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에 살해당한 100개 가정 (11)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종합 보도) 칭하이(青海)성 시닝(西寧)시 철도분국공안처 경찰 허완지(賀萬吉, 1951년 6월 13일생)는 전문대학 출신으로 시닝시 청둥(城東)구 빈허(濱河) 주택단지 28호 7층 102호에 거주한다. 그는 아내 자오샹중(趙香忠)과 함께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해 심신이 건강해졌고 더욱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허완지는 여러 차례 시닝 철도공안처에서 ‘선진근무자’로 평가 받았다.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하자 부부는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갔다가 납치된 후 끊임없이 박해를 당해야만 했다. 2003년 2월 22일 아내 자오샹중은 칭하이 여자노동교양소에 감금되어 고문박해를 받고 사망했다.
2002년 7월경 허완지는 칭하이성과 간쑤(甘肅)성 텔레비전방송에 파룬궁 진상 스폿 방송에 참여했다가 중공에 납치되어 2002년 12월 30일 17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하이베이(海北)주 하오먼(浩門)감옥에 감금당했는데, 2003년 5월 28일 가족은 갑자기 감옥 측으로부터 “허완지가 뇌출혈 증상이 나타났는데 응급처치를 받았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당시 허완지의 모친과 남동생도 박해를 당하던 중이어서 홀로 남겨진 부친은 비분강개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허완지는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 뇌종양 등의 질병을 앓고 있었으며, 아내 자오샹주는 신장염, 편두통, 관절염 등의 각종 병으로 늘 약을 먹고 있었는데 아들의 교육문제로 몹시 골머리를 앓고 있었지만,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운 좋게 1997년 어느 날 외출했다가 파룬따파(法輪大法)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파룬궁 공법을 부모와 아내 그리고 남동생에게 가르쳐주었다. 파룬궁을 수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허완지와 아내 자오샹중은 몸의 질병이 완전히 사라져서 몇 년간 쌓아두고 복용했던 약(거의 한 서랍)이 필요 없게 되었고, 자오샹중의 모친도 역시 연공한 후 수십 년간 약을 먹던 사람이었으나 단번에 완쾌되었고, ‘전법륜(轉法輪)’ 책도 읽었다.
그때부터 허완지의 전 가족은 모두 진선인(真·善·忍)의 요구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일심으로 선을 행했다. 모든 일이 순조로웠으며 가족은 모두 화목했다. 허완지는 ‘전법륜(轉法輪)’의 법리에 따라 자신의 언행을 엄격하게 바로잡았다. 그는 철도운수 생산안전을 담당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했기 때문에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1999년도 시닝 ‘철도분국 선진근무자’로 평가받았다.
1. 부부가 함께 노동교양 박해를 당하다
1999년 7월 20일 중공 장쩌민(江澤民)집단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를 시작했다. 허완지는 직장에서 우수한 근무자였지만 정당한 절차 없이 직위해제 당했다.
허완지가 직장 책임자에게 부당함을 제기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2000년 3월 일가족이 정부에 진정한 말을 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갔다가 톈안먼광장 주재 중앙민원국에서 공안분국 사람을 만나 시닝으로 돌아온 후 모두 1년의 불법적인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
1년 노동교양감금이 끝났지만 허완지의 직위해제는 풀리지 않았으므로 허완지 부부는 밖으로 나가 세인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 부부는 3개월 후 황중(湟中)현 공안국에 불법적인 체포를 당해 황중현 구치소에 감금되어 악경(사악한 경찰)으로부터 잔혹한 고문구타를 당해 허완지는 허리, 다리가 온통 피멍이 들었고 온종일 정신이 혼미했다.
부부는 구치소에서 온갖 능욕을 당하다가 불법적인 3년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는데 노동교양소에 감금할 당시 허완지는 혹독한 구타를 당해 걷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허완지는 밍후이왕 투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2001년 6월 18일 황중현 공안국의 노동교양처분을 당하는 과정에서 악경은 개별적으로 나와 내 아내 자오샹중에 대해 혹독한 구타와 극악한 짓을 자행했다. 당일 오후 악경은 나와 아내를 혹독하게 다루었는데, 톈자자이(田家寨) 파출소 악경은 손으로 아내 자오샹중의 앞가슴 옷을 찢고, 내 머리를 벽에 부딪쳐 나는 인사불성이 되었다. 18일 저녁 황중현 공안국 구치소에서 형사구류처분을 받았을 때 또 한 차례 당직 경찰에게 혹독한 구타를 당했는데, 주먹으로 허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했고, 감금하고 있는 일반 죄인을 시켜 돌아가며 구타해 현장에서 쓰러져 기절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구치소 당직실문 앞 바닥에 누워있었는데 두통, 현기증, 허리통증이 심했다. 식사 배식을 받을 때도 걷기가 힘들어 절뚝거렸다.”
