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닝샤 보도) 닝샤(寧夏) 인촨(銀川) 융닝(永寧)현의 8명 여성 파룬궁수련생 나친(納琴), 주하이옌(朱海燕), 장춘메이(姜春梅), 쑨팡훙(孫芳紅), 쑨팡후이(孫芳惠), 천보(陳波), 샤오옌즈(肖燕芝), 왕슈화(王秀花)는 2019년 9월 19일에 납치돼 모함을 당했다. 2020년 12월 25일에 인촨 시샤(西夏)구 법원에 의해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인촨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는데 불법적으로 원 판결이 유지 되었다.
나친(회족)은 불법적으로 5년 6개월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받고, 3만5천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주하이옌은 5년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고, 3만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장춘메이는 5년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고, 3만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쑨팡훙은 5년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고, 3만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쑨팡후이는 4년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고, 2만5천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천보는 4년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고, 2만5천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샤오옌즈는 3년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고, 2만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왕슈화는 2년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고, 1만5천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8명 파룬궁수련생은 2021년 3월 하순에 닝샤 여자감옥으로 납치돼 계속 불법 감금 박해를 당했다. 동시에 납치당한 융닝현 파룬궁수련생 셰난팡(謝南方)은 2020년 2월 28일에 인촨시 구치소 2감구에서 박해로 사망했고, 런춘텐(任春田)은 보석된 후 소란을 당해 결국 2020년 6월 2일에 억울하게 사망했다.
경찰이 야만적인 납치를 진행
2019년 9월 19일 점심 11시, 천보가 혼자 집에 있었는데 7명의 사복 경찰은 경찰증을 꺼내 보이지 않고 곧바로 그를 납치했다. 천보가 고혈압이 240에 달해 구치소에서 수감을 거부하자 업무 담당 경찰은 강제로 혈압약을 먹이고 그를 구치소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야 그의 아들에게 서명시켰다.
경찰은 셰난팡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문 여는 사람이 없자 곧 열쇠를 여는 사람을 불러서 문을 열었다. 방안에 들어선 후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곧 건물 아래에서 잠복 감시를 했다. 오후 2시가 넘어서 셰난팡과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다 복도에서 납치된 동시에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당했다.
경찰이 강제로 당시에 84세인 런춘텐과 79세인 천수후이(陳淑惠) 부부의 집에 들어갔을 때, 당시 집안에는 외지에서 특별히 융닝으로 온 손님(파룬궁수련생이 아님)도 함께 공안국으로 끌려가서 심문을 당했다. 런춘톈, 천수후이는 불법적인 가택수색을 당한 후 보석됐다. 각종 소란과 정신적인 박해하에 런춘텐 노인은 억울하게 사망했다.
난융성(南永生, 장애인임)은 융닝현 민정국에서 근무했는데 직장에서 출근 중에 납치됐다. 경찰은 또 그의 사무실 및 주택을 뒤져 수색한 후 보석했다.
장타오(姜濤)는 주택 단지 관리부에서 출근 중에 납치돼 13일 동안 불법 감금당했고 그 후 보석됐다. 주하이옌(朱海燕, 장타오의 아내)은 융닝현 도시건설국에서 출근 중에 납치됐고 아울러 가택수색을 당했다.
동시에 납치된 파룬궁수련생은 또 나친, 장춘메이, 쑨팡훙, 쑨팡후이, 샤오옌즈, 왕슈화, 마샤오펑이다.
이번은 융닝현 공안국에서 파룬궁수련생을 겨냥한 통일적인 박해 행동인데 합해서 14명을 납치했다. 한 명이 그날 집으로 돌아갔고 4명이 보석됐으며, 9명이 10월 25일에 시샤구 검찰원에 의해 불법 체포영장을 비준받았다.
공안, 검찰원, 법원에서 모함을 공모해,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
융닝현 공안국은 조사를 종결한 후, 2019년 12월 11일에 9명에 대해 ‘사교 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혐의’로 인촨시 시샤구 검찰원으로 이송해 기소를 진행했다. 검찰관은 시샤구 검찰원 제2감찰부 주임 왕징(王靜)이고, 보조 검찰관은 양정커(楊正科)이다.
시샤구 검찰원에서는 2020년 1월 22일, 4월 2일에 차례로 두 차례 조사 결과를 반송했다. 융닝현 공안국은 두 차례 조사 내용을 보충한 후 각각 2020년 2월 20일, 4월 24일에 또 두 차례 시샤구 검찰원에 다시 보고했다.
2020년 5월 21일, 인촨시 시샤구 검찰원은 ‘사교 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로 나친, 쑨팡훙, 쑨팡후이, 장춘메이, 천보, 주하이옌, 샤오옌즈, 왕슈화 8명 파룬궁수련생을 인촨시 시샤구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2020년 7월 27일부터 28일 오전까지 8명 파룬궁수련생 나친, 샤오옌즈, 장춘메이, 왕슈화, 주하이옌, 천보, 쑨팡후이, 쑨팡훙은 인촨시 시샤구 법원에 의해 불법 재판을 받았다.
그중 두 명 변호사는 법률, 법규에 의거해 법정에서 파룬궁 수련은 무죄이고 파룬궁 전파는 합법적이며 그의 의뢰인이 무죄이므로 무죄 석방해야 마땅하다고 진술했다. 6명의 법률지원 변호사는 두 변호사의 변호 의견을 인정했고, 아울러 이것은 집단 범죄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독립적인 사건인데 검찰원의 구형이 너무 높다고 했다.
하루 반 동안의 법정 조사, 증거 제시 대질, 변론을 거쳤는데 법정 측은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지만 2020년 12월 25일 상기 내용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사실상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고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됨은 가정과 사회에 복과 이로움을 가져다주고 대중의 도덕을 제고시키므로,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표창을 받아야 한다. 파룬궁수련생은 근본적으로 체포, 기소, 재판받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로서 공정한 평가를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 정의와 사회의 양심을 수호하는 것이므로, 역시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어떠한 명목이든지를 막론하고 파룬궁수련생을 징벌함은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로 천리를 위배한 이런 범죄들은 꼭 징벌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원문발표: 2021년 4월 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1/4/4/4229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