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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더차이 박해로 사망, 다롄 610 공검법사(公檢法司)의 죄악을 열거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다롄(大連) 좡허(莊河)시의 84세인 파룬궁 수련생 정더차이(鄭德財)는 중공(중국공산당)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에서 공모해 진행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납치돼 박해당했다. 2019년 8월에 출소할 때 이미 걸을 수 없게 되었는데, 결국 11월 21일에 억울하게 사망했다.

2017년 9월 4일, 정 노인은 좡허 광밍산(光明山)진에서 대법 진상을 알렸는데, 사당 거짓말의 해악을 입은 사람에게 모함당했고 광밍산(光明山)파출소 경찰이 그를 납치했다. 저녁 7시, 노인은 구치소로 납치됐다. 이튿날, 3~4명의 경찰이 그의 집으로 와서 불법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9월 15일, 노인은 불법적인 체포령을 받았는데 가족은 서명을 거부했다. 그는 구치소에서 37일 동안 불법 감금당한 후 몸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보석’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2018년 8월 9일, 검찰원 직원이 정더차이의 집으로 가서 이른바 상황을 알아보았는데 돌아가서 연구한다고 말했다. 3월 14일, 현지 법원에서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정더차이를 법원에 가도록 했다.

2018년 3월 27일, 좡허시 광밍산 파출소 업무 담당 경찰 주원원(朱文文)은 경찰차를 몰고 정더차이의 집 앞으로 가서 그에게 법원에 가서 서명하고 ‘수련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쓰도록 했는데, 수련한다면 판결을 내린다고 했다. 이튿날 아침 8시, 주원원은 경찰을 데리고 정더차이의 딸 집으로 가서 정더차이 및 딸과 사위를 법원으로 끌고 가서 재판을 열려 했다가 열지 못했다. 그리고 또 정더차이에게 심문하는 곳과 유사한데 앉도록 했는데, 그의 귀가 먹어 듣지 못한다는 구실로 주원원이 정 노인을 대신해 자백했다. 그런 다음 노인을 병원과 구치소로 끌고 가서 신체검사를 받게 했다. 주원원이 말하기를 며칠 동안 구류한 후 또 재판을 열어야 하는데,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앞으로 거주지 감시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4월 12일 오전, 좡허시 법원에서는 정더차이에 대해 불법 심문을 진행했다.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 변호를 했는데, 법정에서는 재판 결과를 내리지 않았다. 6월 11일에 이르러서 가족은 통지를 받았는데, 좡허 구치소로 가서 옷을 가져가도록 했다. 그제야 가족은 좡허시 법원으로부터 1년 6개월의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2018년 8월 12일, 정더차이는 다롄(大連) 난관링(南關嶺)에 위치한 랴오난(遼南) 신루젠(新入監)감옥으로 보내졌다.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인 이유로, 감옥 측에서 수감을 거부해 또 좡허 구치소로 끌려 돌아왔다.

다롄시 610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방비사무실, 장쩌민 무리가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설립한 불법 조직)에서 세도를 부린 상황에서 2018년 6월 14일, 83세인 정더차이는 거듭 강제로 랴오난 신루젠 감옥으로 보내졌다. 그 기간에 노인은 몸에 고혈압, 심장박동 이상, 각혈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가족이 감옥 측에 강력하게 면회를 요구해서야 비로소 휠체어에 앉아 나온 정더차이 노인을 만났다.

2018년 8월 6일, 정더차이는 또 다롄감옥으로 납치돼 불법 감금당했다. 다롄감옥에서는 그에게 강제 ‘전향’ 박해를 진행했다. 9월 13일, 가족이 감옥으로 면회하러 갔는데, ‘전향’하지 않아 면회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었다.

2019년 8월 19일, 정더차이는 출소해 집으로 돌아왔다. 박해를 심각하게 당해 아예 걸을 수 없었고, 밥을 먹기도 어려웠다. 게다가 거식증까지 나타났다. 사당의 11기 전국대표대회 전야, 촌 간부와 광밍산 파출소의 경찰은 노인의 집으로 가서 파룬궁 사부님의 법신상을 빼앗아갔다.

촌 간부와 파출소 경찰이 우물에 빠진 사람에게 돌을 던져 정더차이는 정신적으로 무너졌다. 2년 전 거리로 나가 진상을 알렸던 건강했던 노인 정더차이는 결국 2019년 11월 21일에 억울하게 사망했다.

80여 세의 노인은 본래 자손이 부모 곁을 지키고 가족의 단란함을 향수하며 만년의 행복한 시간을 누려야 마땅하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의 ‘신앙 자유, 언론 자유’를 위배한 당국의 헌법에 의해 불법 감금됐다. 감옥에 갇힌 노인은 정신 및 육체적으로 또 비인간적인 학대를 당했다. 이로 인해 노인은 박해로 사망했다.

정더차이는 파룬궁 수련생으로, 세인이 사당의 거짓말에 가려진 것을 보고 안일한 생활을 내려놓고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려주었다. 파출소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진행할 때, 노인은 극력으로 충고하고 말리며, 경찰이 젊고, 무지하게 대법에 대해 죄를 저질러 업을 질까 걱정했다. 감옥에서 강제 전향 박해를 당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할 때, 노인은 파룬따파(法輪大法)의 바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자고로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일은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했다. 정더차이 노인의 사망에, 다롄시 610 및 참여한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의 어느 한 사람이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가? 20여 년 동안의 파룬따파에 대한 박해 중, 다롄시 610은 장쩌민 깡패 집단을 바짝 뒤따라 많은 억울한 사건과 허위 사건과 조작된 사건을 만들었으며 정더차이에 대해 박해를 진행했는데, 그들은 또 하나의 핏값을 빚졌다.

원문위치: 2019년 12월 2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12/21/3973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