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2019년 7월 16일, 헤이룽장(黑龍江)성 쑤이화(綏化)시 자오둥(肇東) 우잔(五站)진 파룬궁 수련생 양쉐원(楊學文), 리야리(李亞莉), 장쿠이화(張奎華), 장궈룽(張國榮)은 국민에게 대법 진상을 알리기 위해 우잔진에서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우잔진 파출소 경찰에 의해 납치와 모함을 당했다. 2019년 11월 18일과 12월 26일에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다. 변호사는 모두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무죄 변호를 했으나, 안다(安達)시 법원에서는 여전히 양쉐원, 리야리에 대해 2년 6개월의 불법적인 징역형에 각각 2만 위안(약 340만 원)의 벌금을 장쿠이화, 자우거룽은 2년의 징역형에 각각 만 위안(약 17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갈취했다.
파룬궁 수련생 양쉐원(남, 71세), 리야리(여, 60세쯤), 장쿠이화(여, 74세), 장궈룽(여, 54세)이다. 장쿠이화와 장궈룽은 모녀이며, 그들은 모두 자오둥 우잔진에서 거주한다.
7월 16일, 4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납치당한 후, 경찰은 그들에 대해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장궈룽의 집으로 가서 수사를 진행할 때, 경찰은 펜치로 자물쇠를 끊어버리고 들이닥쳤다(녹화영상이 있음). 그 후 4명은 자오둥 공안국에 의해 불법으로 체포되었고, 양쉐원은 자오둥 구치소로, 리야리와 장궈룽, 장쿠이화 모녀는 안다시 구치소로 납치되어 감금당했다.
8월 29일, 자오둥시 공안국에서는 양쉐원, 리야리, 장쿠이화, 장궈룽 4명의 파룬궁 수련생을 안다시 법원에 모함했다.
11월 18일, 안다시 법원에서는 자오둥시 법정에서 4명의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공개적인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3명의 변호사는 경찰이 민가에 몰래 침입하여 증거를 찾는 등은 위법 행위이며, 파룬궁 수련생이 대법 서적, 자료를 놓아두는 것은 합법적으로 신고자가 밝힌 증거는 뚜렷하지 않은바, 무효 증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4명의 파룬궁 수련생을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고, 법정에서 무죄로 파룬궁 수련생을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4명의 파룬궁 수련생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무죄를 변론했고, 동시에 법정에서 판사와 청중에게도 진상을 진술했다. 법정은 대충 끝마쳤고, 4명 파룬궁 수련생은 여전히 계속 불법으로 감금당했다.
12월 26일, 법원에서는 거듭 재판을 진행하여 이른바 이전의 증거를 새롭게 나열해 거듭 불법적인 기소를 진행했다. 검찰관이 제출한 이른바 증거에 대해 변호사는 일일이 반박했다. 변호사는 사건을 담당한 직원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으므로 이른바 증거는 무효라고 거듭 지적했다.
마지막에 법원 측은 여전히 법률의 존엄을 무시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하며 강제로 판결을 했다. 양쉐원, 리야리는 2년 6개월 형에 각각 2만 위안의 벌금을 장쿠이화, 자우궈룽은 2년 형에 각각 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하고 갈취했다.
원문발표: 2020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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