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안후이성 보도)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시 페이둥(肥東)현 캉치후이(康啟惠)는 예전에 꼬박 11년 동안 몸져누워 있었는데, 파룬궁을 수련한 후 신기하게 건강을 회복했다. 2020년 4월 23일에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렸다가 납치, 모함을 당해 4년 6개월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8천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캉치후이는 항소했는데 2021년 4월 19일에 2심은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형을 유지했다. 뒤이어 캉치후이는 안후이 여자 감옥으로 납치돼 박해를 당했다.
11년간 몸져눕다가 파룬궁 수련으로 이틀 만에 건강을 되찾다
캉치후이는 예전에 몸이 좋지 않았다. 쌍둥이 딸을 낳은 후 얼마 되지 않아 극히 보기 드문 질병에 걸렸다. 허페이의 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골반강어혈종합증(盆腔瘀血綜合症)이라고 불렀다. 그 후 상하이의 큰 병원으로 가서 전문의가 다시 확진했다.
진단은 나왔으나 의사는 이것은 일종 극히 보기 드문 질병으로 전국에서 치유된 선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 후 의사는 매번 규정대로 병실을 검사할 때 모두 캉치후이의 병상을 피해갔다. 이것은 캉치후이를 거의 절망에 빠지게 했다. 상하이에서 한동안 치료해도 차도가 없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딸은 매일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모두 먼저 그녀가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서야 숙제를 하러 갔다.
32세에 병에 걸려서 43세에 이르러 캉치후이는 몸져누운 지 꼬박 11년이 됐다. 그 기간에도 중의학과 기공을 시험해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것은 처음에는 조금 효과가 있었으나 그 후 다시 심해졌다.
한 번은 캉치후이는 파룬궁 소개 전단지를 얻어 마음속으로 자신이 이 공법을 연마해 병을 완치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고 이후 실제로 건강을 되찾았다.
진상을 알려 납치, 모함을 당하다
더욱 많은 사람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알려주려고 캉치후이는 밖에서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가 2020년 4월 23일에 중공(중국공산당)에게 거짓말 세뇌를 당한 세인에게 고발을 당해 페이둥현 뎬부(店埠)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날 점심때 뎬부 파출소와 페이둥현 국가보안대대 경찰은 캉치후이의 몸에서 열쇠를 찾아내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진행해 컴퓨터, 프린터, 코팅기, 대법 책, 진상 CD, 호신부 카드, 진상 전단지 등 개인 재물을 강탈했다. 캉치후이는 불법 심문을 받고 형사 구류처분을 받았다.
2020년 5월 7일, 캉치후이는 페이둥현 검찰원에 의해 불법 체포영장을 비준받았고, 허페이시 여자구치소에 감금됐다. 그해 7월, 캉치후이는 허페이시 수산(蜀山)구 검찰원에 모함을 당했다. 사건 책임자는 수산구 검찰원 공소과 과장 리쥔(黎俊)이다.
법정에서 진상을 알리고 변호사가 기소를 반박하다
11월 27일, 캉치후이는 허페이시 수산구 법원에 의해 원격 불법 재판을 받았다. 재판장은 형사청장 우샤오수이(吳小水)이고 판사는 니나(倪娜)였다. 캉치후이의 남편은 6개월 넘게 가족을 보지 못해, 법정에 들어가 방청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뜻밖에 ‘증인’으로 나열돼 방청을 허락받지 못했다. 캉치후이는 죄를 인정하는지를 질문받았을 때 “나는 죄가 없는데 무슨 자백을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후난과 베이징에서 온 두 명의 변호사가 캉치후이를 위해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변호사는 차례로 조목에 따라 검찰관의 기소를 반박했고, 법정에서 ‘양고’(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사법 해석의 명목을 빌려 죄명을 만들어 파룬궁을 ‘사교’(주: 중공이 진정한 사교임)로 나열함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캉치후이에게 질문했는데 캉치후이는 매우 상세하게 자신이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한 이유를 진술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은 모두 조용히 들었다. 재판장 우샤오수이는 참지 못하고 그녀의 말을 중단시키며 “당신은 파룬궁이 당신의 병을 완치했다고 말했습니까?”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지적했다. 일찍이 2011년 3월 1일부터 파룬궁 서적 인쇄를 금지한다는 문건이 폐지됐다. ‘신문출판총서 제50호령’ 즉 중국신문출판총서 서장 류빈제는 2011년 3월 1일에 신문출판총서 제50호령을 발포했는데, ‘신문출판총서에서 제5기 규범성 문건을 폐지함에 관한 결정’, 제99항, 제100항을 발표해 이미 장쩌민이 1999년 7월 22일과 8월 5일에 파룬궁 서적을 출판함을 금지한다는 불법 문건을 폐지했다.
재판장은 변호사에게 증거를 제기하도록 요구했다. 변호사는 2011년 제28호 국무원에서 공개한 컬러 복사본을 법정에 제출했다. 검찰관은 컬러 복사본을 받고 매우 놀라며 “이것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거예요?”라는 한마디를 내뿜고는 기염이 없어졌다. 변호사 변호에 직면해 검찰관은 점점 무기력했다.
변호사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공안 기관은 ‘사교’를 인정할 권리가 없고, 지방급 공안은 사법 감정 자격이 없으므로, 공안이 인정한 검찰관의 의견은 무효하며 피고인을 고발하는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검찰관이 제기한 증거와 피고인에게 정한 죄명도 연관성이 없다.
파룬따파(法輪大法)는 불가 상승 고덕 대법이다. 중공이 21년간의 잔혹한 탄압 박해 중에서 파룬궁수련생은 법을 준수하고 선념, 자비를 받들고 ‘진선인(真·善·忍)’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국가와 국민에게 백 가지 좋은 점만 있고 한 가지 해로운 점도 없다.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표창받고 널리 전파되어야 한다. 파룬궁수련생이 바른 믿음을 견지하고, 진상을 똑똑히 알림은 피해자로서 공정한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고, 또한 정의를 보좌하고 양심을 수호한 것으로, 중국에서 완전히 합법적이므로 마땅히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1년 5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5/23/4260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