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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기 고문 박해당한 쓰촨 뤄밍춘, 불법 재판으로 징역 4년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쓰촨 보도) 시창(西昌)시 파룬궁 수련생 뤄밍춘(羅明春, 여)은 2019년 8월 불법 납치돼 감금 후 모함받았다.

그녀는 시창시 구치소에서 두 팔과 손을 모두 펼치고 발끝만 땅에 닿게 하는 매달기 고문을 당했으며, 2020년 12월에는 불법 재판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벌금 2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또 가족 6명이 동시에 납치돼 불법 감금됐다. 현재 량산(涼山)주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한 상태다.

2019년 7월 14일~8월 12일 시창시 국가보안은 시청(西城), 와이난(外南), 신춘(新村) 파출소와 시창(西昌)시 공안국 특수 경찰을 이용해 황뱌오(黃彪), 자오쥔(趙軍), 뤄밍춘(羅明春), 저우셴룽(周顯蓉) 등 10여 명의 파룬궁 수련생과 가족을 잇달아 납치하고 교란했다.

8월 12일 오후 1시 20분, 시창시 국가보안대대와 시창시 허둥(河東) 파출소에서 경찰 5명이 뤼밍춘의 자택에 난입해 불법으로 가택을 수색했다. 이들은 모두 사복을 입고 있었는데, 집 안에 있던 모든 대법 서적, ‘명혜주간’, 컴퓨터, 파룬궁 사부님 법신상 등을 강탈했다. 한 국가보안 관계자는 뤄밍춘에게 “모든 물건이 당신 것이 맞나요?”라고 물었다. 뤄밍춘은 “모든 물건은 대법의 것입니다. 나마저 모두 대법이 나에게 두 번째 생명을 준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파출소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세요”라고 말했다. 이렇게 경찰 5명은 뤄밍춘과 그의 부친 뤄충원(羅聰文)을 허둥 파출소로 납치했다. 뤄충원은 당일 저녁 7시 무렵 집에 돌아왔다. 8월 18일 목격자에 따르면, 뤄밍춘은 시창시 샤오먀오(小廟)향 소재 량산주 구치소에 있었고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뤄밍춘은 시창시 구치소에서 죄수복을 입지 않았으며, 인원수를 보고하고 열을 짓고 작은 걸상에 앉기 등 죄수 혐의자에 대한 규율에 협조하지 않고 연공을 견지해, 구치소 경찰에게 박해당했다.

첫 번째, 2019년 8월 18일 뤄밍춘은 구치소 경찰 쑹젠핑(宋建萍)과 보조 경찰에 의해 오전 내내 전신주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두 번째, 뤄밍춘은 구치소에 온 사람이 ‘검사’를 시도할 때 저지했다. 쑹젠핑과 양훙핑은 곧 무장 경찰을 불러 침대 위에 있는 뤄밍춘을 계속 잡아당겨 결국 끌고 나가 대문 위에 매달았다. 뤄밍춘의 회색 겉옷은 끌려 찢어졌고 옷에 온통 구멍이 생겼다.

中共酷刑示意图:吊铐
중국공산당 고문 설명도: 매달기 고문

뤄 씨는 이번에 철문 위에 매달렸는데, 두 손을 모두 펼치게 하고 발끝만 땅에 닿게 해 극심한 고통을 받게 했다. 전신의 무게를 두 손이 대부분 지탱하게 돼, 잠시 후 두 손은 흑색으로 변했고 전신이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으며, 호흡하기가 어려웠고 입이 말랐다. 대략 오전 내내 매달려있었다. 두 손은 이 고문으로 상처를 입었고, 수갑을 채웠던 곳 대부분이 검푸르게 변해 식사를 나를 수조차 없었다. 구치소에서는 늘 매달기 방식으로 기타 수감자에게 징벌을 가해 심한 고통을 느끼게 했다.

세 번째, 2019년 12월 초 구치소에서 겨울 죄수복 착복을 명령하자 뤄밍춘이 거부해 박해받았다. 구치소 경찰 양훙핑은 뤄 씨에게 착복을 요구했으나, 그녀는 자신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이곳에 있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양훙핑은 곧 간부 지우[吉伍, 또 주(朱) 간부라고도 부름]에게 지시해 뤄 씨를 대문 위에 매달고 겉옷을 벗겼다. 누구든 그녀에게 옷을 보내 입게 하는 것을 금지했다.

한번은 왕카이(王凱)라는 간부가 뤄밍춘을 변호사 면담 장소로 데려가는 길에 뤄 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녀가 수갑을 차지 않으려 하자, 왕카이는 뤄 씨의 손을 등 뒤로 꺾어 힘껏 수갑을 조여 걸며 욕했다. 또 끊임없이 그녀를 밀쳐서 고의로 수갑이 조여들게 했다. 그 외 천(陳) 씨라고 불리는 간부는 뤄 씨가 인원수를 보고하지 않으면 반찬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뤄밍춘, 황뱌오, 자오쥔 등 파룬궁 수련생과 가족 7명은 각각 6개월~5년의 징역형을 무고하게 선고받고, 총 3천~2만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2021년 1월 15일, 상소 사건은 이미 량산주 중급인민법원에 입안됐다.

현재 쉬사오츙(徐紹瓊)과 위훙잉(余洪英)은 형기가 만기 돼 귀가했다. 황뱌오, 자오쥔, 뤄밍춘, 판(潘) 모 씨는 시 구치소에, 저우셴룽(周顯蓉)은 주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해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가정과 사회에 복을 가져다주고 대중의 도덕성을 향상시킨다. 파룬따파 수련은 합법적일 뿐 아니라 표창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체포하거나 기소해 재판하고 형을 선고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파룬궁 수련자가 바른 믿음을 견지하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로서 공정한 처사를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보호하고 양심을 수호하는 행위로서, 이 역시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량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모두 법을 어긴 범죄 행위다. 천리를 위배한 죄행들은 꼭 밝혀지고 징벌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이번의 옳고 그름의 대원칙 앞에서 양심의 최저선을 검증받고 있으며, 장래의 결말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관련 박해 기관 및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하길 바란다.)

 

원문발표: 2021년 2월 1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1/2/19/4210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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