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간쑤 보도) 2015년 7월 4일, 파룬궁(法輪功, 파룬따파) 수련생 돤샤오옌(段小燕)은 칭양(慶陽)시 칭청(慶城)현 이마(驛馬)진에 위치한 빵집에서 근무하다 국보(국내안정보위국) 경찰에게 불법 납치당했다. 그 후 칭양시 칭청구 법원이 불법 재판으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2017년 7월 24일 간쑤 여자감옥으로 불법 감금돼 비인간적인 박해를 당했다.
파룬따파 수련 후 일심으로 선(善)을 베풀었지만, 억울하게 10년 이상 불법 감금당하다
돤샤오옌은 올해 50세로 간쑤 칭양시 전위안(鎭原)현 사람이다. 어릴 적부터 체질이 약하고 잔병이 많아 외출해 차 타는 것마저 매우 어려웠고, 일 년 내내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고통스러웠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 몸이 건강해지고 병은 사라졌으며 온몸이 가벼워 환골탈태한 것 같았다. 정신적으로도 낙관적으로 변했고, 일을 함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게 됐으며, 명리를 담담히 여겨 마음을 다해 선행을 베풀었다.
1999년 7월, 중공(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가 발생한 후, 돤샤오옌은 파룬궁에 대한 믿음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박해를 당했다. 불법 구류세 차례, 불법 노동교양한차례 그리고 불법 판결로 7년의 징역형을 한 차례 선고받았는데, 2009년까지 합하면 10년 넘게 불법 감금돼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거듭된 10년의 억울한 옥살이로 간쑤 여자감옥에서 고문 박해당하다
하지만 6년 후인 2015년 7월 4일, 파룬궁 수련생 돤샤오옌은 다시 납치돼, 칭양시 칭청구 법원의 불법 재판으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 7월 24일 간쑤 여자감옥으로 불법 감금돼 박해당했다.
1. 구타
2018년, 그 1년 사이 돤샤오옌은 간쑤 여자감옥에서 불법적인 학대를 당했다. 바오자(包夾: 수감자로 이뤄진 감시원) 자오리쥐안(焦麗娟)은 끊임없이 모욕하고 구타했고, 이로 인해 그녀의 신체와 정신 상태는 매우 나빠졌다.
바오자는 늘 화장실에서 돤샤오옌을 구타했다. 돤샤오옌이 쓴 ‘사상 보고서’가 경찰 웨이잉(魏瑩)의 요구에 맞지 않으면, 웨이잉은 곧 자오리쥐안에게 지시해 구타하거나 욕을 하며 괴롭혔다. 어느 날 자오리쥐안은 돤샤오옌이 쓴 ‘사상 보고서’가 요구에 맞지 않자, 그녀를 침대 밑으로 끌고 가 얼굴 때리고, 돤샤오옌의 하반신을 강하게 걷어찼다.
돤샤오옌이 막 간쑤 여자감옥으로 납치됐을 때, 구타로 인해 허리를 곧게 펼 수 없었다. 그 뒤로는 위층에 오르내릴 수 없게 돼 두 손으로 난간을 잡아야 간신히 걸을 수 있었다. 2018년 10월, 자오리쥐안은 또 돤샤오옌의 얼굴을 때려 피멍이 들게 했다. 돤샤오옌은 하루하루가 일 년 같이 길고 괴로웠다.
2. 며칠간 잠을 재우지 않고, 한 가지 자세로 쭈그려 앉히다
때로는 며칠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한 가지 자세로 쭈그려 앉혔다. 돤샤오옌의 다리와 발 모두 피멍이 들었는데, 가족과 면회할 때도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3. 바오자의 계속된 학대
바오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식단이 나오면, 돤샤오옌에게 먹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다 먹었다. 반대로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나오면, 그녀에게 다 먹게 했는데, 먹을 수 있든지 없든지를 막론하고 반드시 먹어야 했다.
바오자는 또 돤샤오옌이 화장실 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바오자의 눈을 피해 화장실에 갔을지라도 일단 발각되면, 그녀를 핍박해 소변을 마시게 했다. 어쩔 수 없이 돤샤오옌은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갈증이 나더라도 물을 마시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당한 박해 사실들을 가족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4. 변호사의 제소를 제지하고, 가족의 면회를 허락지 않다
2018년 6월 14일 오전, 변호사는 면회 과정에서 당국의 밀착 감시를 당했다. 전 과정이 녹화, 녹음된 상태에서 드디어 간쑤 여자감옥에 1년간 불법 감금된 돤샤오옌을 만날 수 있었다.
2심 재판 전 면회했을 때, 된샤오옌이 변호사에게 제기한 제소 요구와 그녀 가족의 한결같은 요구에 따라, 변호사는 돤샤오옌에게 위탁서에 서명하라고 했으나, 그녀는 머리를 흔들며 거부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감옥 측은 돤샤오옌에게 압력을 가하고 속여 제소하면 변호사 면회를 허락하지 않고, 변호사를 면회하면 제소를 허락하지 않는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돤샤오옌은 변호사를 만났어도 잠시 제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변호사와 함께 면회 간 가족은 그녀가 ‘전향[파룬따파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것]’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면회를 할 수 없었다. 이전에 가족은 감옥 측에 수차례 옷과 일상용품을 전달해 달라는 요구를 제기했다가 모두 거절당했다.
그녀가 중공의 간쑤 감옥에서 공갈 협박, 위협 등을 당한 더욱더 많은 박해 사실은 여전히 은폐돼 있다.
원문발표: 2020년 6월 6일
문장분류: 대륙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6/6/4073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