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허베이 보도) 친황다오(秦皇島)시 고급기술대학 강사이자 파룬궁수련생 장샤오제(張曉傑)는, 납치와 모함당해 5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 기간에 각종 잔인무도한 시달림을 당했는데, 허베이성 여자 감옥에 불법 감금당했을 때 난소암 증상이 나타났다. 출소한 후, 직업을 잃고 병세가 악화됐다. 결국 2019년 8월 24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향년 51세였다.
장샤오제는 파룬궁을 수련해 ‘진선인(眞·善·忍)’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했고 부지런하고 성실히 근무했다. 성적이 좋아 연속 수년간 모범 교사로 평가받아 동료들의 호평, 학생들의 사랑을 깊이 받았다.
1. 잠복 경찰에게 납치돼 백만 위안의 현금을 강탈당하다
2013년 6월 10일 저녁 무렵, 장샤오제는 거처 아래층으로 내려가 밥을 먹었는데, 친황다오시 국가보안대대에서 잠복 경찰이 갑자기 뛰쳐나와 강제로 그녀의 팔을 비틀어 땅 위에 넘어뜨린 후 납치했다.
경찰은 그녀에게서 열쇠를 빼앗고 위층에 올라가서 불법 가택수색을 했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고, 파룬따파(法輪大法) 서적, 파룬궁 진상이 쓰여 있는 지폐 437,100위안(약 7340만 원)과 현금 615,067위안(약 1억 329만 원), 한 보따리의 황금, 백금 등 장신구, 탁상용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PC, 프린터, CD 라이터, 휴대폰, 이름 있는 승용차 두 대(한 대는 오디세이, 한대는 QQ임), 계약서, 예금 통장, 은행 카드 등을 모두 약탈당했다.
그날 친황다오시 공안은 인터넷 감시, 전화 감청, 위치 추적 등 수단을 운용해, 하이강(海港) 분국과 결탁해 산하이관(山海關) 완자(萬家) 요금소에서 차를 급습해 롄바오창(廉寶昌), 장신강(張鑫鋼), 가오지훙(高紀紅), 리쉐잉(李學穎), 왕융(王勇), 진차이펑(金彩鳳), 팡훙샤(房紅霞) 등 7명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했다. 게다가 그날 저녁에 각각 문을 부수고 방안에 들이닥쳐 장샤오제, 롄수웨(龐舒月), 왕신(王欣), 리리리(李麗麗), 예수샤(葉淑霞), 왕융전(王永珍), 자오궈화(趙國華), 쑨궈중(孫國中), 장수전(張淑珍), 보창청(薄長城) 등 파룬궁수련생 10명을 납치했다. 게다가 불법 가택수색을 진행해 대량의 귀중한 재물을 강탈했다. 합해서 170만 위안(약 2억 8550만 원)정도의 현금을 강탈했는데, 자가용 7대를 포함한다. 그런 다음 17명 파룬궁수련생을 친황다오 제1구치소에 불법 감금했다.
2. 구치소에서 형구 씌우기, 고춧물 뿜기, 뺨 때리기, 냉수 끼얹기 등 고문을 당하다
뒤이어 장샤오제는 친황다오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는데, 구치소의 조건은 아주 열악했다. 20여 명이 한 감방 안에 비집고 있었는데, 아침 8시경에 단수했다가 저녁 6~7시에 물을 주었으며, 화장실로 가려 해도 제한을 받아야 했다. 급식은 극히 나빴다. 매일 아침, 저녁에는 작은 찐빵 하나, 옥수숫가루로 만든 한 그릇을 주었고, 점심은 찐빵 2개, 맹물로 끓인 채솟국을 주었는데, 이따금 약간씩 기름기를 띄웠다.
이 냉혹한 생존 조건에 직면함을 제외하고 장샤오제는 또 더욱 큰 정신적인 압력과 박해에 직면해야 했다. 막 구치소에 갇혔을 때, 악독한 경찰 후웨이(胡偉)는 죄수를 교사해 그녀에게 ‘냉수욕’을 시켰다. 당시 끊임없이 한 대야 가득 찬 냉수를 그녀의 몸 위에 끼얹었다. 이 외에 또 그녀의 얼굴에 고추 물을 뿜었다. 후웨이는 장샤오제가 그녀를 향해 ‘교도관님, 안녕하십니까!’를 외치지 않자 그녀의 뺨을 때렸다.
이 같은 박해를 당한 이유로, 2013년 11월 6일 오후, 장샤오제의 변호사는 구치소로 가서 소장 리(李) 모 씨를 찾아가 후웨이가 장샤오제를 구타하고 학대한 심각한 위법 행위를 고소했다. 리 씨는 “나는 당신의 한쪽 말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은 조사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 후에 결국 일은 흐지부지됐다.