“내가 구류를 당하고 있는 동안 여러 차례 구타로 인한 상처를 치료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둬바(多巴) 노동교양소로 이송될 때까지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다. 노동교양소로 이송된 후 신체검사를 받을 때 허리, 다리 등 몸 전체에 고문구타당한 상처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치료가 되지 않는 후유증으로 여러 장애가 나타났는데, 두통, 어지럼증, 요통이 고통스러웠고, 손발이 마비되어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아내 자오샹중의 왼쪽 유방도 구타로 종양이 나타났다.”
허완지, 자오중샹 부부가 불법적인 노동교양처분으로 감금된 후 시닝시 공안국 요원은 10여 차례나 가택수색을 진행했는데 매번 밤중에 와서 집안을 온통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칭하이 노동교양소 2대대(남자 대대)에서 허완지는 7일 동안 영창에 갇혀 자아비평을 썼고, 3개월의 엄격한 관리를 받았다.
2. 아내가 박해로 사망하다
아내 자오샹중은 칭하이 여자노동교양소에 4차례나 감금되었다. 첫 번째는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갔다가 납치되어 1년 노동교양처분을 받았고, 두 번째는 진상을 알리다가 납치되어 3년 노동교양처분을 받고 감금되어 혹독한 고문박해를 당하다가 생명이 위중해지자 3개월도 되지 않아 가석방됐다.
2003년 설 기간에 세 번째로 납치되어 칭하이 여자노동교양소에 감금되었지만, 보름간 영창에 단독 감금되어 고문박해를 당하다가 또 생명이 위급해지자, 풀려났다.
2002년 중공 제1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에 악경은 6대의 경찰 차량을 동원해 허완지의 집을 포위한 후 허완지 일가를 납치해 불법적인 감금을 했다. 당시 허완지 친척이 맡겨두었던 12세 여자애와 2세 아기도 함께 납치되어 10여 시간 동안 감금당했다.
자오샹중은 네 번째로 칭하이 여자노동교양소에 감금되었다. 자오샹중은 ‘정념(正念)’ 등 사부님 경문을 지니고 노동교양소에서도 믿음을 견지하며 박해에 항의했다. 그녀는 잘 모르는 파룬궁수련생에게 발정념(發正念)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그녀는 엄혹한 박해를 당했는데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영창에서 잠들 수가 없었다. 20여 일 후 석방됐을 때는 하반신에 감각이 없어서 이미 걸을 수가 없었으며 가슴 위 부분의 고통이 참기 힘들 정도였다.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어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서 마비된 몸은 누운 채로 생명이 위급했다.
자오샹중은 노동교양소에서 악경에 의해 고문학대를 당해 몸이 거의 마비됐을 때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자오샹중은 2003년 1월 22일 세상을 떠났다.
3. 스폿 방송으로 진상을 알려 17년 징역형, 고문박해로 사망
2002년 8월 17일 오후 7시 칭하이성 시닝시 청둥구와 청베이구 두 곳에서 8월 18일 오후 8시 간쑤성 란저우(蘭州)시 훙구(紅古)구, 8월 19일 오후 8시 칭하이성 민허(民和)현 등 3개소 유선텔레비전 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파룬따파(法輪大法)의 진상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목격자(見證)’, ‘역사의 심판’ 등의 내용이 스폿 방송됐는데, 방송은 30분간 지속됐다.
