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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변호권을 박탈당하고 후난 주저우 류춘친은 비밀리에 4년 형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후난성 보도) 후난(湖南) 주저우(株洲)시의 46세인 파룬궁수련생 류춘친(劉春琴)은 2020년 11월 6일에 불법 재판을 받고 무고한 4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변호사는 변호권을 박탈당했다.

류춘친이 2020년 5월에 납치, 모함당한 후, 루쑹(蘆淞)구 법원은 이미 류춘친에게 변호사를 지정해줬다는 구실로 가족의 변호사 선임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후 가족이 강력히 요구해서야 가족이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함에 동의했다.

원래는 2020년 10월 29일에 재판을 한다고 정했지만 그날 주저우시 국가보안대대에서는 루쑹구 법원과 결탁해 강제로 변호사를 구류시켰다. 이로 인해 그날 재판은 취소됐다. 그 후 가족과 변호사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 11월 6일에 비밀리에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게다가 1심에서 무고한 4년 형을 선고했다. 류춘친 본인이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하자 중급인민법원은 12월에 불법적으로 원판결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전 과정 중에서 가족이 여러 차례 법원, 검찰원에 문의해도 소식이 없었고 변호사도 소식을 얻지 못했다. 2020년 12월 말에 이르러서 거듭 1심 판사에게 문의해서야 가족은 류춘친이 이미 2020년 11월 6일에 1심에 의해 무고한 4년 형을 선고받았고, 또한 12월 2심에서 원판결을 유지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때부터 줄곧 지금까지 가족은 모두 상소 과정 중에 있다.

2020년 5월 27일 오후, 류춘친은 진상을 알려 톈위안(天元)구 타이산(泰山)로 파출소에 납치됐다. 그 후 유치장으로 보내져 불법 감금을 당했는데 파출소에서는 줄곧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가족은 그녀가 실종된 1일 후 비로소 그녀의 행방을 알아보았다. 보름 후, 가족은 여전히 그녀가 집으로 돌아옴을 보지 못했고 또 어떤 통지도 받지 못했다.

가족은 여러 차례 우여곡절 끝에 업무 담당 경찰 쉬한성(徐漢生)을 찾아 문의했다. 쉬 씨는 이 사건을 이미 톈위안구 국가보안대대에 넘겼다고 말했다. 가족은 또 톈위안구 국가보안대대장 천겅량(陳耕良)을 찾았다. 천 씨는 류춘친은 이미 불법 형사 구류를 당했고 사건을 이미 시 국에 넘겨 담당하게 했다고 말했다. 가족은 시국을 찾아갔다. 시국에서는 사건을 이미 톈위안구 국가보안으로 다시 옮겼다고 말했는데, 가족은 또 톈위안구 국가보안을 찾아갔다. 톈위안구 국가보안은 사건은 이미 검찰 측으로 갔고 류춘친은 이미 불법 체포영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가족은 또 검찰원을 찾아갔다. 검찰원에서는 사건이 여전히 톈위안구 국가보안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이리저리 밀었는데 가족은 한 번도 긍정적인 회답을 받지 못했다.

2020년 10월 11일, 가족은 그제야 사건이 이미 루쑹구로 넘어갔음을 알아냈다. 류춘친은 루쑹구 검찰원에 의해 루쑹구 법원에 불법 기소를 당했고, 10월 26일에 불법 재판을 받았는데 주저우시 법률원조센터에서 변호사를 지명해 유죄 변호를 진행해 판결했다. 그리고 또 가족의 변호를 허락하지 않았다.

가족은 지명된 변호사의 유죄 변호를 단호히 거부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 변호를 진행하겠다며 10월 29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재판을 진행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10월 29일 그날, 주저우시 국가보안대대에서는 루쑹구 법원과 결탁해 변호사를 강제로 구류했으며, 변호사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변호사의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날 재판을 취소하게 됐고 뒤이어 류춘친은 불법적으로 비밀리에 4년 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사: 리차오룽(李朝龍) 청장
검사: 저우쥔위(周俊宇) 0731-28519383
담당자: 국가보안경찰 샤오룽(肖榕) 15507334008

 

원문발표: 2021년 3월 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1/3/4/4216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