2013년 12월, 친황다오시 구치소 주재 검찰원 검찰실 측에서는 이른바 수감 인원에게 생활 조사 서류를 발급해, 서류 윗면에서 한 조목은 대체로 학대, 체벌을 받았는지 물었다. 후웨이는 본 후 몹시 화가 나서 악의적으로 보복을 진행해, 장샤오제의 손발에 모두 수갑과 족쇄가 한 데로 엮인 형구를 씌웠는데 보름 동안이나 씌웠다.
2014년 5월 8일, 호장(號長, 감방 안의 수감자 대표)이 장샤오제에 대해 큰 소리로 고함쳤는데, 구치소의 악독한 경찰 마메이(馬梅)가 듣고 다짜고짜로 장샤오제를 끌어내 곧 고추 물을 뿜었다. 하루 사이에 몇 차례나 뿜었다.
2014년 5월 19일, 장샤오제가 법원에서 법정에 나섰다 돌아와 마메이에게 ‘보고합니다’를 외치지 않자 또 장샤오제를 박해했다. 바로 이때 변호사가 와서 장샤오제에게 면회를 요구했는데, 마메이는 그제야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잔인하게 “돌아오면 다시 혼낼 거야”라고 말했다. 장샤오제가 면회를 끝내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마메이는 장샤오제를 향해 고춧물을 뿜었다.
5월 23일, 장샤오제의 변호사는 구치소로 가서 당일 당직을 선 소장 톈(田, 여, 경찰번호 95457) 씨를 찾아, 장샤오제를 대신해 소장에게 마메이의 악행을 고소했다. 게다가 수감자에 대한 이런 유형의 학대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톈 씨는 “나는 이것이 범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문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변호사의 고소를 상대하지 않았다.
3. 5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다
2014년 4월, 친황다오 하이강(海港)구 법원에서는 잇따라 16명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파룬궁수련생 장샤오제, 롄바오창, 팡수웨(龐舒月), 예수샤(葉淑霞) 등의 가족은 모두 그들을 위해 베이징, 광저우(廣州) 등에서 인권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재판할 때 변호사는 모두 이치에 맞고 근거 있게 여러 각도에서 유력한 변호를 진행했다. “법률에서는, 모든 사람은 보편적으로 믿음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지니고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법률은 사람들의 행위만 담당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파룬궁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널리 퍼져 있으며 어떤 정부도 이를 저지하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어떤 법률도 파룬궁이 불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으며, 파룬궁 수련생들은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파룬궁 수련은 합법이며 파룬궁 진상을 널리 알리는 것도 합법적입니다.”
동시에, 변호사는 공공 보안 기관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해 불법적으로 증거를 얻었고, 직권을 이용해 10만 위안(약 1680만 원)의 현금을 약탈한 행위를 지적했으며, 검찰에서 파룬궁수련생을 고발한 죄명은 성립될 수 없음으로 불법 구금된 파룬궁수련자들을 즉시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년 9월, 친황다오 하이강 법원은 16명의 파룬궁수련생들에게 불법 판결을 선고했다. 롄바오창은 7년 형, 장샤오제는 5년 형, 팡수웨는 4년 6개월 형, 리쉐잉(李學穎), 화즈카이(化智凱)는 4년 형, 가오지훙은 2년 6개월 형을 선고했으며, 왕신, 리리리, 예수샤, 장수전 등은 1년 8개월 형을 선고했다. 동시에 장샤오제의 집에서 강탈해간 437,100위안 파룬궁 진상지폐와 615,067위안의 현금은 모두 압수됐다. 그리고 팡수웨의 집에서 강탈해간 85,380위안(약 1434만 원)의 파룬궁 진상지폐와 156,773위안(약 2634만 원)의 현금이 전부 압수됐고, 왕신, 리리리, 예수샤 등 7명 파룬궁수련생의 셋집에서 강탈한 47,976위안(약 806만 원)의 파룬궁 진상지폐와 현금 121,236위안(약 2036만 원)이 전부 압수됐다. 그리고 또 롄바오창이 몸에 지닌 14,862위안(약 250만 원)의 진상지폐 및 현금 4,387위안, 장신강의 가방 안의 진상지폐 11,190위안, 왕융의 가방 안의 진상지폐 8,750위안(약 74만 원)이 전부 몰수됐다. 총 현금은 1,502,721위안(약 2억 5237만 원)이다.(주﹕ 모든 금액은 판결문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 총액은 약 170만 위안인데, 사건 처리기관에서 20여만 위안의 현금을 탐오했음)
판결문에서 그는 뜻밖에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납득할 수 없게 ‘파룬궁 반동 선전 내용을 인쇄하고 제작할 준비를 위한 897,463위안(약 1억 5072만 원)을 법에 근거해 압수한다’라고 썼다. ‘인쇄 제작 준비’란 무엇인가? 인민폐는 국민의 사유 재산이다. 친황다오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은 작당해 법률을 왜곡해, 파룬궁수련생들에게 속한 거액의 재물과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시도한 후 돌려주지 않았는데, 이미 형법 제270조의 규정을 위반해 점유죄를 구성한다.
