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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리화가 헤이룽장성 여자감옥에서 박해로 사망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헤이허(黑河市)시 쑨우(孫吳)현의 파룬궁 수련생 양리화(楊立華)는 거듭 3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11월 5일쯤 헤이룽장성 여자감옥에서 박해로 사망했다. 감옥 측은 양리화가 위독하다는 것을 가족에게 알렸다. 가족이 하얼빈 의과대학 2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사람이 이미 임종에 가까웠고 곧 양리화는 세상을 떠났다.

杨立华
양리화
(楊立華)

가족이 그녀의 사망 원인을 묻고 병력을 보려 했으나, 감옥 측은 병력을 손에 들고 가족에게 조금만 보여줬다. 가족은 양리화의 몸이 시퍼렇게 멍든 것을 보았으나, 감옥 측에서는 시반이라고 해석했다. 가족이 검시하려 하자 감옥 경찰은 가족에게 그러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부에 보고해 책임자가 비준해야 하는 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족은 시신을 화장하고 싶지 않았으나, 감옥 측의 위협, 공갈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서명해 시신을 화장하는 수밖에 없었다. 11월 9일, 가족은 유골을 갖고 돌아와 장례를 치렀다.

양리화는 파룬궁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로, 2014년 8월에 쑨우현 법원에 의해 3년 형을 선고받고 헤이룽장성 여자감옥에서 잔혹한 박해를 당했다. 감옥에서 그녀는 체벌과 혹독한 구타를 당해 사람은 피골이 맞닿을 정도로 여위었다. 허리마저 곧게 펼 수 없어 걷기도 어려웠다. 2017년 8월에 출소해 집으로 돌아왔다. 몸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는데도 가정경제가 어려워 3개월 만에 주유소에서 일해야 했다.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양리화는 쑨우현 둥소(東所) 훙치가 변방파출소(紅旗街邊防派出所) 소장 쑨스쥔(孫世軍)과 마주쳤는데, 쑨스쥔은 주유소에 양리화를 이유 없이 강제 퇴직시키도록 명령했다. 파룬궁 수련생 취융샤(曲永霞)가 이 일을 알게 된 후 너무 공평하지 못하다는 감이 들어 양리화와 함께 정법 부서, 민원 부서로 가서 합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했지만 결국 온갖 난처함만 당하고 해결할 수 없었다. 그녀들은 현재 국가에서 발행한 공무원 위법 관련 법률규정을 담당자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들은 정부에서 소란을 피우고 파룬궁을 선전한다는 모함을 받고, 2017년 11월 17일에 민원사무실 문 앞에서 경찰에게 불법으로 납치를 당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취융샤와 양리화는 불법 체포영장을 받았고, 2017년 12월 26일, 그녀들은 쑨우현 법원에 의해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다’는 죄명으로 4년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족들은 이것이 너무 황당하다고 느껴 변호사를 선임해 헤이허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2018년 1월 31일, 헤이허시 중급인민법원은 취융샤, 양리화의 항소 사건에 대해 쑨우현 법원에서 재판을 열었다. 톈진(天津)의 탕(唐)변호사가 법정에서 이치에 맞고 근거 있는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상대방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두 명의 수련생도 자아 변호를 진행했다. 맨 마지막에 변호사는 증인에게 법정에 나서도록 요구했는데, 검찰 측은 동의하지 않았고 재판장도 변호사의 요구를 기각했다.

탕 변호사는 또 양리화 사건에 대해 말했다. “본 사건이 발생하고 수사해서부터 심사 기소에 이르기까지, 또 1심 법원에서 항소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야말로 불가사의합니다. 항소인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생존을 위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근무 권리를 이른바 ‘인민 경찰’에 의해 무정하게 박탈당했는데, 본 변호인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머리카락이 곤두설 정도로 소름 끼치는 것은 항소인이 정법 기관과 민원 부서에 상황을 반영한 후, 관련 기관에서 처리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고 법을 위반하며 규율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둥소 소장 쑨스쥔, 지도원 왕루이(王瑞)는 오히려 죄명을 나열해 생존을 위해 도움을 찾고 사회의 최하층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에 대해 탄압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온통 희망으로 가득 차고 무한하게 신임하는 ‘인민의 공복’입니까? 어쩌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양리화, 취융샤는 근무를 위한다면 근무하는 일만 말할 것이지, 무엇 때문에 파룬궁 자료를 건네려고 했는가. 그럼 우리는 묻겠습니다. 둥소 소장 쑨스쥔, 지도원 왕루이 따위의 공무원은 무엇 때문에 양리화를 적대시하고 그녀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존마저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녀가 파룬궁을 믿은 것 때문이 아닌가요? 그러나 우선 그녀는 자기 힘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로, 그녀는 생존하려 했고 자신을 먹여 살리려 했으며, 자녀를 부양하려 했고, 노인을 부양하려 했습니다! 관련 행정부서 직원들의 냉담함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변호사는 변호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검찰과 1심 법원은 더구나 법률을 왜곡했는데, 이미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혐의를 받습니다. 만약 이런 행위의 발생을 허락하고 방임한다면, 우리 모든 국민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 속에 처할 것이며, 또 국가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크게 손상할 것입니다. 바로 신뢰가 없었기에,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사람이 명리를 추구하기 위해 수단을 따지지 않고 절제할 줄 모르게 됐는데, 우리 사회의 도덕과 사회 풍기를 극심하게 훼손했습니다.”

탕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치에 맞고 근거 있게 말했는데, 마디마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법률 방면이든지, 아니면 사람의 양심 방면을 막론하고 모두 법정 안팎의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탄복하게 했다. 재판장마저 “우리는 모두 명백히 알았으니,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헤이허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결국 사실과 무관하게 여전히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문발표: 2019년 11월 1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망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11/17/3959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