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보도) 허베이(河北) 신지(辛集)시의 칠순 파룬궁수련생 겅원징(耿文景, 여) 노부인은 2020년 1월 17일 불법 재판을 받았다. 4월 13일 가족은 이미, 불법적으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을 알게 됐다.
겅원징은 70여 세로 신지시 왕커우(王口)진 다잉(大營)촌 출신이다. 2019년 8월 29일 선전(深州)시 다툰(大屯)진 정기 시장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다툰파출소의 셰샤오페이(謝曉斐)가 배치한 사복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납치당했다. 그 후 헝수이(衡水)시 구치소로 보내져 불법 감금당했다.
소식에 따르면, 불법 경찰은 몇 차례나 다잉촌의 겅원징 집으로 가서 가택 수색, 강탈을 진행했다.
2020년 1월 17일 오후 2시 반경, 겅원징은 안핑(安平)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재판받기 전에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가족은 1월 15일 안핑현 검찰소로 가서 상황을 문의했을 때 이미 안핑법원에 기소됐음을 알았다. 얼마 후 다시 법원에 가서 문의하니 1월 17일 재판이 이미 진행됐음을 알게 됐다.
2020년 4월 13일, 겅원징의 가족은 그녀가 4년의 억울한 선고를 받았음을 알게 됐다. 알아본 결과 4월 15일 그녀를 헝수이 구치소에서 스자좡(石家莊)감옥으로 옮겨 계속 박해한다고 했다.
원문발표: 2020년 4월 16일
문장분류: 대륙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4/16/4039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