4. 허베이 여자감옥에서 강제 전향 당하다
2014년 말, 장샤오제는 허베이성 여성 감옥으로 납치되어 13감구에 불법 구금됐다. 제 13감구는 원래 주로 미성년 죄수 감금에 사용됐다. 그러나 파룬궁을 박해한 후 파룬궁수련생들을 강제로 전향시키는 장소가 됐다. 북쪽과 남쪽에는 두 줄의 감방이 있고, 남쪽 줄은 기숙사이며 북쪽 줄은 파룬궁수련생들이 사용하는 이른바 ‘학습실’이다. 일반적으로 ‘학습실’에는 강제로 전향 박해를 당하는 파룬궁수련생 한 명, 파룬궁수련생을 전향을 책임진 이른바 ‘교육원’ 한 명, 전향을 협조하는 일반 죄수 2~3명(감옥에서는 바오자라고 불렀음)으로 조성됐는데, 이를테면 파룬궁수련생마다 모두 전문적으로 그녀에 대한 강제 전향을 책임진 인원이 있다.
다음은 장샤오제가 감옥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강제 전향 기간에 당했던 일부 박해 경험을 회상한 것이다.
(1) 핍박으로 장시간 동안 ‘학습’ 강요: 장샤오제는 매일 아침 5시에 깨워져 ‘학습실’로 끌려가 줄곧 저녁 11시 30분, 또는 12시에 이르러서야 감방으로 되돌아가도록 허락했는데, 19시간 동안 낮에는 줄곧 교육원이 파룬궁을 모독한 내용을 말하고 파룬궁을 모독한 영상을 보게 했다. 저녁에는 감방으로 돌아와 휴식한 후에도, 장샤오제는 또 감시당하고, 휴식하고 잠을 자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또 그녀들이 보도록 요구한 책을 보고 그녀들의 것을 학습해야 했다.
(2) 변칙 체벌: 감옥법에서는 체벌과 변칙 체벌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파룬궁수련생들에 대해 강제 전향을 진행할 때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매일 19시간 동안 ‘학습실’에서 교육원이거나 감시원은 자세를 바꾸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만약 아침에 세워 두기 고문을 선택했다면 온종일 서 있어야 했고, 만약 아침에 앉혀 두는 고문을 선택했다면 곧 온종일 앉아야 했는데, 이로 인해 다리, 발이 부어올랐다. 이러했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로 가려 해도 제한을 받아야 했고, 화장실로 가고 싶지 않아도 화장실로 가야 했다.
(3) 강제로 지장 찍기: 강제 전향 기간, 장샤오제는 늘 욕설, 모욕을 당했다. 어느 한동안 시간에는, 매일 그녀들은 ‘반성문’이나 파룬궁 창시자와 파룬궁을 욕하는 종이를 가져와 장샤오제에게 서명시키고 지장을 찍게 했다. 지장을 찍지 않으면 곧 기타 ‘학습실’의 감시원, 교육원을 불러서 4~5명이 함께 장샤오제를 땅에 때려 엎어 놓고, 머리칼을 잡고 팔을 잡아당기며 몸 위에 타고 앉았다. 그리고 발로 손을 밟고 지장을 찍도록 강요했다. 매일 두 차례 학대했는데, 여러 날 지속됐다.
모든 ‘학습실’에는 감시가 있지만 감옥 경찰 당직실을 마주한 대화실 감시가 없었다. 그동안 장샤오제에 대한 비인도적인 고문은 모두 대화실에서 비밀리에 진행됐다.
(4) 수면 박탈: 매일 아침 5시에 깨워 저녁 12시에야 잠을 잤다. 때로는 새벽 1시에야 비로소 잠을 자기도 하는데, 4~5시간의 수면 중에 침대 옆에는 또 전문 인원이 앉아 감시하며, 코를 곤다는 이유로 장샤오제를 잡아당겨 깨웠다. 장기간 이렇게 진행해 심각한 수면 부족 증상이 발생했다.