많은 시청자들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파룬궁이 박해당한 진상을 알았다. 이에 대해 중공 장쩌민(江澤民) 집단은 불안한 나머지 광적으로 날뛰면서 기한을 정해 놓고 사람을 검거하라고 명령했고, 이 사건과 관련된 파룬궁수련생 15여 명이 납치됐다. 납치당한 파룬궁수련생은 장룽쥐안(張榮娟), 허완지, 리충펑(李崇峰), 돤샤오옌(段小燕), 런화(任樺), 리원밍(李文明), 쉬펑(徐峰), 쑨자오하이(孫照海), 웨이쥔런(魏俊仁), 장징메이(張京梅), 자오리리(焦麗麗), 왕위샤(王玉霞), 류바이위안(劉百源), 장샤오핑(張小萍), 장훙강(張宏剛) 등이다.
허완지는 시닝시 제1구치소에 불법 감금됐으며, 사건담당부서에서는 파룬궁수련생을 지정된 7층 방으로 옮겨 전문적인 고문박해를 가했다. 장룽쥐안은 벽돌을 오금 부위에 받쳐 놓는 잔혹한 고문을 당해 결국 걷지 못하게 되었다.
2002년 12월 30일 허완지, 장룽쥐안, 리충펑, 돤샤오옌은 칭하이성 시닝시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장룽쥐안은 20년, 허완지는 17년, 리충펑 15년, 돤샤오옌 7년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리충펑의 한쪽 다리는 부상으로 절뚝거렸다.
시닝시 중급인민법원 ‘형사판결서’(2003) 닝형초자제1호(寧刑初字第一號)에서는 이른바 ‘×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한 죄’로 허완지에게 11년 징역, 그리고 이른바 ‘라디오 텔레비전 설치를 파괴한 죄’라는 명목으로 9년의 징역형을 추가해 도합 17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4명 파룬궁수련생은 즉시 칭하이성 고급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허완지는 상소에서 다음과 같이 상소 이유를 밝혔다.
“파룬궁은 체육총국에서 높이 평가한 것으로 사람에게 마음을 닦고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고 있고, 진선인(真·善·忍)을 근본으로 한 성명쌍수의 불가의 상승수련대법이다. 1992년과 1993년의 베이징 기공건강박람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1993년 베이징 기공건강박람회에서는 박람회 유일의 최고상인 ‘주변(邊緣)과학진보상’을 수상했다. 리훙쯔(李洪志) 선생께서 저작한 ‘전법륜(轉法輪)’ 책은 중앙 텔레비전방송국 출판사에서 출판한 것이고, 중국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억만 명에 이르기까지 가장 사랑을 받은 책 중의 하나다. 리훙쯔 선생께서는 ‘전법륜(轉法輪)’ 책에서 수련하는 사람은 우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며, 뇌봉(雷鋒)에 비해 더 좋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바, 무사무아(無私無我)하고 선타후아(先他後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실제 근무 중에서 확실히 이 점을 해냈다.”
“우리 파룬궁수련생은 국가의 전 선전기구의 모독에 직면해 있고, 정부 기관의 한 개인이 ‘국가기구’를 이용해 잔혹하게 박해를 가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나 우리는 고소할 길이 없다. 법제가 건전한 사회에서는 범죄혐의자가 자신을 위해 자기변호를 허락하고, 또 변호사가 공정한 분위기에서 변론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 인민공화국은 ‘인민이 주인이 되었다’고 선언했는데, 무엇 때문에 한마음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 하는 몇천만 명의 민중이 핍박을 당해 억울함이 있어도 호소할 곳이 없고, 고통이 있어도 호소할 곳이 없는 처지에 이르게 했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파룬궁수련생은 중국헌법이 부여한 권리에 따라 평화로운 방식으로 파룬궁 진상을 알린 것이다. 비록 텔레비전 스폿 방송형식을 취했지만 역시 헌법과 중국이 체결한 유엔 인권공약의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대중이 제소하고 공개적으로 공평하고 투명한 장소에서 도리를 따짐을 찾기 위해 취한 정의로운 행동이다. 텔레비전 스폿 방송한 내용은 완전한 사실이며 진실한 말을 한 것이다.”
