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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자오청린, 13년의 억울한 옥살이 학대로 사망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중공(중국공산당)이 20여 년간 파룬궁을 박해하는 가운데 랴오닝(遼寧)성 번시(本溪)시의 파룬궁 수련생 자오청린(趙成林)은 두 번이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3년의 억울한 옥살이 학대로 심신에 극심한 상해를 입고 결국 2020년 2월 15일, 향년 58세로 억울하게 사망했다.

번시시 차오터우(橋頭) 고사포단(高炮團)의 정영직[正營職: 장교 직무등급의 하나로, 한국군의 소령·중령에 해당하는 소교(小校)·중교(中校) 계급으로 구성됨] 군의관이었던 자오청린과 번시시 상업학교 교사인 아내 왕리쥐안(王麗娟)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아내가 어질고 자식이 효성스러워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이었다. 자오청린과 아내는 1994년 8월부터 파룬궁을 수련한 후 업무를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고 더욱더 성실하게 처리했다. 사회에서는 사람마다 칭찬하는 좋은 사람이었고, 가정에서는 노인이 인정하는 좋은 아들과 며느리였으며, 어린 아들에게는 좋은 부모였다. 자오청린의 노 모친은 몸이 마비돼 스스로 생활할 수 없기에 장기간 침대에 누워서 지냈다. 자오청린 부부는 이러한 노인을 아무런 불평 없이 성심껏 시중들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잔혹한 박해가 이 행복한 가정에 찾아왔다. 1999년 7월, 사악한 중공의 우두머리 장쩌민(江澤民)은 중공의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중 나머지 6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룬궁이 국가와 국민에게 이로운 사실을 무시한 채 공공연히 헌법을 위반하고 파룬궁을 겨냥한 박해를 발동했다. 군인 신분이었던 자오청린은 맨 먼저 핍박의 대상이 돼 정영직 장교에서 전역하고 번시시 전염병원의 의사로 일했다.

부부가 ‘톈안먼 분신자살 조작사건’을 폭로해 박해당하다

2001년 중국 설에 장쩌민(江澤民)과 그 수하들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새빨간 거짓말을 만들어 ‘톈안먼 분신자살 조작사건’을 공표해 파룬궁을 모함했다. 비난 방송이 나간 이튿날, 번시시 파룬궁 수련생들은 곳곳에서, ‘톈안먼 분신자살 조작사건은 죄를 뒤집어씌워 모함한 것이다’라는 진상 표어를 썼다. 질겁한 번시시의 중공 사악한 무리는 온갖 방법으로 진상 전단의 출처를 찾았다. 그들은 자오청린 부부를 핵심으로 여겨 음모를 꾸몄다.

2001년 2월 19일, 왕리쥐안은 동료의 전화를 받았다. 교장이 그녀와 다른 두 사람에게 그날 오후 2시 30분에 학교에 도착하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왕리쥐안은 교문 앞에서 동료를 만나지 못했다. 그녀는 미리 이곳에 매복해 있던 쯔진(紫金) 파출소 경찰에 의해 강제로 차에 실렸다. 경찰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녀와 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 집과 그녀의 직장을 불법으로 수색했다. 게다가 2001년 2월 20일, 그녀에게 불법적인 형사 구류처분을 했다.

그날 저녁 경찰은 자오청린도 납치하려 했으나, 그는 지혜롭게 벗어났다. 번시시 구치소는 1개월 후인 3월 22일, 왕리쥐안을 석방했다. 그러나 구치소에서 석방자 명단을 작성한 후에도 610 요원이 수시로 왕리쥐안을 마약 중독자 재활원(이 재활원은 해산된 후 번시시 교양원에 다시 설립돼 전 시의 파룬궁 수련생에게 세뇌 박해를 가하는 사악한 장소임)에 보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며 사흘 밤낮 눈을 붙이지 못하게 했다. 왕리쥐안은 모든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했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사흘 후 610 경찰은 사건에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 이유로 왕리쥐안을 또 구치소로 데려갔다. 1개월 후인 2001년 4월 25일, 그녀를 불법으로 체포했다.

곧이어 610 경찰은 자오청린을 유인해 체포했다. 그들은 ‘부대에서 집값을 보충 지급’한다는 명분으로 2001년 5월 28일, 자오청린을 속여 전에 입대했던 번시시 차오터우진의 부대로 가도록 하고는, 부대의 특무 중대 30여 명을 매복시키고 있다가 그가 부대로 가는 중에 불법 체포했다. 이때 자오청린은 경찰에게 혹독한 구타를 당했다.

