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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성 장젠메이와 무 씨 4자매 불법적인 징역형 선고받다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안후이 보도) 2019년 12월 5일, 안후이(安徽) 보저우(亳州)시 차오청(譙城)구의 파룬궁을 수련하는 무(穆) 씨네 4자매는 각각 불법으로 7년 6개월 형에 5만 위안(약 850만 원)의 벌금, 장젠메이(姜建美)는 4년 6개월 형에 3만 위안(약 510만 원)의 벌금을 선고당했다.

파룬궁 수련생 왕위란(王玉蘭)은 올해 80여 세며, 차오청구 마자(馬家)골목에 살며 다섯 명의 딸을 낳아 키웠다. 큰딸은 수련하지 않고, 나머지 네 딸 무민(穆敏), 무펑쥐안(穆蓬娟), 무샤(穆霞), 무리팡(穆麗芳)은 모두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했다. 2019년 4월 17일 오후, 차오청구 공안국에서는 경찰차 12대에 백여 명의 경찰을 출동시켜 각각 마자골목 왕위란의 집 및 스주리(十九里), 구징전(古井鎮)의 딸 집에서 왕위란과 그녀의 다섯 딸, 사위 셋과 12살의 외손자를 합해서 10명을 납치했다.

같은 날, 파룬궁 수련생 장젠메이와 자수링(賈素玲)도 집에서 납치당했다.

그 후 어머니 왕위란과 수련하지 않는 큰딸, 12살인 어린 외손자, 세 사위는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파룬궁 수련생 자수링은 보저우시 궈양(渦陽)현 세뇌반으로 보내져 박해당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왕위란의 네 딸 무민, 무펑쥐안, 무샤, 무리팡 및 장젠메이는 불법으로 감금당했고, 아울러 차오청구 법원으로 모함당했다. 가족은 다섯 파룬궁 수련생을 위해 각각 변호사를 선임했다.

2019년 12월 5일, 차오청구 법원에서는 법률 ‘형사소송법’ 제187조의 규정을 위반하며, 사흘 앞당겨 당사자에게 재판 출석요구서를 띄우지 않은 상황에 파룬궁 수련생의 정당한 권리와 변호사의 강력한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강제로 불법적인 재판을 강행했다. 주심 판사는 처하이싼(車海三)이고, 재판장은 왕리(王利)이며, 시 정법위원회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한 주요 원흉이자 610 두목인 쑨차오(孫超)가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 있었다. 당시 변호사 5명은 모두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무죄 변호를 진행했으며, 검찰관, 판사, 재판장 등이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상세하고 빠짐없이 지적했고, 법정에서 무죄로 5명 파룬궁 수련생을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전체 재판 중, 5명 파룬궁 수련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이 인자했고, 정념을 확고하게 표현했으며, 검찰관의 불법 고발에 대해 침착하고 자비롭게 우렁차고 또렷한 목소리로 일일이 답변하고 반박했다. 5명 파룬궁 수련생은 모두 대법과 ‘진선인(眞善忍)’으로 닦는 것과, 좋은 사람이 됨은 무죄라고 표시하며 법정에서 무죄로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무민, 무펑쥐안, 무샤, 무리팡과 장젠메이는 차오청구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이미 정식으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원문발표: 2020년 1월 1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1/16/3990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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