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랴오닝(遼寧) 푸순(撫順)에 사는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웨이사오민(魏少敏,女,79)은 불법적인 징역 7년 6개월 형으로 투옥되어 부당하게 6년 6개월간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오는 2021년 12월 19일 만기출옥을 바라보고 있다.
웨이사오민 노인은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한 후 심신의 이로움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파룬따파의 아름다움도 체험했다. 그녀는 자신이 체험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중공(중국공산당)에게 납치되어 강제 세뇌와 괴롭힘을 당하고, 가족들까지 가택수색을 당하는 등 온갖 괴롭힘을 당했다. 또 그녀는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되어 잔혹한 고문 학대를 당한 후유증으로 걸을 수 없게 되어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다.
웨이사오민은 중공이 파룬궁을 22년간 지속해서 박해하는 동안 이미 4차례나 불법적으로 납치 감금당하는 박해를 당했다.
첫 번째, 2001년 납치돼 노동교양처분으로 우자바오(武家堡) 노동교양소(노동수용소)에 감금되어 3개월 동안 박해당함.
두 번째, 2007년 푸순 신화파출소에 납치돼 마싼자(馬三家) 노동교양소에 감금돼 3년간 박해당함.
세 번째, 2012년 7월 31일 개발구 가오리(高麗)가 주택단지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진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경비원에게 신고당해 개발구 파출소, 리스(李石)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는데, 경찰은 계속 웨이사오민의 아들딸 집을 수색해 금품을 강탈당해 갔다. 감금 중이던 웨이사오민 노인은 얼마 후 고혈압이 심해 ‘보석’형식으로 풀려났지만, 중공 사당은 2만 위안(한화 약 346만 원)을 갈취했다.
2013년 6월 17일 푸순시 왕화(望花)구 법원에서 불법적인 재판이 개정되어 웨이사오민 사건을 심리했는데, 단지 아들 한 명만 방청했을 뿐 그 외 사람들은 방청이 허락되지 않았다. 웨이사오민은 정정당당하게 법정 진술을 했다. 자신은 파룬따파를 모함하여 먹칠 당하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리는 자료를 사람들에게 배포했을 뿐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헌법, 법률로 규정된 신앙 자유, 언론자유에 의한 것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어떤 법률과 규정에도 파룬궁이 ×교(중공이 진정한 사교)라고 규정된 바 없다. 장쩌민(江澤民)의 한마디 말이 어찌 법률로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법정신문에서 자료출처를 물었지만 웨이사오민은 “나는 그것에 대해 할 말이 없다”라고 대답했다. 다시 당신은 매일 무슨 일을 하느냐는 질문에, 웨이사오민은 “사람을 구한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재판은 대충 진행되다가 종결됐다. 재판이 끝난 뒤 서명을 요구받은 웨이사오민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를 성심으로 읽으면, 재난이 올 때 목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쓴 후 “파룬궁 수련생”이라고 서명했다. 결국, 재판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갔고, 웨이사오민도 집으로 돌아왔다.
네 번째, 2014년 6월 20일 오전 9시경 웨이사오민 등 파룬궁 수련생 다섯 명은 순청(順城)구 거부(葛布)가 소재의 한 수련생 집에서 법공부를 하던 중에 문을 부수고 침입한 순청구 지역 사복경찰 7, 8명에게 다섯 명 모두가 납치됐다. 순청구 검찰은 2014년 7월 24일 체포영장을 발부해 난거우(南溝) 구치소에 감금한 후 재판에 회부, 징역 7년 6개월 형이 선고되어 감옥에 투옥되어 이미 6년 6개월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중이다.
중공 전염병 발생 전 웨이사오민 노인의 가족이 면회를 갔을 때 웨이사오민이 휠체어에 앉아 나오는 것을 보고, 그의 딸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웨이사오민이 말하기를 “같은 감방에 있는 정신이상자 수감자가 밤새도록 자신에게 욕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딸에게 교도관을 통해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교도관은 “정신병자가 있는 감방과 에이즈 환자가 있는 감방이 있는데 어느 방으로 이감을 원하느냐”는 식으로 말해 결국 그대로 감당하고 있다. 가족들은 현재 오랜 기간 면회를 하지 못한 상태라, 몹시 걱정하고 있다.
속설에 ’70대는 유숙시키지 않고, 80대는 연회에 참석시키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뜻이다. 고령자는 잠자다가도 사망할 수도 있고, 식사하던 중에도 갑자기 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공 사당은 그런 것은 고려하지도 않는다. 그것들은 오직 정권을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사람을 죽이며, 그 피를 보며 통쾌해한다.
헌법에 명시된 신앙 자유는 인민에게 부여한 권리다. 파룬궁 수련생이 파룬따파를 수련하면서 세인에게 파룬궁 수련생이 무고하게 박해당하는 진상을 알려주는 것은 합법적인 행동으로 어떤 법률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찰이 그런 이유로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신앙 자유와 권리를 무도하게 짓밟는 자들은 이미 불법적인 구금과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다.
아직도 파룬궁과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정신을 차려 즉시 파룬궁 수련생 박해를 중단하고, 즉시 불법적으로 감금한 파룬궁 수련생을 석방하여,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1년 2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1/2/1/4193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