“국가 법률과 법규를 파괴하고, 사회 안전에 위해를 끼치고,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한 것은 파룬궁수련생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해 파룬궁을 박해하는 정책을 펼치고 집행한 정부와 그 기관원이며, 업무 처리 과정에서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집행하며, 법을 위반하며 잔혹하고 혹독하게 파룬궁수련생을 고문 구타한 그 경찰들이다. 민족의 대의, 사회의 양심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직위를 위해 좋은 사람을 박해한 양심을 상실한 불법적인 기관원이고, 불법적인 경찰을 감싸고 방임하며 법을 어기고 규율을 어지럽히게 한 관료와 탐관인데, 그들이야말로 사회의 안정을 파괴하고 헌법을 짓밟고 거짓말로 민중을 속이고 해독을 끼친 천고의 대역죄인이다!”
2003년 1월 칭하이성 고급법원에서는 불법적으로 원심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허완지는 둥촨(東川)감옥에 감금되었다가 다시 칭하이성 먼위안(門源)현 하오먼(浩門) 감옥으로 이감됐다.
2003년 4월 허완지의 가족이 그의 면회를 하러 갔을 때 그는 건강했다. 같은 해 5월 28일 감옥에서 무슨 일을 당해 사망했는지는 모르겠다. 그가 칭하이 적십자 병원으로 보내졌을 때, 그들은 허완지의 아들에게 사람을 데려가라고 했다. 그들은 “뇌혈전으로 응급처치를 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라고 말했다.
허완지의 가족이 5월 28일 갔을 때 허완지의 시신은 영안실의 냉동고에 있었는데 코에는 피가 흘렀고 오른쪽 팔은 시퍼렇게 되었으며, 어떤 곳은 주사를 맞은 자국이 있었다. 감옥 교도관은 폭행을 덮어 감추기 위해 가족에게 치료비 3만 위안(약 520만 원)을 요구했다. 가족은 “당신들이 멀쩡한 사람을 살해하고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당신들은 응당 배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허완지 가족의 강력한 요구에 직면한 감옥 측은 켕긴 마음에 500위안(약 8만 6000원)의 장례비만 지불했다.
4, 어머니와 남동생이 박해당해 부친이 비분강개로 사망
허완지 일가는 몇 년 사이에 파룬궁을 수련하여 진실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칭하이성 ‘610’(파룬궁을 전문적으로 탄압하는 불법조직)에게 잔혹한 박해를 당해, 늘 악경에게 불법적인 가택수색으로 금품을 강탈당했다. 모친 자오위란과 남동생 허완주(賀萬珠)도 파룬궁수련을 견지하며 진상을 알린다는 이유로 납치되어 불법적인 감금 등의 박해를 당했다.
모친 자오위란은 2001년 칭하이 남자 노동교양소에 불법 감금당한 아들 허완지에게 새 경문을 주었다는 이유로 칭하이성 황중(湟中)현 구치소에 40일간 불법적인 감금을 당했다.
허완지의 남동생 허완주(賀萬珠)는 2002년 시닝시 ‘610’사무실의 돤즈화(段志華, 처장), 웨이(魏) 모(처장), 왕칭핑(汪清平, 과장) 등이 집에 들이닥쳐 불법적인 가택수색으로 6천여 위안(약 104만 원)의 인민폐를 강탈당했다. 허완주는 3년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고 둬바(多巴)진의 칭하이 노동교양소에 감금당했다. 노동교양소에서 허완주가 밥을 먹을 때 국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조심스럽게 조금 맛을 보고 즉시 독극물이라는 심상치 않은 감을 느껴 쏟아버렸다. 그렇지만 조금 맛본 것 때문에 가슴이 갑갑하고 입이 마비 증상을 일으켰다……
2003년 허완지를 박해해 사망케 한 후 그 죄상을 감추며 국내외의 조사를 차단하기 위해 칭하이성 공안청장 허짜이구이(何再貴)는 직접 소방대에서 근무하는 허완지의 아들을 시닝으로 전임시켜 외진 칭하이성 하이시(海西)주 지역으로 전보시켰다.
80여 세인 부친 허서우안(賀壽安)은 가족들이 탄압받고 있는 속에서 2004년 음력 정월 9일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다.
