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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저우 파룬궁수련생 펑페이룽, 12년의 불법적인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구이저우보도) 구이저우(貴州) 안순(安順)시 파룬궁수련생 펑페이룽(封培蓉)이 납치돼 감금 모함당한 지 1년이 넘는데, 며칠 전 시슈(西秀)구 법원에 의해 12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펑페이룽(55세)은 가족이 개업한 학원에서 교사를 맡았다. 시슈구 공안경찰은 펑페이룽의 학생에게 자신의 교사를 ‘적발’하도록 핍박해 이른바 ‘자료’를 날조해 펑페이룽을 검찰원에 모함했다.

2018년 12월 4일 아침 9시쯤, 안순시 시슈구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 뤼융메이(呂永梅), 바오웨이둥(保衛東)과 둥관(東關)파출소 등 경찰, 합해서 18명은 증명서를 꺼내 보이지 않고 이 학원과 펑페이룽의 집에 불법적으로 들이닥쳤다. 불법 가택 수색을 진행해 컴퓨터, 핸드폰, 현금 및 학생 문서, 재무 영수증과 글자가 있는 모든 물건을 강탈했고 학원 문 위에 봉인 종이를 붙였다.

펑페이룽과 남편, 아들 일가족 세 식구는 납치, 불법 감금당했다. 12월 5일 점심, 펑페이룽의 남편과 아들은 석방됐으나, 핸드폰 및 몸에 지닌 재물을 몰수당했다. 그날 펑페이룽은 갑자기 폐결핵이 도진 이유로, 안순 시슈구 ‘건강회복센터’(사실상 공안병원임)으로 옮겨졌다.

안다시 시슈구 공안분국에선 펑페이룽을 모함한 서류를 시슈구 검찰원에 제기했다. 펑페이룽의 가족은 베이징, 구이양에서 각각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2명의 변호사가 극력 논쟁한 후, 시슈구 검찰원에서는 사실 자료가 부족한 이유로, 부득이 시슈구 공안에 ‘서류를 반송’해 ‘정찰을 보충’하도록 요구하는 수밖에 없었다.

시슈구 공안 경찰은 계속 학생의 ‘진술’에서 구실을 잡았다. 한 사람씩 펑페이룽의 학생에게 자신의 선생님을 ‘적발’하도록 핍박했다. 이렇게 관례대로 ‘위증 자료’를 만들어 사건을 모함해 검찰원에 되돌려 보냈다. 검찰원에서는 매우 빨리 법원에 보냈다.

구이양 변호사는 자신의 직업 도덕에 근거해 펑페이룽이 유일하게 시슈 공안에 의해 정죄받은 이른바 ‘죄증’을 분석한 후, 시슈 검찰원에 제기해 ‘시슈 공안에서 제공한 증거에 대해 조사를 진행, 증거 얻음’을 허락받은 후, 26명 학생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결과 ‘증거를 얻은 자료’는 모두 일치했는데, 모두 각자가 당시에 공부하러 다니던 학원장, 공안 경찰에 의해 한 사람씩 ‘자백을 강요’당해 한 말인데, 모두 한 몫씩 변호사가 증거를 얻은 문자 자료로 증명한 것이 있었다.

시슈 법원에서 소집한 ‘재판 전 회의’에서 시슈 검찰원의 검찰관과 구이양의 변호사는 학생 증인이 재판 현장에 도착해 증명하는 문제를 에워싸고 서로 고집을 부리며 양보하지 않았다. 즉 검찰관은 학생 증인이 법정에 도착해 법정에서 증명함을 반대했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20여 명 학생 증인이 마땅히 법정에 나서서 증명하도록 요구했다. 맨 마지막에 판사는 ‘절충’하여 학생 몇 사람이 재판을 진행할 때 법정에서 증명함을 허락했다.

원래 펑페이룽에게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조카가 있어, 조카는 12~13세로 거의 전부 펑페이룽의 일가족이 보살펴주었는데, 펑페이룽의 양자인 셈이다. 다년간 수련한 펑페이룽은 자신의 조카도 대법 진상을 명백히 알 수 있기를 희망해, 식사 전후에 조카에게 대법 진상을 알렸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기억하게 했고 그가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도록 했다. 펑 씨 가족이 차린 학원에서 조카는 수업 전후에 언제나 한자리에 앉은 동창에게도 파룬궁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한자리에 앉았던 이 동창은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파룬궁에 대한 일을 이야기했는데, 이 동창의 아버지가 바로 공안국 사람인 것은 생각지 못했다. 이로부터 ‘신고’하고 놔두지 않고 바싹 추격했으며, 학생을 핍박해 ‘위증’을 꾸몄다. 최후의 결론은, 펑페이룽이 학원을 차린 목적은 학생들에게 ‘믿음(파룬궁을 가리킴)’을 주입하려 한 것인데, 이른바 미성년자에게 ‘해독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11월, 펑페이룽은 안순시 시슈구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2명 변호사의 무죄 변호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는데, 마디마다 적절하게 말을 잘해 검찰 측은 반박할 힘이 없었다. 몇 명의 학생 증인은 법정에서 놀라 말하지 못하며 손발을 줄곧 떨었다!

2019년 12월 17일, 펑페이룽의 가족은 변호사의 전화를 받았는데, 펑페이룽이 12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주었다. 현재 펑페이룽은 안순 시슈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해 계속 안다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한다고 제출했다.

원문발표: 2020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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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1/7/3986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