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헤이룽장성 하이린시 야오수샤, 파룬궁 진상 알리다 억울하게 징역 6년 3개월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2021년 3월 30일, 하이린(海林)시 파룬궁 수련생 야오수샤(姚淑霞)는 하이린시 법원에 의해 불법 재판을 받았는데, 스스로 자신의 무죄를 변호했다. 8일 후 판사 장신쿤(姜新昆)은 그녀의 가족에게, 야오수샤는 이미 6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법정에서 가족들은 하이린 시 공안이 야오수샤를 모함하기 위해 여러 명의 경찰이 야오수샤의 손을 전봇대에 눌러놓고 야오수샤인 척 스티커를 붙이며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진상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신고하는 척하며 현장을 거짓으로 꾸미고 사진을 찍어 야오수샤를 모함한 것이었다.

2021년 4월 8일, 야오수샤의 딸이 법원으로 가서 어머니의 상황을 문의했는데, 판사 장신쿤은 딸에게 야오수샤가 이미 6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열흘 동안 상소기한이 있다고 알려줬다.

강제 실종 당하다

2020년 10월 29일, 하이린시 노년 파룬궁 수련생 야오수샤가 실종됐는데, 가족은 집안의 대법 서적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가족이 도처에 문의해 하루가 지난 후, 야오수샤가 하이린 제4파출소에 의해 납치돼 하이린 유치장에 불법 구금당했음을 알게 됐다.

이 기간에 제4파출소에서는 제시간에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야오수샤가 진상 스티커를 붙이는데, 다른 사람이 악의적으로 신고해 보름 동안 불법 구류처분을 받았다.

공검법에서 모함해 불법 감금 기한을 연장하다

야오수샤가 불법적으로 구류된 후, 친척들이 구치소에 면회를 갔는데 구치소 요원은 사건처리기관 때문에 면회를 허락할 수 없다며, 기한이 되면 또 사건처리기관에서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11월 13일이 돼서야, 야오수샤의 15일간 불법 구류처분 기한이 만기 돼 그녀의 딸이 마중하러 갔다. 또 야오수샤가 전염병 기간에 진상 자료를 배포해 제1파출소에 의해 납치당했고, 전염병 때문에 그 일을 처리하지 못했기에 지금 제1파출소에서 이어서 보름 동안 불법 구류처분을 내렸다는 설명을 들었다.

보름 기한이 만기 됐을 때, 하이린시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장 딩위화(丁玉華)는 야오수샤의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말로는 야오수샤가 이미 무단장(牡丹江)시 구치소로 옮겨져 형사구류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4일에 야오수샤는 검찰원에게 모함당했고, 또 검찰원은 불법적으로 법원에 기소했으며, 검찰원의 양형은 7년 형이고 벌금은 3만 위안이었다.

야오수샤, 불법 재판에서 스스로 무죄를 변호하다

2021년 3월 30일 오후, 야오수샤는 하이린시 법원에 의해 불법 재판을 받았다. 가족은 갑자기 법원으로 방청하러 가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전에 가족에게 통지도 하지 않았고, 또 야오수샤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기회와 시간도 주지 않고 황급히 재판을 진행했는데, 말로는 야오수샤 자신이 변호하게 한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야오수샤는 자신의 죄를 승인하지 않았으나, 판사는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며 그녀에게 중형을 선고하려 했다.

사실상 파룬궁을 수련함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표창을 받아야 한다. 파룬궁 수련생은 근본적으로 붙잡지 말아야 하며, 기소당하지 말아야 하고, 재판과 판결을 받지 말아야 한다. 장래에 법률제도가 완비되면 파룬궁 수련생 박해에 가담한 모든 사람은 미래의 정의(正義)법정에서 심판받고 평생 책임추궁을 받게 될 것이다.

 

원문발표: 2021년 4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1/4/10/423195.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