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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성 융캉시 스멍차오, 박해로 뇌가 손상입어 혼미상태에 처해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저장 보도) 저장(浙江)성 진화(金華)시 융캉(永康)시 파룬궁수련생 스멍차오(施夢巧)는 2020년 2월에 납치와 모함을 당해 18개월 동안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항소 후에도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 스멍차오는 구치소에서 박해로 뇌에 손상을 입었다. 가족이 서명해 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사사로이 수술을 받게 해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혼미상태에 처했다.

소식에 따르면, 관련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족에게 서명해 병보석 수속을 밟도록 매우 절박하게 요구했다. 스멍차오가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한 기간, 가족은 여러 차례 면회를 요구했으나 구치소 측은 ‘전염병’이나 기타 각종 이유로 면회를 거부했다. 최근에 갑자기 구치소에서의 소식을 받았는데, 스멍차오의 뇌 속에 ‘종양’이 생겨나 즉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가족은 이에 대해 매우 큰 의심을 품고 있음) 가족이 서명을 거부하고 ‘병보석 신청’을 제기한 후 구치소에서는 즉시 석방하지 않고 밤중에 몰래 스멍차오에게 수술을 받게 해 ‘중병 감시실’로 옮겼다. 스멍차오가 매우 위독해지자 구치소에서는 병보석 수속을 밟아 집으로 데려갈 것을 극력 재촉했다.

스멍차오의 가족은 구치소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매우 분개하며, 그들에게 상응한 해석을 하도록 요구했다.

스멍차오는 융캉시 탕셴(唐先)진 다허우(大後)촌 사람이다. 중공(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 중에서 예전에 세뇌반으로 납치돼 박해를 당했다. 2011년 8월 4일 아침 5시가 넘어서 융캉시 공안국장 양빙(楊兵), ‘610’ 인원, 탕셴진의 수많은 인원이 멍스차오를 집안에서 끌고 가 진화(金華) 세뇌반으로 보냈다.

2020년 2월 12일, 스멍차오는 인근의 샹주(像珠)진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참여한 경찰은 감시 카메라로 스멍차오가 진상 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뒤이어 20여 명의 경찰이 스멍차오 집안에 들이닥쳐 불법적인 가택수색을 진행해, 몇 권의 대법서적, 컴퓨터, 프린터와 전동 오토바이를 강탈했다. 게다가 불법적으로 그녀의 남편 후톄쥔(胡鐵軍)을 끌고 갔다.

2월 13일 점심, 후톄쥔은 석방돼 집으로 돌아왔으나 스멍차오는 계속 융캉시 구치소로 옮겨져 불법 감금을 당했다. 스멍차오는 진화시 우청(婺城)구 검찰원에 의해 불법 기소를 당했다.

7월 21일, 스멍차오는 진화시 우청구 법원에 의해 불법 재판을 받았는데 전염병 기간 때문에 인터넷 원격 재판으로 이뤄졌다. 판사는 줄곧 스멍차오 본인 및 변호사가 파룬궁의 성격에 대해 변호하는 것을 가로막았고, 또 양고(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사법해석의 합리성에 대한 변호를 저지했는데, 총적으로 그들이 검찰관의 변호에 이롭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을 제지하며 단지 그들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호하는 것만 허락했다. 따라서 변호는 몇 차례 중단됐는데 심지어 휴정도 몇 차례 내렸다. 이러했을지라도 두 명의 변호사와 가족은 여전히 법에 의거해 사실을 진술하기에 노력했다.

스멍차오 본인은 법정에서 이치에 맞고 근거 있게 비굴하지도 않고 거만하지도 않게 파룬궁이 그녀에게 가져다준 이로운 점, 파룬궁은 정법(正法)이라는 사실을 진술했다. 그리고 또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사람들에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하지 말고, 불법(佛法)을 박해하지 말라며 이렇게 하면 그들의 미래에 대해 좋지 않다고 선하게 권고했다. 그녀도 모두에게 파룬궁은 천고에 억울함을 당했으므로 언젠가 진상이 똑똑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날을 잡아 다시 판결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9월 27일 오전, 스멍차오는 불법 재판을 받았는데 18개월의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받고 2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현재 스멍차오는 중환자실에서 혼미상태에 처해 있는데 누구도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기타 상황은 조사해야 한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1년 4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1/4/5/4229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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