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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 파룬궁수련생 옌웨이빈, 7년 불법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허난성 보도) 허난성 주마뎬(駐馬店)시 파룬궁수련생 옌웨이빈(閆衛賓)은 2020년 12월 9일에 이청(驛城)구 당국에 의해 7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족은 항소했다.

옌웨이빈(여, 50여 세)은 주마뎬시 이청구 파룬궁수련생으로, 2020년 7월 16일에 진상자료를 배포한 이유로 진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고를 당했다. 그날 오후 마뎬시 라오제(老街) 파출소에서는 그녀 집으로 가서 불법 가택수색을 진행했고 옌웨이빈을 라오제 파출소로 납치했다.

2020년 7월 31일, 옌웨이빈은 불법 체포영장을 받고 주마뎬시 구치소에 감금됐는데, 9월에 이미 이청구 법원에 모함을 당했다. 소식에 따르면, 옌웨이빈은 신체검사를 할 때 B형 간염 증상이 나타났다.

옌웨이빈은 10월 14일 즈음 주마뎬시 이청구 법원에서 비밀 재판을 받았는데, 가족의 방청도 허락하지 않았다.

현재 옌웨이빈은 주마뎬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해 있다.

박해 주범: 이청구 라오제 파출소 부소장 샤오쑹링(肖松岺): 18639676319

 

원문발표: 2020년 12월 1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12/14/4164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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