2004년 5월 13일 새벽 3시 황중현 공안국과 현지 파출소의 악경 6명(그중 2명은 장(張) 씨, 자오(趙) 씨)은 이유 없이 자오위란 노인의 집에 들이닥쳐, 가택수색을 했다. 자오위란 노인이 “당신들은 한밤중에 뭘 하는가?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긴장할 필요가 있는가?! 당신들은 왜 낮에 오지 않는가? 당신들이 낮에 와서 이웃들이 당신들이 뭘 하는지를 알게 하라! 당신들이 한밤중에 온 것은 무슨 떳떳하지 못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 무리는 대답할 말이 없자, 난폭하게 자오위란 노인에게 수갑을 채운 후 경찰 차에 밀어 넣었다. 그들은 힘없는 고령의 노인을 대할 때도 극악한 젊은 폭도를 다루듯이 했다. 그녀의 두 손은 난폭하게 채운 수갑 때문에 손목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노인은 구치소로 가는 차 안에서 말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을 뿐인데 당신들에게 무고하게 박해를 당하고 있다. 당신들의 양심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했지만, 그것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자오위란 노인이 구치소에 도착했을 때 마을의 파룬궁수련생 3명도 그곳에 있었다. 이튿날 한 악경이 와서 자오위란 노인에게 아직도 파룬궁을 연마하느냐고 물었다. 노인은 “내가 파룬궁을 연마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 당신들이 오늘 나를 때려죽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나는 계속 수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악경은 자오위란 노인을 사정없이 발길로 걷어찼다.
자오위란 노인은 3명의 파룬궁수련생과 함께 밀밭으로 끌려가 김을 매는 노동을 15일간 착취당했고, 각자 150위안(약 2만 6000원)돈을 또 갈취당한 후 풀려났다.
2015년 5월 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는 이른바 ‘사건이 있으면 접수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수리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84세인 자오위란 노인은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법원에 흉수 장쩌민(江澤民)과 그의 졸개를 고소했다. 자오위란 노인은 말했다. “나는 평범한 농촌여성이고, 파룬궁을 수련한 것도 심신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박해와 학대를 당했다. 내가 당한 박해는 장쩌민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번 박해에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됐고, 얼마나 많은 가족이 흩어졌는가. 이는 모두 장쩌민이 독자적으로 저지른 만행이다. 대법에서 이로움을 얻은 나이지만, 나는 자신을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을 잃은 가족들을 위해 걸어 나와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이다. 수많은 파룬궁수련생의 억울함을 위해 제소했다.”
2015년 5월부터 20여 만 명의 파룬궁수련생과 가족이 실명으로 법에 의거해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에 박해원흉 장쩌민의 죄악을 고소했다. 그러나 양고에서는 고소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수단으로 고소인의 명단을 파룬궁을 박해한 현지 ‘610’ 사무실에 넘겨주었다. ‘610’에서는 양고에서 제공받은 명단에 따라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고 교란하여 전국적으로 불법적인 보복행위가 자행되었다. 해군항공 공정학원 부교수 퇴직자인 저우이(周彝, 81세, 대령)는 밍후이왕에서 장쩌민을 고소한 고소장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2년 징역과 2만 위안(약 3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랴오닝(遼寧)성 차오양(朝陽)시의 장쩌민고소에 참여했던 다수의 파룬궁수련생은 솽타(雙塔)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중 장웨이(姜偉) 12년, 리궈쥔(李國俊) 11년, 인슈즈(尹秀芝) 7년, 우진핑(吳金萍) 6년, 쑹즈푸(宋志富) 6년 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윈난(雲南)성 젠수이(建水)현 파룬궁수련생 덩후이(鄧輝)는 6년 징역형과 6만 위안(약 1천 36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안후이(安徽)성 푸양(阜陽)시 린취안(臨泉)현 파룬궁수련생 마쥔핑(馬俊萍) 역시 불법적인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장쩌민이 자행한 집단학살적인 박해는 1억 명이 넘는 파룬궁수련생과 그들의 가족에게 극심한 고난을 가져다주었다. 동시에 무고한 좋은 사람에 대한 박해로 중국 법체제가 점점 엄혹해졌고, 중공의 관리는 점점 탐욕스럽고 잔인해졌으며, 중국사회의 도덕은 완전히 추락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모든 중국인들은 모두 중공박해의 피해자다. 파룬궁수련생이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은 피해자로서 공정한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며, 사회정의를 위해 모든 중국인이 좋은 사람이 되는 권리를 수호하고 있는 것이다.
원문발표: 2020년 4월 21일
문장분류: 대륙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4/21/4039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