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쓰촨성 여교사 쉬사오츙, 무고한 1년 2개월형 선고 받고 상소

[밍후이왕] 쓰촨성 량산(涼山)주 시창(西昌)시 파룬궁 수련생 쉬사오츙(徐紹瓊)은 젊고 우수한 초등학교 교사다. 집은 시창시 시자오(西郊)향 하이빈(海濱)촌 10조에 있다. 2019년 7월 14일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황뱌오(黃彪) 집을 방문 당시, 경찰이 한창 황 씨 집에서 기물을 약탈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이후 쉬 씨도 시창시 경찰에 납치됐다. 2020년 12월 9일 불법 1년 2개월 형에 벌금 5000위안(한화 약 86만 원)을 선고당한 후 현재 량산주 중급법원에 상소한 상태다.

2020년 12월 9일 시창시 법원은 1심(2020천3401형초30호)에서 황뱌오, 저우셴룽(周先蓉)과 남편 라오판(老潘), 쉬사오츙, 뤄밍춘(羅明春), 위훙잉(余洪英), 자오쥔(趙軍) 등 파룬궁 수련생과 가족 일곱 명을 불법 형사판결(가족은 6개월~5년 구형)하고, 벌금으로 3천~2만 위안을 부과했다.

2021년 2월, 불법으로 실형을 선고당한 쉬사오츙은 량산주 중급법원 형사심판 제1법정에 법원이 2심에서 사실의 진위를 밝힐 것을 희망한다며 법에 따른 공개 심리를 요구하는 공개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증거자료 2부, 국가신문출판총서령 제50호(파룬궁 서적 출판물 금지령 폐지)와 공통자[2000]39호 문건 ‘공안부가 규정하고 금지한 사이비 종교 조직과 그 문제점에 관한 통지’를 첨부했다. 해당 통지 내용 중 ‘현재 규정한 사이비 종교 조직 정황’에서 현재까지 규정하고 명시한 사교조직은 14종이며, 이 14종 사교에 파룬궁은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쉬 씨는 재판을 신청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 공안기관은 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했으며, 불법 수색 및 불법 압수했다.

공안기관은 쉬사오츙이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쉬 씨의 자택을 불법 수색하고 법적인 사유재산을 불법으로 압수했으며 법에 따른 압수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사후 국내안정보위국(이하 국보)경찰 천롄(陳聯)은 전화로 쉬 씨의 남편에게 자기 눈앞에서 서명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쉬 씨의 남편이 당시 압수당한 기물과 수량이 틀렸다고 밝혔으나 국보경찰 천롄은 수긍하지 않고 쉬 씨의 남편에게 꼭 서명해야 한다고 협박하는 동시에 불법 수색한 날짜를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이 사실을 입증하는 전화통화 녹음을 시 법원에 제출함)

2. 본 사건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증거가 부족하다.

(1) 본 사건에서 쉬사오츙의 유죄를 증명하는 가장 결정적 증거인 감정 의견이 적법하지 않다.

1) ‘감정(鑑定) 의견’ 제출 절차가 위법인 바 본사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사법 감정에서는 사법 감정인과 감정기관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다. 감정인은 ‘사법 감정인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하고, 사법 감정 허가증을 보유한 감정기관이 제출한 감정 의견만 증거가 될 수 있다.

본사건 증거자료 중 ‘감정 의견’ 문서를 작성한 시창시 공안국 국보 지대는 합법적 자격을 갖춘 감정기관이 아니며 사법기관에 등록하지 않았다. 문서에 기재된 소위 감정인은 법적으로 감정 자격이 없고 감정 의견 내용이 본 사건이 고발하는 범죄와 전혀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소위 ‘감정 의견’은 법적 효력이 있는 감정 의견이 아니며 본안의 증거가 될 수 없다.

2) 공안기관이 소위 ‘감정 의견’을 갖췄다는 것은 사실상 법조인의 독립적인 사건 처리권을 빼앗고, 법조인을 모독하는 것이다.

공안기관은 수사기관으로서, 체포에 대한 책임과 각종 유형의 사건 진상 자료를 수집해 ‘증거’로 삼는 한편, 수집한 진상 자료가 이른바 ‘사이비 종교 홍보물’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확정’하는 역할이다. 이는 공안기관이 완전한 권력 주체로 직접 체포한 사람의 죄를 확정하고 실형까지 선고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재판 절차는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이는 검사와 재판관의 직업적 존엄성을 모독하고 법조인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더욱이 법조인에 대한 인격 모독이다.

(2) 증인의 증언은 모순되며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1) 증인 후청잉(胡成英)의 2019년 7월 16일 증언(2권 제136페이지)과 왕더룬(王德倫)의 증언(3권 제18페이지)은 일치한다. 후청잉은 쉬사오츙의 자택 주소를 모른다. 따라서 후청잉이 두 차례나 쉬사오츙의 집에서 전자데이터를 복사했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2) 2권 제136페이지에서 증인 후청잉은 처음에 전자데이터가 60대 남성이 복사해준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쉬사오츙이 후청잉에게 복사해준 것이 아니다.