그 후 자오청린은 번시시 교양원의 마약 중독자 재활원으로 보내져 사악의 세뇌를 당했다. 610 요원은 이미 자체 계산을 다 하고는, 자오청린이 정신적인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정신이 무너져 다른 파룬궁 수련생을 배반하기를 기대했다. 그들은 음모가 실패하자 자오청린을 다시 번시시 구치소로 돌려보내 감금했다. 1개월 후인 2002년 7월, 자오청린에게 불법 노동교양 1년을 처분했다.

노동교양소에서 각종 고문을 당하다

자오청린은 2001년 7월, 번시시 교양원으로 납치돼 몸을 당겨 늘이는 고문을 당했다. 고문할 때 수갑으로 두 손과 발을 채워 몸이 곧게 펴지게 했다. 그런 다음 쇠사슬을 꼬아 사람을 지면에서 떨어지도록 당겨 몸이 늘어지게 했다. 단지 엉덩이만 지면에 조금 닿게 했을 뿐이었다. 이 고문은 ‘당겨 늘이기(定位抻)’로 불렸다.

2001년 10월, 자오청린과 다른 한 파룬궁 수련생은 교양원 경찰에게 고문 학살당하는 위험을 피하고자 교양원을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번시시 교양원은 자오청린을 다시 납치하기 위해, 자오청린의 장인이 자녀가 박해로 사망한 후 초등학생인 외손자가 70여 세의 외할머니와 생사를 같이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도, 경찰 정타오(鄭濤)와 딩후이보(丁會波) 등이 아이 외할머니의 방을 일주일 동안 강제 점거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매일 저녁 방안을 쏘다니며 잠복하고, 게다가 그들에게 ‘협조’하라고 하며 아이의 외할머니를 위협하기까지 했다.

자오청린은 보름 동안 유랑생활을 한 후 악인의 신고로 교양원의 경찰에게 다시 납치됐다. 교양원장 장쯔리(江自力)와 정위(政委) 천중웨이(陳忠維) 그리고 부원장 우강(吳剛)은 자오청린이 교양원을 벗어났던 것을 보복하기 위해, 관리과장 리창(李強)과 부과장 량웨이춘(梁偉春) 그리고 둥창(董強), 왕이(王軼), 류웨이(劉偉), 자오다웨이(趙大為), 류장펑(劉江朋) 등에게 자오청린을 극히 야만적으로 구타하라고 지시했다. 이로 인해 자오청린은 머리가 변형되고 가슴에 중상을 입어 호흡이 곤란해지고 정신이 흐리멍덩해졌다. 또한, 경찰은 구타로 혼미해진 자오청린에게 수갑 두 개를 채우고 발에도 족쇄를 채우고는 사람을 ‘대(大)’자 모양으로 하여 음침한 작은 방의 벽에 매달았다. 한번 매달면 며칠 동안 이어졌다. 자오청린은 그지없는 고통에 여러 번 기절했다.

자오청린은 1개월에 걸친 경찰의 잔혹하고도 반복적인 학대로 두 허벅지 아래가 여러 군데가 헐었고 내장이 심각하게 손상돼 사경을 헤맸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치료받지 못하고 계속 작은 방에 감금됐다.

자오청린의 소식이 전해진 후, 그가 박해당한 사실은 신속하게 밍후이왕에 폭로돼 번시시에 널리 알려졌다. 그의 가족도 교양원으로 가서 석방을 요구했다. 두려워한 번시시 교양원의 경찰은 하는 수 없이 자오청린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멈추게 됐다. 이후에도 자오청린은 여전히 몸이 허약해 스스로 생활할 수 없었다. 전에 교양원에서 자오청린에 대한 ‘감시’를 책임졌던 사람은 “(자오청린은 구타로)볼기 부위까지 문드러져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으며 또 다른 사람이 시중(감시)들어야 했다. 어느 대대에 배치해도 받으려 하지 않아, 결국 그렇게 그렇게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인체가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을 당했기에, 사람마다 자오청린은 틀림없이 죽을 것이라고 여겼으나, 자오청린은 불법(佛法)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매번 사선(死線)을 넘어왔다.

