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윈난 보도)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에 대해 지금까지 지속한 21년의 박해 속에서 윈난(雲南)성 쿤밍(昆明) 안닝(安寧)시 파룬궁 수련생 가오후이셴(高惠仙, 여)은 불법 재판으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9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당했다. 그녀는 세인에게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알려주면서 ‘밍후이 달력’을 선사하다 납치, 모함당했다. 그리고 2019년 11월 19일, 쿤밍시 시산(西山)구 법원에 의해 징역 7년과 1천 위안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1964년 7월 15일에 출생한 가오후이셴은 전 윈안성 쿤밍 강철회사 차오강(橋鋼) 공장 직공(불법적으로 공직에서 해고당했음)이다. 2018년 12월 3일, 가오후이센은 안닝시 타이핑(太平)가도 사무처 룽칭(龍箐)촌 중공 서기 허순구이(何順貴)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면서 ‘밍후이 달력’을 선사하고 축복했다. 하지만 허순구이는 자신이 중공의 촌지부서기라는 이유로, 공안기관에 그녀를 신고했다. 2018년 12월 7일, 안닝시 국가보안대대 경찰이 가오후이셴의 어머니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와 그녀를 불법 납치하고 가택수색을 했으며, 컴퓨터, 프린터, 대법 서적, 파룬궁 자료 등 대량의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2019년 10월 22일, 가오후이셴은 불법 재판을 받았다. 2019년 11월 19일, 쿤밍시 시산구 법원은 당사자 및 변호사가 진술한 ‘고발한 증거가 부족하고, 검증한 사실과 부합되지 않으며, 가오후이셴의 행위가 법을 어겨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변호의견을 무시한 채, 가오후이셴이 예전에 두 차례 ‘파룬궁 선전물을 배포해 징벌을 받았다’, ‘석방된 후 파룬궁 수련을 견지해 계속 파룬궁 선전물을 배포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녀에 대해 징역 7년과 1천 위안을 선고했다.
가오후이셴은 어릴 적부터 몸이 좋지 않아 늘 감기에 걸려 열이 났고, 몸이 허약하고 저항력이 약해 늘 설사했다. 이로 인해 빈혈로 머리가 혼미한 증상이 나타났고 온몸에 기운이 없었다. 그래서 다양한 기공을 연마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1998년 8월, 가오후이셴은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질병이 사라지고 몸은 건강해졌으며 온몸이 가벼움을 느꼈다. 동시에 그녀는 파룬궁 ‘진선인(真·善·忍)’의 요구에 따라 모순이 있으면 자신에게서 찾고 끊임없이 심성을 제고했다. 수련 전 그녀는 속이 좁아 모든 일에서 지나치게 따지며 손해를 보지 않으려 했고, 또 불평하기를 좋아했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부터는 마음이 기쁘고 명랑해졌으며, 큰 손해를 보아도 개의치 않았다. 게다가 일함에 부지런하고 성실했으며, 다시는 불평하지 않았고, 현모양처로 변해 가정이 더욱더 화목해졌다.
1999년 7월 20일 중공 장쩌민(江澤民) 정치 깡패집단이 파룬궁 박해를 발동한 후, 가오후이셴은 믿음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쿤강(昆鋼) 차오강(橋鋼) 공장 작업실의 중공 서기 위안진밍(袁金明), 차오강 공장의 서기 마장(馬章), 쿤강 뤄바이(羅白) 분국(전 차오강 보위과 과장) 뤄차오량(羅喬良)은 그녀에게 대법 서적을 바치고 수련을 포기하도록 핍박했다. 2000년 4월 4일, 파룬궁의 결백함을 알리기 위해 그녀는 9명의 쿤강 파룬궁 수련생과 함께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갔다. 톈안먼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납치당한 후, 직장으로 끌려 돌아와 20일 동안 감금당했다.
2003년 11월 가오후이셴은 직장, 작업실의 동료에게 ‘4·25 진상’, ‘톈안먼 분신자살 조작사건 진상’ 등 자료를 보냈다가, 안닝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안닝 타이핑(太平) 파출소, 차오강 보위고 경찰 어우궈창(歐國強)에 의해 납치당했다. 2004년 3월, 쿤밍시 중급인민법원 측은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태로 가오후이셴에 대해 비밀 불법 재판을 진행해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심판장 장자오룽(張兆龍), 판사 쉬젠빈(徐建斌), 서기원 돤윈핑(段雲萍).
2007년 3월 27일, 출소한 지 겨우 3개월 후 가오후이셴은 민중에게 진상을 알리기 위해 외출했다가 안닝시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차오강 보위과의 리웨이궈(李衛國)에게 무고하게 납치됐다. 뒤이어 불법 가택수색을 진행해 대량의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2007년 9월 초, 쿤밍시 중급인민법원 측은 안닝시 법원으로 가서 역시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고 몰래 불법 재판을 진행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가오후이셴이 두 차례 여자 2감옥에 불법 감금당한 기간 동안, 두 차례 모욕적인 징벌 ‘영창’을 당했다. 첫 번째는 영창에 5개월 동안 갇혔고, 두 번째는 2개월 동안 갇혔다. 영창에 갇힌 기간 모두 양치를 하지 못하게 했고, 목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청소 시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옷을 갈아입게 하지 않았으며, 이불을 빠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7시부터 태양 밑에서 오후 5시 이후까지 햇볕을 쫴야 했고, 저녁밥을 먹은 후에는 영창실에 갇혔다.
매일 단지 세 차례만 화장실 가는 것을 허락했고, 매일 작은 물병 하나만 주어 마시게 했을 뿐이다. 두 차례 억울한 옥살이에서 모두 ‘엄한 관리’, ‘작은 걸상에 앉히기’(매일 아침 일어나 7시쯤이 되면 작은 걸상에 앉혔는데, 어디에 의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방석을 까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움직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몸을 똑바로 앉았는데, 매일 아침 7시에 앉으면 저녁 11시까지 앉았다. 일주일에 한 대야의 물을 주어 몸을 닦게 했고, 하루에 단지 세 차례 화장실 가는 것을 허락했을 뿐이다. 저녁에 잠을 자는데 모기장도 쳐주지 않았다. 이렇게 장시간 동안 작은 걸상에 앉아, 둔부는 문드러져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고문을 당했다.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교도관 샤쿤리(夏昆麗), 셰링(謝玲)에게 ‘매달기’ 고문(수갑 두 쌍을 가져다가 가오후이셴을 위 다락방의 쇠 난간 위에 매달아 한쪽 수갑을 한쪽에 채워 대자형으로 만들었는데, 두 발은 모두 거의 땅에 닿지 않고 4~5시간 동안 매달았다)을 당했고, 강제로 ‘노예 노동’(신발 겉면을 깁고, 수공예품, 장신구를 만들었음)을 했다.
가오후이셴은 직장에서 공직을 해고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 강제로 1년 10개월의 실업 구제금을 공제 당했다. 상세한 박해 상황은 ‘진상을 전파한, 윈난 가오후이셴 9년의 억울한 옥살이 당해’를 참조하기를 바란다.
(책임 기관과 인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길 바란다.)
원문발표: 2020년 10월 2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10/21/41405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