3) 문서 139페이지에서 후청잉은 말했다. “두 번 모두 혼자 갔습니다.” 문서 19페이지에서 왕더룬은 이렇게 진술했다. “후청잉이 쉬사오츙을 데리고 교사 쉬(徐)○ 씨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후청잉이 교사 쉬○ 씨를 찾아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모순되며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만약 이 자료에서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람에게 선(善)을 권하는 것은 소위 ‘범죄증거’로 간주할 수 없다.]

(3) 공안기관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에 따라 배제되어야 한다.

2019년 8월 18일 국보 경찰 천롄은 쉬사오츙에게서 협박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타인으로부터 소위 범죄증거를 수집했다. (당시 촬영한 영상 증거가 있음) 그는 쉬 씨에게 자기가 말하는 대로 진술하면 쉬 씨를 귀가시켜주겠다며, 쉬 씨에게 ‘공산주의의 최종목적’ 책자는 황뱌오가 쉬사오츙에게 주었고 진상화폐는 저우셴룽이 쉬사오츙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게 했다. 쉬 씨는 당시에 천롄이 욕을 하자 울었고, 이성이 흐려져 천롄의 요구에 따라 허위사실을 진술했다.

국보 경찰은 후청잉을 심문하는 과정에 같은 방법을 채택했으며, 그 때문에 상술한 바와 같이 전후 관계가 모순되는 허위 증언이 나왔다. 쉬 씨는 1심에서 증인 후청잉이 출두할 것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불허했다.

(4) 소위 물증이 모순된다.

후청잉이 소유한 데이터와 쉬사오츙의 타겟소스 데이터는 차이가 있다. 이는 후청잉이 보유한 진상자료가 쉬사오츙에게서 복사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3. 파룬궁 서적과 진상 자료는 쉬사오츙 개인의 법적 재산이며 범죄증거가 아니다.

파룬궁 서적은 선(善)을 가르치는 경전(經典)으로 파룬궁 출판물을 보유한 것은 어떠한 위법의 소지가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행법에 따라 보더라도, 파룬궁 수련생이 파룬궁 책과 자료를 보유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점이다.

2011년 3월 1일 발행한 국무원 신문출판총서령 제50호 문건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문건은 규범성 문건 161건을 폐지한 내용인데, 그중 99번째 폐지 문건은 1999년 7월 22일 하달한 ‘파룬궁 출판물 처리에 관한 의견 재확인 통지’이고, 100번째 폐지 문건은 1999년 8월 5일 하달한 ‘파룬궁 등 유형의 불법 출판물 인쇄를 조사해 금지하고, 출판물 인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에 관한 통지’이다.

제50호 문건은 파룬궁 서적이 이미 제한이 풀려 합법적인 출판물에 속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파룬궁 서적은 합법인바 파룬궁 소개, 파룬궁 진상을 서술한 관련 자료도 따라서 합법이다. 1심 판결문에 열거된 쉬사오츙 모친의 유품과 쉬 씨가 개인적으로 배우고 읽는 자료는 쉬 씨의 합법적 재산으로, 위법 증거가 되지 않는다.

4. 파룬궁은 바른 믿음이지 사교(邪教)가 아니므로, ‘형법’ 제300조 제1항으로 쉬사오츙을 유죄로 확정하는 것은 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죄가 성립될 수 없다.

파룬궁은 ‘진선인(真·善·忍)’을 가르치고 신앙하는 바른 믿음이지 사교가 아니다. 사실 한 종교가 정교(正教)인지 사교인지를 인정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정부 기관, 입법기관,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기독교를 사교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지만, 초기 기독교 300년간은 사교로 간주당해 박해받았다. 이것은 인류로부터 얻은 교훈이다.

파룬궁의 선(善)을 지향하고 곳곳에서 타인을 고려하도록 하는 이념은 사교와 전혀 다르다. 반대로 파룬궁은 수련인에게 ‘진선인(真·善·忍)’을 준칙으로 할 것을 가르치며 민족, 국가, 사회에 백 가지 이로움이 있고 한 가지 해로움도 없다. 이 때문에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세계 100여 개 국가와 지역, 홍콩, 타이완을 포함해 널리 전해졌다. 파룬궁과 그 창시인은 전 세계에서 수여받은 각종 표창이 3천 건이 넘는다.

