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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둥잉시 파룬궁 수련생 4명 불법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산둥 보도) 산둥(山東) 둥잉(東營)시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네 명이 12월 24일 둥잉구 법원의 불법적인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왕쯔밍(王子明) 7년 6개월, 가오훙웨이(高宏偉) 4년, 상자오샹(商兆香) 3년, 장아이리(張愛麗) 2년 10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네 명은 이미 1년 이상 감금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2018년 11월 24일 둥잉구 성리(勝利)파출소, 둥싼루(東三路)파출소, 밍웨(明月)파출소, 원후이(文匯)파출소 등 4개 파출소가 일제히 출동해 전격적으로 납치 작전을 전개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영장 등 법률적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17명의 파룬궁 수련생을 납치했을 뿐만 아니라 10여 가구를 수색했다. 지난 2018년 7월 둥잉구 도시관리 부서에서 중국 공산 사당의 로고가 훼손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둥잉구 국가보안 분국이 감시카메라를 통해 왕쯔밍의 거처를 알아낸 후 몇 개월간 미행하고 잠복해서 감시하다가 전격적으로 납치 작전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치된 왕쯔밍은 성실히 둥잉시에서 근무 중이었고, 가오훙웨이는 둥잉시 정수기회사 사장이며, 장아이리(65세)는 성리유전 중심병원에서 퇴직한 간호사 출신이고, 상자오샹(女.50여세)은 산둥 타이안(泰安) 출신이다. 상자오샹은 남편 류밍궈(劉明國)와 함께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중국공산당의 박해와 핍박으로 세탁소를 폐업하고 말았다.

왕쯔밍, 가오훙웨이, 장아이리, 상자오샹 등 네 명 모두 류후(六戶)진 둥잉시 구치소에 감금된 후 체포영장이 발부된 감금상태에서 둥잉구 검찰원의 기소로 재판에 부쳐졌는데, 70대인 왕롄중은 보석형식으로 풀려난 바 있다.

2019년 11월 15일 오전 둥잉시 둥잉구 법원에서 왕쯔밍, 가오훙웨이, 장아이리, 상자오샹, 왕롄중 등 다섯 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는데, 감금 중이던 네 명은 수갑과 족쇄를 찬 상태였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왕롄중은 법정 경위에 의해 피고석에 새워졌다. 판사 장팅(張婷)은 재판이 진행되기 전 변호사에게 “당신들이 무죄 변론을 하려고 하지만 당신들은 변호사로서 해야 할 처신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적인 말을 했다. 이런 황당한 발언은 오직 중국 공산 사당의 통제를 받는 판사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다.

3시간 이상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장 류수저우(劉樹洲), 배석판사 장팅, 검찰관 자오펑(趙鵬)과 리정(李錚) 등은 법률적 절차를 무시하고 소위 재판이라는 추악한 연극을 펼쳤다. 그들은 합세하여 파룬궁 수련생을 모함하는 재판을 진행했는데, 판사 장팅은 파룬궁 수련생을 “사실에 근거해서 ‘예’, ‘아니요’만 대답할 수 있다”고 강요하며 일체 더 이상의 답변과 진술을 하지 못하게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실에 입각한 범죄구성요건의 부합 여부와 실체를 밝히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과 파룬궁 수련생의 진술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변호사가, 파룬궁은 합법적이다.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변론을 시작하자, 판사 장팅은 수차례 난폭한 언행으로 변호사 발언을 중단시켰다. 가오훙웨이의 선임변호사가 “중앙사무청, 국무원사무청, 공안부 등에서 적시한 14종류의 사교 중에 파룬궁은 없다.”며 파룬궁은 사교가 아님을 명백히 밝혔을 때, 장팅 판사는 즉시 변호사 변론을 제지하며 “사교의 여부는 법률로만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장아이리의 선임변호사는 양고(검찰원, 법원)의 사법적 결정은 권한 남용이며, 양고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한 법은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자, 재판장 류수저우가 즉시 변호사를 제지하며 “양고에서 제정한 법규에 대해 당신이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류팅, 류수저우는 판사로서 정당하게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변호사의 변론도 막았는데, 이는 당사자의 합법적인 소송과 변호권을 침범한 것으로 형사소송법상의 재판절차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수련생 왕롄중은, 수련 전에 허리뼈추간판탈출증, 치질, 담석 등 고질병을 앓고 있다가 파룬궁을 수련한 후 모든 병이 깨끗이 사라졌고 매우 건강해졌다고 진술하자, 장팅 판사는 난폭하게 제지하며 “당신은 (파룬궁을) 연마할지 연마하지 않을지만을 말하라!”라고 언성을 높인 후 연이어 똑같은 말로 수련생 장아이리와 상자오샹에게 물었다. 이는 판사가 지녀야 할 자세가 아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일로 믿음은 사상에 속하므로 사상과 생각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연공 자체도 위법이 아니다.

전체 재판과정 중에서 검찰관 자오펑과 리정이 소위 유죄의 증거로 제시한 ‘×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다.’고 한 증거서류는 증명할 수 없고 증거능력도 없는 것이었다. 검찰은 자신들이 유죄의 증거로 내세운 ‘파룬궁이 ×교’라고 한 법률을 찾아내지 못했으며, 파룬궁 수련생이 법률을 파괴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다. 그들 검찰은 어느 법률조항에서도 파룬궁이 법을 파괴한다는 조항을 찾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어떤 피해 작용을 일으키게 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또한, 검찰관은 소위 ‘감정의견서’라는 것은 제시하며 “파룬궁 수련생이 만들고 소유하고 있던 자료가 ×교선전물”이라고 했다. 더 가관인 것은 감정의견서의 감정기관이 둥잉시 공안국 분국(국가보안)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감정 자격이 없는 수사담당자가 임의로 감정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능력이 없고 감정 가치가 없는 것이다. 설사 감정 가치가 있다고 해도 감정인의 서명이 없으므로 무효이다. 이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조작한 파룬궁 수련생을 모함하기 위한 거짓증거이다. 둥잉 분국 국가보안이 파룬궁 수련생의 납치를 했고, 재판의 유죄를 위해 증거를 조작한 후 스스로 증거를 감정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도적무리와 깡패 집단이나 자행하는 수법이다.

파룬궁 또는 파룬따파(法輪大法)라고 하는 수련법은 최상의 불가(佛家) 수련대법으로 1992년 리훙쯔(李洪志) 선생께서 전수했다. 우주의 최고특성 ‘진선인(眞·善·忍)’을 수련의 지도이념으로 하며 간단하고 우아한 다섯 가지 공법을 보충하여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심신이 정화되고 도덕심이 제고될 수 있게 하는 수련법이다. 파룬따파 수련은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매우 좋은 합법적인 수련이므로 당연히 표창돼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파룬궁 수련생은 검거되어서도 안 되고, 기소와 재판을 받아서도 안 된다.

파룬궁에 대해 중국공산당이 인류역사상 가장 잔혹한 박해를 가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미래와 생명의 위치를 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중국 공산 사당의 거짓말에 속아 파룬궁을 단죄하는 법집행기관과 그 기관원은 기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좋은 사람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려 파룬궁 수련생과 그의 가족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 선과 악에는 반드시 응보가 있다는 것은 천 리다.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어떤 명분으로도 침해를 가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역사와 하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올바른 믿음을 박해하는 폭정은 누구도 성공한 적이 없고, 선량한 사람을 학살한 모든 원흉과 그 앞잡이들은 누구도 제명에 죽지 못했다.

(박해 관련 기관과 기관원의 정보는 원문 참조)

원문발표: 2019년 12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12/26/3975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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