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안후이 보도) 지금 장쑤(江蘇) 난징(南京)시에 거주하고 있는 본적이 허페이인 파룬궁 수련생 다이위민(戴玉敏)은 1년 6개월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다이위민이 이번에는 2019년 3월 8일에 난징(南京)에서 진상을 알린 것 때문에 납치당했다.
다이위민은 퇴직하기 전에 전 안후이성 허페이시 전자학교 회계원이었다. 2008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으며, 2012년에 진상을 알린 이유로 납치돼 허페이시 창펑(長豐)현 법원에 의해 7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고 안후이 여자감옥에 감금돼 박해를 당했다.
다이위민은 출소한 후 장쑤성 난징시에서 거주하면서 딸을 도와 아이를 보살폈다. 2019년 3월 8일, 진상을 알린 것 때문에 난징 경찰에게 납치됐고, 아울러 난징의 검찰원에 의해 불법으로 체포되었다.
허페이시 파룬궁 수련생 리궈전(李國珍)은 안후이 여자감옥으로 납치당했다. 리궈전은 2심에서 허페이시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3년 4개월의 억울하게 부당한 판결을 받았고, 2020년 정월에 안후이 여자감옥으로 보내졌다.
허페이시 파룬궁 수련생 딩수메이(丁書梅), 황리핑(黃莉萍)은 2020년 1월 중순에 2심에서 허페이시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원심을 확정하여 딩수메이는 8년 형, 황리핑은 5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모두 벌금 수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원문발표: 2020년 3월 1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3/18/4026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