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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 주장시 선량한 여성 리샤오춘, 쩡인랑 불법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장시 보도) 장시(江西) 주장(九江)시의 2명 파룬궁(法輪功) 수련자 쩡인랑(曾引郎.女.58), 리샤오춘(李小春.女.60)은 2019년 12월 11일 안후이(安徽) 쑤쑹(宿松)현 법원 재판에서 불법적인 유죄선고를 받았다. 쩡인랑은 4년, 리샤오춘은 3년 10개월의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동시에 각각 1만 위안의 벌금도 부과됐다. 2명은 즉시 상소를 제기했다.

리샤오춘, 쩡인랑은 장시(江西)성 주장시 장저우(江州)향 저우터우(洲頭)촌 사람으로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여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마음을 닦고 선행을 했다. 그들은 2019년 9월 11일 전동삼륜차를 타고 안후이성 쑤쑹현 후이커우(匯口)진에 가서 사람들에게 파룬따파의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쑤쑹현 후이커우진파출소 경찰에게 불법으로 납치되었고 차량과 금품도 강탈당한 후 검찰원에 송치되어 기소됐다.

쩡인랑 등의 가족은 셰옌이(謝燕益) 변호사를 선임한 후 2019년 11월 21일 변호인 선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해 쑤쑹현 법원 판사 장샤오민(張小敏)에게 제출하자, 판사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피고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했다. 셰옌이 변호사는 그런 확인절차는 규정상 권한 외의 일이니 즉시 변호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가족의 변호사 선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가족에게 법원에서 추천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한편, 쩡인랑 남편에게 연락한 후 법원이 일방적으로 선임한 변호사를 구치소로 보내 쩡인랑 등 당사자의 변호사 접견을 단행했다. 법원은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장샤오민 판사를 직접 안칭 구치소로 보내 당사자 쩡인랑을 심문하고 회유하여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2019년 12월 3일 법원은 쩡인랑의 선임변호사에게는 재판기일을 알리지 않은 채 장샤오민 판사가 지정한 2명의 지정변호사를 배치해 재판을 개정하려고 했다. 상황을 알게 된 가족이 다른 변호사 리징린(李靜林)을 선임한 후 급히 재판에 임하도록 조치했다. 새로 선임된 리 변호사는 재판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장샤오민 판사에 의해 이유 없다며 거부당했다.

2019년 12월 3일 오전 쑤쑹현 법원에서는 불법으로 쩡인랑, 리샤오춘 등 2명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재판을 개정했다. 법원은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하면서 현장에 70여 명의 경비원을 삼엄하게 배치했다. 리징린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쩡인랑, 리샤오춘 등의 집에서 각각 압수 수색을 한 증거라는 것들은 착오를 일으킨 위법한 증거이므로 증거의 가치가 없으므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했고, 공안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행위를 지적했다.

변호사는 또 쩡인랑, 리샤오춘 2명의 파룬궁 수련자가 체포 구금된 것은 위법한 납치사건이라고 여러 차례 제기했다. “나의 사건 의뢰자인 파룬궁 수련자 쩡인랑, 리샤오춘은 무죄이므로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리샤오춘의 아들은 가족으로서 법정 진술을 했다. “현행 법률에서 어머니의 행동은 합법”이라고 주장했고, 어머니는 파룬궁 수련 후 대법의 법리로 자식을 교육했고, 선량한 사람이 되라고 가족을 이끌었다는 감동적인 진술을 했다.

재판장과 배심 판사들 모두 변호인의 변론을 들으며 말없이 머리를 숙이고, 방청객은 대법의 진상을 명백히 알고 나서 “이런 불법적인 재판은 무의미하다.”라며 하나둘 재판정을 빠져나기도 했다.

2019년 12월 11일 안후이 쑤쑹현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무시한 채 쩡인랑 4년, 리샤오춘 3년 10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고 동시에 각각 1만 위안의 벌금을 요구했다. 2명의 파룬궁 수련생은 즉시 항소했다.

2019년 12월 18일 쩡인랑의 가족이 판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보조 판사는 “이 사건은 이미 중급인민법원에 재판계류 중이니 2심 재판을 기다리면 된다.”고 긍정적인 말을 했다. 그러나 그다음 날인 19일 장샤오민 판사는 리샤오춘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두 명 피고 모두가 상소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전후의 답변이 모순된 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것이다. 비록 파룬궁을 박해하는 데 핵심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사법기관원들은 좋은 사람인 파룬궁 수련자에게 집요하게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지만, 그들은 내심 진상이 폭로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사실상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여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 가정과 사회에 복을 주고 대중의 도덕을 제고시키는 것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표창을 받아야 마땅하다. 파룬궁 수련생은 근본적으로 체포 구금되어서는 안 되며, 기소되어서도 안 되고, 재판을 받아서도 안 된다. 법률의 형식으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탄압하고 박해하는 것은 천리, 국법, 공도(公道), 인심을 배반하는 것이므로 그런 떳떳지 못한 역사는 곧 사라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명목으로도 선량한 파룬궁 수련생을 괴롭히고 박해한 자들은 전부 범죄자이다. 천 리를 위반한 행위는 사회의 법이 아니더라도 꼭 추격당하고 징벌이 가해지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이번의 큰 비난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가늠해 볼 수 있었겠지만, 장래에는 그 결말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박해에 가담한 관련자들의 정보는 원문 참조 바람)

원문발표: 2020년 1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1/10/3988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