아마 일부 사람은 국가가 파룬궁을 ‘사교’로 정했다거나, 국가가 파룬궁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 국가는 파룬궁을 사교라고 정한 적이 없다. ‘사교’라는 말은 장쩌민이 1999년 10월 26일 프랑스 매체 ‘르피가로’지 기자와 인터뷰할 때 처음 한 말이다. 이튿날 인민일보가 장쩌민의 비방을 되풀이하며 해설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나 개인의 말이나 매체의 보도는 법이 아니다. ‘헌법’ 제80조, 제81조는 국가주석의 직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주석의 직권범위 내 활동은 국가를 대표하나 직권범위 외 활동은 국가를 대표하지 않으며 단지 개인적 행위이다. 장쩌민은 국가주석으로서 그러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다. 이는 단지 장쩌민 개인의 언행일 뿐 나라를 대표하지 않는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2000년 4월 9일 중국공산당 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공안부는 공동으로 ‘공안부가 규정하고 금지한 사교조직과 그 문제점에 관한 통지’(공통자[2000] 39호)를 반포했다. 통지의 ‘이미 규정한 사교조직 정황’에서 현재까지 규정하고 명시한 사교조직은 14종이며, 이 14종 사교에 파룬궁은 없다. [인터넷에 ‘중국 정부가 인정한 사교조직(中國政府認定的邪教組織)’을 검색하면 공통자[2000] 39호 문건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공안부가 발표한 이 통지는 장쩌민과 매체가 파룬궁을 중상모략한 언행을 명확히 부정하고 있다.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고 중국에서 합법적이며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이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시사한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파룬궁 박해를 시작한 지 15년 후인 2014년 6월 2일 ‘법제석간신문(法制晚報)’이 공안부의 이 통지를 공개적으로 반복하고 이미 규정한 14종 사교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는 파룬궁이 의심의 여지 없이 사교가 아니라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 것이다. 만약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신앙을 사교라고 모함한다면, 무엇이 정교(正教)란 말인가?

5. 쉬사오츙은 법 집행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법 집행을 방해하는 범죄 주체는 특수 주체이다.

‘형법’ 제300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기본 요건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된다. 하나는 ‘사교조직 이용’이고 하나는 ‘법 집행 방해’이다.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가 부족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므로 첫 번째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요소인 ‘법 집행 방해’를 증명하려면 쉬 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 집행을 방해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쉬 씨가 보유한 파룬궁 서적과 자료, 자료 복사 행위가 법률, 행정규정의 어느 부분에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인가? 어느 조, 어느 항, 어느 법률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했는가? 어떠한 심각한 문제(어느 법률을 집행할 수 없게 했는지, 혹은 해당 법률을 유명무실화하거나 무효화시켰는지)를 조성했는가? 만약 쉬사오츙이 파룬궁 자료를 보유하거나 파룬궁 자료를 복사함으로 인해 어느 법 집행을 방해했는지 증명하지 못한다면, 사실 불분명한 사실이며 증거 불충분에 속한다.

사실 중국에서 한 평범한 국민이나 사회단체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법 집행을 방해할 능력이나 조건도 없다. 공권력을 가진 관료, 특히 최고 권력 집단만이 이런 죄를 저지를 능력이나 조건이 있다. 권력이 법을 대체하거나 사람이 법을 대체해 다스리거나 권력을 이용해 개입하고, 사법 활동을 간섭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성, 공정성을 파괴하는 행위(예: 파룬궁 박해 전문 불법 기구인 ‘610’ 관계자가 공안, 검찰, 법원을 통제해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진정한 범죄이다.

20여 년간 공안, 검찰, 법원(법 집행 기관)이 법률의 형식을 빌려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한 것이 바로 법 집행을 방해한 가장 전형적인 실례이다. 이런 행위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 자유, 신앙 자유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 ‘입법법’ 및 하위법을 파괴하며 상위법 규정의 집행을 저촉(위헌 및 위법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 인민검찰청의 사법 해석으로서 법률규정을 대체)했다. ‘형사소송법’ 중 검찰권, 재판권 독립행사 규정에 대한 집행 방해(610의 지시와 명령을 듣고 파룬궁 수련생을 무고하게 판결)이며, ‘형법’ 중 ‘죄형 법정의 원칙’과 ‘형법’ 제300조 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그리고 ‘형법’ 제300조와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 인민검찰청의 사법 해석을 이용해 파룬궁 수련생을 구류, 체포, 기소, 재판한 이것은 바로 형법에 대한 곡해이자 남용이며 진정으로 법 집행을 파괴한 것이다.

‘진선인(真·善·忍)’은 인간 본성의 가장 아름다운 일면이자 보편적 가치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다. 인류 도덕의 최상의 경지이며 일종 숭고하고 위대하고 가장 순수한 신앙이다. 법적 수단으로 ‘진선인(真·善·忍)’의 가치를 실천하는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는 것은 천리(天理), 사람의 도덕적 양지에 반하는 동시에 현행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원문발표: 2021년 3월 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3/3/42157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