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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카이장현 덩다오헝, 무고하게 징역 8년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쓰촨 보도) 쓰촨(四川) 다저우(達州)시 카이장(開江)현 파룬궁수련생 덩다오헝(鄧道恆, 62)은 2019년 4월 9일 카이장현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재판은 사전 공시되지도 않았고, 가족에게 고지 않은 상태에서 방청객도 없이 비밀재판을 진행해, 지난 1월 9일 8년 징역형과 2만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가족에게 판결서도 송달하지 않았다.

덩다오헝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고,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해 2심 변론을 준비했다. 가족과 변호사가 전화로 여러 차례 중급인민법원에 덩다오헝의 사건재판에 필요한 사항을 문의했지만, 중급인민법원은 “전염병 발생상황 기간이라 관련 서류가 이곳 법원에 도착하지 않았다”며 문의 사항에 답하지 않았다. 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바람에 변호사는 현장 방문도 하지 못했고, 관련 서류마저도 열람할 수 없다가 지난 4월 말이 돼서야 통지를 받았는데, 이미 사건이 종결됐다는 것이다. 변호사가 “내가 법정에 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건을 종결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중급인민법원 측은 법원이 (국선)변호사를 지정했다고 말했다. 역시 가족에게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철저하게 비밀재판을 자행한 것인데, 가족의 면회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덩다오헝은 지난 5월 29일 오전 3시경 쓰촨 자저우(嘉州)감옥으로 이송 감금됐다.

덩다오헝은 쓰촨 농업대학 졸업 후 카이장현 공급판매 협력사에서 다년간 간부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그는 파룬따파(파룬궁)를 수련한 후 진선인(真·善·忍)의 이념에 따라 더 좋은 사람이 되어 남을 먼저 배려하며 성실하게 근무해 직장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았다. 직장동료들도 덩다오헝이 파룬궁을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됐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의 아내 우쭝춘(武宗純)은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에 심각한 위경련 증상의 위장병으로 고통받다가 파룬궁 수련 후 약을 먹지 않고 완쾌됐다. 그 뒤로 두 부부는 병을 앓은 적이 없었다.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중공) 두목 장쩌민(江澤民)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한 후 덩다오헝은 수련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직위 해제와 급여를 중단당하는 박해를 당했다. 직장에는 많은 대학 출신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어려운 업무는 오직 덩다오헝만이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주말 휴식과 휴가도 없이 근무했는데, 그렇게 퇴직하기 2년 전까지 성실히 근무했다.

2018년 1월 13일 오후 8시 덩다오헝과 아내, 이모의 사위 장광취안(張光全) 등이 직장동료인 우잉궈(吳應國)를 만나러 공급판매 협력사 건물로 갔다가 불법 납치됐다. 당시 카이장현 공안국 국가보안대교도원 탄톈원(譚天文, 후에 국가보안대장), 둥청(東城) 파출소장 우잉쥔(吳應均) 등의 지휘를 받는 수하 경찰의 미행감시를 당하다가 납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덩다오헝이 소지한 열쇠를 빼앗아 집을 수색해 대법서적, 법 공부기기, 컴퓨터, 덩 씨 부부의 핸드폰을 불법 강탈했고, 부부가 소지하고 있던 1천 위안의 현금도 강탈한 후 부부에게 각각 15일간 구류처분을 내렸다. 하지만아내는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으로 감금되지 않고 풀려났다.

덩다오헝은 15일간 구류처분으로 감금됐다가 카이장 유치장에서 카이장 구치소로 이감됐다. 2018년 2월 26일 불법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첫째 가택수색으로 1999년 전에 공개로 발행된 활판인쇄의 파룬따파 경서를 1백 권을 압수했고, 둘째 덩다오헝의 컴퓨터 위에 많은 축하 카드의 도편이 있었으며, 셋째 덩다오헝은 카이장현 파룬궁의 ‘중요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4월 9일 오후 덩다오헝은 카이장현 법원 형사법정에서 불법 재판이 개정돼 심리를 받았는데, 재판을 공시하지도 않았고 가족에게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방청객도 없었다. 재판장은 카이장현 법원 형사법정 장광융(張光勇)과 2명의 배심원 그리고 서기가 법원 구성원이었고, 검찰관은 카이장현 검찰원 리밍쭤(李明作)였다. 법원은 당사자의 유죄를 인정하는 소위 지정(국선)변호사를 1명 지명해 재판을 진행했다.

법정 심문과정에서 덩다오헝은 위엄 있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중국의 현행 헌법과 법률, 국무원과 공안부에서 사교를 인정하는 문건, 2011년 ‘국무원공보 제28호’, 2011년 3월 1일 ‘신문출판총서에서 제5차 규범성 문건을 폐지함에 따른 결정서’ 등을 열거하며 정정당당하게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천명했다.

지난 1월 9일 덩다오헝은 카이장현 법원의 비밀재판에서 무고하게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소식에 따르면, 덩다오헝은 재판이 진행될 때 장광융 판사의 질문에 “나는 파룬따파를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으므로 무죄다. 나는 당연히 연마한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법원은 부당하게 중형을 선고했다.

원문발표20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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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6/3/4072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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