불법 징역 9년을 선고받다

2002년 7월, 자오청린의 불법 노동교양 기간 1년이 만료될 무렵, 번시시 610은 교양원과 공모해 자오청린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로 한 다음 번시시 구치소에 감금했다. 같은 해 10월, 자오청린은 시후(溪湖)구 법원에서 불법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자오청린은 랴오닝(遼寧)성 와팡뎬(瓦房店) 감옥에서 확고한 믿음으로 이른바 ‘전향’을 거부했다. 그는 감옥 경찰의 지시를 받은 수감자에게 가혹하게 구타당해 각혈까지 하고 걷지도 못하게 됐다. 감옥 경찰은 그를 2개월 넘게 가둬뒀다.

가족은 여러 번 감옥으로 면회하러 갔으나, 모두 거부됐다, 감옥은 자오청린이 관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했다. 2007년 3월 19일, 자오청린의 가족이 와팡뎬 감옥으로 면회하러 갔을 때 경찰은 “자오청린은 감옥 규율을 준수하지 않고, 스스로 머리를 벽에 부딪쳐 상처를 입었다. 당시 혼미해 쓰러졌으나, 우리가 구했다. 이 때문에 가족과의 면회를 중지했다.”고 거짓말했다.

같은 해 4월 1일, 가족은 또 감옥으로 면회하러 갔다. 1감구의 류(劉) 대장은 가족에게 불법으로 규정한 면회제도를 강요했는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면회를 중지하겠다고 했다. 그 후 형사 죄수 2명이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여윈 자오청린을 데리고 나왔다. 그는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퍼렜으며, 몸이 극히 수척하고 허약했다. 정수리에 6~7㎝ 정도의 상처가 있었고 머리를 늘어뜨린 채 부축을 받아 의자에 앉았다. 두 손은 힘이 없었고 얼굴을 마이크 위에 엎드렸다.

가족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물었다. 자오청린은 잠긴 목소리로 힘없이 “내가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 나는 여기서 박해당했다. 형사범 자오젠쥔(趙建軍)이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아 나를 잔혹하게 구타했다. 겨울에 솜옷과 솜이불을 주지 않고 따뜻한 물도 주지 않았으며, 생활용품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등 생존권을 박탈했다. 단식으로 박해를 반대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감옥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사실을 덮어 감추며 가족을 속였고, 자오청린을 책임지기 위해 ‘교정 치료’를 했다고 거짓말했는바, 이미 그를 2개월 넘게 독방에 가둬 박해를 가중하였으며, 가족과의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자오청린은 심신에 극심한 상해를 입고 2011년 6월에 출소했다.

다시 불법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다

2014년 3월 26일, 자오청린은 공원에서 전통문화를 고취하는 시디를 배포하다가 밍산(明山)구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에 의해 납치당했다. 경찰은 그의 머리를 내려 처서 혼수상태가 되게 한 다음 경찰차에 들어 올려 번시시 구치소에 가뒀다.

2014년 8월 26일, 번시시 밍산구 법원은 자오청린에 대한 불법으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정했고 책임 판사는 지윈친(季蘊芹)이었다. 그러나 그날은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 8월 27일, 밍산구 법원은 박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기어코 재판을 진행하려고 했다. 소식에 따르면, 자오청린은 당국의 거듭된 박해를 저지하기 위해 스스로 물과 음식을 끊는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며칠 동안 단식했다. 법정 경찰이 구치소로 자오청린을 데리러 갔으나, 몸이 극도로 허약해지고 정신이 흐리멍덩해진 자오청린은 걸을 수 없었다. 결국, 그날의 재판은 진행할 수 없었다.

2014년 9월, 밍산구 법원에서는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자오청린을 불법으로 재판하여 불법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자오청린은 선양(瀋陽) 캉자(康家) 감옥에 수감됐다. 제3감구에 수감된 그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외치고 노예 노동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겨울에 자주 급수실에 끌려가 몸에 냉수를 끼얹는 고문을 당했다. 그는 단식으로 박해를 저지하다가 치아가 몇 개나 빠져나갔다.

자오청린은 다년간의 옥살이 학대로 몸에 극심한 상해를 입고 결국 2020년 2월 15일, 억울하게 사망했다.

원문발표: 2020년 3월 2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망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3/29/4030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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