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장시 보도) 장시(江西) 주장(九江)시 왕웨이칭(汪維清.女)은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으로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에 납치되어 불법적인 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소를 제기했으나, 주장시 중급인민법원은 부당하게 2020년 4월 7일 상소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왕웨이칭은 주장시 출생(1963년 3월생) 자로 주장의 한 회사의 회계사였다. 그녀는 어느 날 돈 문제로 가족 간에 다툼을 벌이다가 구류처분을 받고 유치장에 갇힌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파룬궁(法輪功)수련생의 정념정행에 감동받아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고부터 대법의 홍대함을 깊이 느끼게 되어 수련에 정진했다.
왕웨이칭은 2018년 8월 13일 진상스티커를 붙이다가 롄시(濂溪)구 우리(五里) 파출소 사복경찰에게 납치되어 롄시구 창훙(長虹) 파출소로 끌려가 1일간 불법적인 조사를 받았다. 두 손과 발이 ‘쇠의자’에 채워진 상태로 있다가 주장시 공안국 롄시구 분국으로부터 불법적인 13일간의 행정구류처분을 당했다.
2019년 6월 11일 19시 40분 주장시 쉰양(潯陽)구 허중(和中) 광장과 퉁원(同文) 중학교 도로 구간에 파룬궁 전단지를 붙이다가 진상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고당해 주장시 공안국 쉰양구 분국 경찰에게 납치되었고, 당일 오후 거처를 수색당해 ‘파룬따파(法輪大法)’ 서적 9권, 채색 표지 서적, 달력, 노트북, 분홍색과 은색 플레이어, MP4 등 금품을 강탈당했다.
2019년 6월 12일 주장시 공안국 쉰양구분국에서 형사구류처분을 받고 수감 중인 그해 7월 16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2019년 12월 26일 융슈(永修)현 법원재판에서 ‘×교조직을 이용한 법집행 파괴죄’란 불법적인 죄명으로 5년 징역형과 2만 위안(약 339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왕웨이칭이 즉시 상소했지만, 주장시 중급인민법원은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에서 조작한 억울한 죄명을 바로 잡지 않은 채 2020년 4월 7일 상소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파룬따파를 수련해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가정과 사회에 복을 가져다주고, 대중의 도덕심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상을 줘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므로 파룬궁수련생은 당연히 검거돼서는 안 되고, 기소돼서도 안 되며, 재판을 받아서는 더욱 안 된다. 파룬궁수련생이 바른 믿음을 견지하며 진상을 알리는 것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는 사회정의를 바로잡고 양심을 수호하려는 것이므로 당연히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문화대혁명’이 지나간 지 이미 수십 년이 된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법률’의 이름을 빌려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는 선량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비극적 사건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산다는 것이 슬프지 않은가? 무엇 때문에 이런 사악한 분란을 일으키는가? 어떤 명분으로도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을 징벌하려고 꾀하는 것은 바로 범죄행위이다.
천리를 위반하는 죄는 반드시 추소되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옳고 그름의 대원칙에서 자신의 양심을 검증받게 될 것이고 또 장래에 그 결과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늘이 다스린다.
(박해관련 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참조바람)
원문발표: 2020년 7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7/2/4084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