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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시 파룬궁수련생 성리, 중공에 납치된 후 행방불명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광둥 보도) 2020년 5월 26일, 선전(深圳)시 파룬궁수련생 성리(盛麗, 여, 46)가 중공(중국공산당)에 납치된 후 불법 가택수색까지 당했는데, 아직 정확한 소재가 밝혀지지 않았다.

성리는 선전시 바오안(寶安) 20구 헝안(恆安)화원 A1동 6B실에 거주한다. 그녀는 지난 5월 26일 사람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려주기 위해 진상스티커를 붙이다가 감시카메라에 찍혀 불법 납치됐다. 그 후 경찰이 들이닥쳐 불법 가택수색으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대법 서적, 진상용 라디오 등 금품을 강탈해간 것으로 보아 중공의 소행이 분명해 보이지만, 어느 기관의 누가 납치했는지, 어디에서 조사받고 있는지 자세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파룬궁(法輪功)으로 잘 알려진 파룬따파(法輪大法)는 불가의 상승공법으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진선인(真·善·忍)’의 이념에 따라 심성을 닦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에 이로움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이로움을 주기에 백 가지 좋은 점은 있어도, 단 한 가지도 나쁜 점은 없다. 또한 파룬따파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의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련하는 보편타당하고 합법적인 수련으로, 이미 미국, 캐나다, 대만, 호주 등 여러 나라와 지역사회로부터 3000회 이상의 표창장을 받을 만큼 수련 효과가 뛰어나므로 널리 선양돼야 한다.

파룬궁수련생은 바른 믿음을 견지하며 진상을 똑똑히 알리고, 정의를 바로잡아 양심을 수호하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중국의 법으로 살펴봐도, 중공이 가리키는 14가지 종류의 사교(邪教) 명단에 파룬궁이 없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신문출판총서령 제50호’에는 파룬궁 서적에 대한 출판 금지령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에 파룬궁 관련 물품은 모두 합법적이다. 따라서 파룬궁수련생들은 헌법과 법률의 보호 아래 검거되거나 구금되지 말아야 한다.

파룬궁수련생 성리가 불법 납치돼 행방불명된 상태를 밝혀내고, 납치 관련 책임자를 찾는 데 도와줄 것을 선전시의 정의 인사들에게 호소한다.

원문발표: 202062
문장분류: 대륙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6/2/4071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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