한 가지 명확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력해서 진선인의 표준에 따라 자신의 심성을 수련하고 자신의 일체 나쁜 마음, 나쁜 사상을 닦아 없애며 끊임없이 자신의 도덕 수준을 승화해 경지가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파룬따파(法輪大法)의 천고의 억울함, 저에 대한 억울한 판결을 저는 이미 제소했습니다. 2년 6개월간 감옥에서 시달린 그늘은 아직 가시지 않았고 또 한 가지 박해, 경제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이런 경제 박해는 감옥에 수감된 육체적 시달림과 병행되어 본인 및 본인 가정에 거대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중국공산당 장쩌민(江澤民) 집단이 파룬궁수련인에 대해 ‘명예 실추, 경제 파산, 육체 소멸’을 하는 집단학살 정책의 산물입니다.

맹목적으로 장쩌민의 ‘경제 파산’ 집단 학살정책을 집행하는 관계자는 상급의 규정을 집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위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위헌 및 위법한 노동사회보장국 서한[2001] 44호 문건 및 일부 유사한 지방 문건의 분량을 착오적으로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무원법’ 제9장 제60조에서 “공무원이 집행하는 분명한 위법 결정 또는 명령은 마땅히 법에 의거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이지적으로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번 경제 박해에서 휩쓸린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도덕적 양심과 정의를 과감히 바로 세우고 진정으로 법에 따라 일함으로써 시간과 역사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신의 양심에 떳떳해야 자신의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 위치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국가의 근본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과 가족을 위해 아름답고 훌륭한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의 마음이 선량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당성(黨性)과 맹목적으로 상급 명령을 집행해 그들을 양심을 잃고 파묻히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사람을 해치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자신을 돕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도처에서 향을 피우고 사원을 찾아다니며 평안과 복귀를 빌지 않습니까? 그러나 “관리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사실 돈을 들여 향을 올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기 마련이고 이런 노인들의 어려움을 보면 일부 동정심이 마땅히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집 노인을 공경하면 다른 가정 노인에게까지 미친다(老吾老以及人之老)’라는 말처럼 우리 자신이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자기 집 노인이 행복하고 평안하며 건강할 때, 다른 집 노인에게도 식사 한 끼 할 수 있게 해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소한 수고는 선을 행하고 덕을 쌓을 수 있어 향을 얼마나 피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또 ‘덕성이 부합하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있다(德不配位必有災殃)’라는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장쩌민의 집단학살 정책에 따라 일을 하면서 양심을 속이고 선량한 파룬불법(法輪佛法) 수련자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조성하는 것은 자신의 복을 급격히 삭감시키는 것이므로 자신에게 뜻하지 않은 재난을 가져오게 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께서 진상을 깨닫고 사실을 똑똑히 간파해 복역자, 특히 파룬궁수련자의 양로금 지급을 중단한 일에 대해 법에 의거해 공정하게 처리하고 법률, 역사와 양심의 검열을 견뎌낼 수 있는 결정을 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에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원문발표: 2021년 6월 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1/6/9/426766.html
영문위치: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21/6/11/1936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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