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베이징 보도) 2020년 11월 27일, 베이징시 창핑(昌平)구 법원은 옌칭(延慶)구 파룬궁수련생 판지룽(范紀榮)의 집에서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12월 3일, 그들은 또 판지룽 집으로 가서 불법적으로 4년 형, 1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했다. 판지룽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2020년 11월 27일, 베이징시 창핑구 법원 재판장 어우춘광(歐春光), 판사 허잉차오(賀穎超), 판보젠(范博見), 두진싱(杜金星), 류샤오옌(劉曉燕), 서기원 우위펑(武宙鵬), 왕쉐펑(王雪鵬) 등은 판지룽의 집으로 와서, 2013년 이래 여러 차례 강제 박해를 시도한 사건에 대해 ‘심사처리 중지’와 ‘심사처리 회복’을 발표했다.
27일에 창핑 법원의 상술한 인원이 판지룽 집으로 왔을 때, 동시에 또 120구급차가 왔다. 법원 사람은 먼저 120 의료인 세 사람에게 판지룽을 짓누르게 하고, 강제로 신체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그녀를 감금하기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법원 사람들은 그러자 즉시 판지룽의 집에서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당시 판지룽의 집에는 13명이 있었고, 밖에는 5대의 차가 있었다. 말로는 재판을 한다고 했으나 사실은 형식만 차렸을 뿐이다.
판지룽은 그들에게 협력하지 않고 즉시 현장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이 말한 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법시기 파룬궁수련생입니다. 기타 배치는 모두 필요 없고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후 이 사람들은 떠났다.
12월 3일, 창핑구 법원의 3명이 직접 판지룽 집으로 가서 그녀에 대해 불법적으로 4년 형, 1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했다. 판지룽은 여전히 “나는 리훙쯔(李洪志)의 제자이다. 다른 배치는 다 필요 없고, 모두 승인하지 않겠다.”[1]고 말했다.
현재 판지룽은 집에서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다. 수련인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거듭 속임수를 당하고 이용당한 이 사람들에게 진상을 명백히 알고 구원을 받는 기회를 줬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의 저작: ‘2003년 정월대보름 설법’
원문발표: 2020년 12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12/10/4163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