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허베이성 보도) 바오딩(保定)시 슝(雄)현 파룬궁수련생 양즈슝(楊智雄)은 납치돼 불법 감금과 모함을 당한 지 1년이 넘었다. 그는 2020년 12월 1일에 불법 재판을 받고 7년 형을 선고받았다. 양즈슝은 두 번째로 억울한 재판 박해를 당했다.
양즈슝(남, 56)은 전 허베이(河北)성 ‘법제일보’ 기자로, 그 후 스자좡(石家莊) 줘다(卓達) 부동산 회사에서 판매를 주관했다. 그 후 베이징의 모 외자기업에서 사무실 주임을 맡았다.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을 견지한 이유로 2003년 6월에 납치돼 4년 형을 선고받았고, 아내 치훙진(祁葒瑾)은 불법 노동교양 처분 2년을 받았다. 양즈슝은 출소한 후 직업을 잃고 노동 일로 생활을 유지했다. 2008년에 바오딩시의 이른바 ‘법제교육센터’ 세뇌반에 속아서 가게 됐고 1년 넘게 불법 구금을 당했다.
2012년 10월 상순, 그는 베이징 중더(中德) 환경보호회사의 초빙에 응해 판매 주관을 맡았다. 출근해 1개월도 되지 않아 2012년 11월 3일에 베이징의 근무 직장의 숙소에서 슝현 국가보안경찰 궈쥔쉐(郭軍學) 등에 의해 납치, 모함을 당했다. 12월 25일에 슝현 법원에서는 앙즈슝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전체 재판 과정에서 610, 공안, 검찰, 법원 측은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 없는 악의적인 모함을 진행했음이 증명됐는데, 바로 양즈슝은 어디에서든지 모두 좋은 사람임을 증명했다. 하지만 슝현 법원 관련 인원은 양즈슝에게 3년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했고, 2013년 1월 16일에 탕산(唐山) 지둥(冀東) 감옥으로 납치해 박해를 진행했다.
2019년 9월 26일, 양즈슝은 룽청(容城)에서 차를 몰았는데 고속도로 검문소에서 룽청현 공안국에 의해 구류당했다. 그가 파룬궁수련생임을 알게 된 후, 슝안(雄安) 신구(新區) 공안국, 슝안 신구 공안국에 보고하고 룽청 공안국 슝현 공안국과 결탁해 그의 집을 찾아 불법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룽청 유치장에 며칠 동안 갇힌 후, 10월 10일에 양즈슝은 슝현 구치소로 옮겨져 계속 감금당했다. 슝현 구치소, 슝현 국가보안대대 대대장 궈쥔쉐는 차례로 3차례 구치소로 가서 양즈슝을 찾아 면담하며 그를 속여 연공하지 않겠다는 보증서에 서명시켰다.
2020년 12월 1일, 양즈슝은 불법 재판을 받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법원 측에서 변호사 한 명을 지정했는데, 양즈슝은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변호했다. 국가보안 경찰은 양즈슝에게 한 무더기 죄명을 나열했다. 양즈슝은 7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서명하지 않았다. 12월 8일, 두 번째로 불법 재판을 진행해 억울한 징역형을 유지했다.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자
슝현 국가보안 부대대장 장바오중(張保中), 전화번호: 13803121517
원문발표: 2020년 12월 1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12/18/4166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