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지린 위수시의 85세 파룬궁 수련생 쉬징차오, 납치 후 수감돼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지린 보도) 지린(吉林) 위수(榆樹)시 헤이린(黑林)진의 85세 파룬궁 수련생 쉬징차오(徐景超)는 2020년 1월 설 전에 창춘(長春)시 모 감옥의 병원으로 납치돼 박해받았다. 가족은 구체적으로 어느 감옥에 감금됐는지도 통보받지 못했다.

쉬징차오(남, 농민)는 1997년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했다. 수련 전에는 고혈압 등 질병을 앓아 자주 혼미해지면서 쓰러졌다. 수련 후에는 병이 없이 온몸이 가볍고 건강해졌으며 정신도 맑아져, 80세가 넘었음에도 밭에 나가서 일했다. 그의 며느리는 “아버님은 대법을 배워 정말 이로움을 얻었어요!”라고 말했다.

2010년 7월 11일 이른 아침, 위수시 610과 공안국 그리고 국가보안대대는 사전 모의를 거쳐 계획한 다음 대량의 경찰력(경찰차, 경찰) 동원해 같은 시간에 여러 향(鄉)에서 많은 파룬궁 수련생을 납치하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도적 떼처럼 민가에 들이닥쳐 파룬궁 수련생을 납치했다. 쉬징차오는 납치된 후 화이자(懷家) ‘슈써산장(秀色山莊)’ 세뇌반으로 이송돼 박해받았다.

2018년 위수시의 ‘문 두드리는 행동(敲門行動)’을 진행함으로써 경찰과 중공(중국공산당)의 지방 요원은 파룬궁 수련생에게 소란을 피웠다. 현지 파출소 경찰은 쉬징차오에게도 소란을 피웠다. 2018년 10월 8일, 쉬징차오는 주민들에게 진상 자료를 나눠주다가 현지 파출소 경찰의 미행과 영상 녹화 끝에 납치됐으며, 불법 형사 구류처분을 받고 구치소에 감금돼 모함받았다.

2018년 11월 16일 아침 7시, 쉬징차오는 위수시 법원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다.

2019년 1월 23일 오후 1시 30분, 위수시 법원은 파룬궁 수련생 다섯 명에게 불법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85세의 쉬징차오는 억울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벌금 만 위안(한화 약 175만 원)을 갈취당했다.

2019년 12월 2일, 쉬징차오는 사람들에게 진상 자료를 나눠주면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라는, 사람을 구하는 좋은 방책인 아홉 글자 진언(眞言)을 마음에 새기고 속으로 외우라고 알려줬다가, 악인의 모함으로 집에서 위수시 국가보안대대의 경찰 4~5명에게 납치됐다. 게다가 불법적인 가택수색으로 파룬따파 사부님의 법상(法像)과 파룬궁 서적, 소형 플레이어, 진상 자료 등을 강탈당했다.

그 후 구치소에 불법으로 감금됐다. 2020년 1월 설 전에 창춘시 모 감옥의 병원에서 박해받았다. 가족은 몇 번이나 위수시 구치소로 가서 문의했으나, 경찰은 창춘시의 어느 감옥에 감금됐는지 알려주지 않고 면회도 허락하지 않았다.

사실 파룬궁 수련생은 파룬따파를 수련함으로써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가정과 사회에 복과 이로움을 가져다주고 대중의 도덕성을 높였는바,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표창을 받아야 한다. 파룬궁 수련생은 근본적으로 붙잡히지도, 기소되지도, 재판받지도 않아야 한다. 파룬궁 수련생은 바른 믿음을 견지하며 진상을 알렸고, 사회정의를 지지하고 사회적 양심을 수호하였으니, 피해자로서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량한 파룬궁 수련생을 처벌하는 것은 불법이자 범죄 행위로, 천리(天理)를 위배한 이 범행은 반드시 기소되어 엄하게 처벌받아야 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사람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늘이 다스린다.

원문발표: 2020년 3월 1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3/13/402367.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