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랴오닝(遼寧)성 랴오양(遼陽)시 랴오양현 파룬궁 수련생 위페이(於飛)는 9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선양(瀋陽) 감옥에서 박해당해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었다. 결국 2019년 1월 18일, 억울하게 사망했다. 향년 68세이다.
위페이는 랴오양현 신펑(新風) 기계공장 노동자로, 랴오양현 서우산(首山)진 싼신(三新) 주택단지에 거주했다. 2001년, 49세인 그는 파룬궁을 수련한 것 때문에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에 의해 불법 납치당해 9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먼저 당시 선양 제3감옥 제5감구에 불법 감금당했다. 그는 감구에서 연공해서 구타당했는데, 그 후 감옥장 허잉제(何英傑)에 의해 담벼락을 사이 둔 제2감옥에 갇혔다.
감옥에서 그는 박해당해 말을 할 수 없고 걸을 수도 없게 되어 가족은 병보석으로 치료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감옥 인원은 여전히 가족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가족이 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는 5년 6개월 불법 감금당한 후, 감옥 측은 스스로 생활할 수 없게 된 그를 부득이 석방해 집으로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었다.
5년 6개월 불법 감금 박해당한 이유로, 그는 출소해 집으로 돌아와 심신의 상해를 더는 회복할 수 없게 되어 10여 년 동안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었다. 결국 2019년 1월 18일 억울하게 사망했다.
원문발표: 2020년 3월 2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망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3/22/4027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