(5) 세면 불허: 장샤오제는 얼굴을 씻고 이를 닦을 권리가 없으며, 감시원이 감독 경찰에게 물어봐야만 그날 세수하고, 발을 씻고, 하반신을 씻는 것을 허락할지 결정할 수 있었다. 목욕한다는 것은 더구나 불가능한 일이었다. 손톱 깎는 것은 허락했지만 발톱 깎는 것은 허락하지 않아 발톱이 매우 길었다. 장기간 세수를 허락하지 않아 몸의 냄새가 고약해 같은 감방의 기타 수감자는 장샤오제에게 욕설을 퍼붓고 모욕했다. 그리고 매일 감시원, 교육자에게 욕설을 당했고, 또 같은 감방의 사람에게 욕설을 당해야 했다. 13감구는 바로 파룬궁수련생들에게 완전히 인간의 존엄성이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
(6) 물건 구입이나 개인 물품 보관 권리 박탈: 강제 세뇌 전향 기간, 장샤오제는 물건을 사고 보관하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해 자신이 자신을 지배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감시원 수감자는 오히려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 약간밖에 없는 물자마저 강제로 점유 당하거나 교환 당했다. 베개, 잠옷 걸이, 샴푸 등 물품마저 교환 당했다. 새 베개는 더럽고 낡은 것으로 교체됐고, 새 샴푸는 기한이 지난 것으로 교체됐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한 환경에서는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이 용품들은 매우 소중했다.
(7)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기: 세뇌 전향 기간 장샤오제는 가족을 볼 수 없으며 전화를 걸 수 없었다. 그리고 또 장샤오제는 다른 수감자와 연락 및 대화를 할 수 없었고, 매일 24시간 동안 감시를 당했다.
‘학습실’에서 감시원 수감자가 장샤오제를 감시했고, 감시카메라가 장샤오제와 감시원을 감시했다. 감시원이 조금만 동정심이 있어 감시를 느슨히 하기만 하면, 곧 경찰 대장의 호된 꾸지람을 들어야 했다. 심지어 체벌을 받았는데, 이것도 감시원이 여력을 남기지 않고 장샤오제를 학대하게 된 이유다. 저녁에 잠을 잘 때도 역시 전문 인원이 윤번으로 작은 벤치에 앉아 장샤오제를 감시했다. 화장실에 가는 것도 모두 감시했다.
(8) 감시원, 교육자를 장려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학대를 강화
감옥의 다른 수감자들은 고된 생산 노동에 종사해야 했다. 바로 미성년자도 예외는 아니지만, 만약 감시원, 교육자를 맡으면 작업실로 가서 일할 필요가 없이 파룬궁수련생 전향 일만 했다. 이 점은 많은 수감자를 자극해 감시원과 교육자가 되길 원하게 했다. 감시원과 교육자로 되기 위해 경찰에 충성을 표했고,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학대를 심화시켰다. 감옥 경찰은 또 전향률과 감시원, 교육자의 감형을 연결했다. 그녀들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전향에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13감구에는 많은 고발 편지함을 설치했는데 모두 장식품이었다. 장샤오제는 하루 24시간 동안 감시를 당해 전혀 고발 편지를 쓰거나 고발 편지함에 접근할 수 없었다.
5. 어려운 권리수호
장기적이고 강압적인 박해로 장샤오제는 심각한 신체적 및 정신적 손상을 입었고 건강이 점점 나빠졌다. 2018년 초, 여자감옥 8감구에 불법 감금당했을 때, 그녀는 배 안에 종양이 있음을 발견했다. 게다가 점점 커졌다. 6월에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이미 작은 냄비가 배 위에 엎어 놓은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후, 장샤오제는 이미 직장에 의해 불법 해고를 당해 생활비가 없었다. 양로 보험도 밟아주지 않았으며, 집안의 귀중한 재물마저 강탈당했다. 그녀는 자신의 합법적인 재물을 요구하고 복잡한 수속 과정을 시작했다.
여름에는 햇볕을 무릅쓰고 그녀는 한 차례 또 한 차례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친황다오 하이강구 국가보안대대로 갔는데, 층계마저도 오르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한 번 기다리면 한나절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도 볼 수 없게 되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중도에 그만두지 않고 하루를 거르고 다시 왔다. 그녀는 ‘친황다오 하이강구 공안 분국 국보대대 대대장 싱바오민(邢保民)에게 보내는 한 통의 공개 편지’를 썼는데, 편지 중에서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이 무죄임을 진술했다. 그리고 많은 법률 조목을 꺼내 놓고, 파룬궁 수련은 합법적임을 설명했다. 게다가 경찰의 납치 과정 중의 위법 행위를 고소했다. 동시에 현재 당국의 정책을 진술해, 선의적으로 그가 다시는 공산당을 도와 나쁜 짓을 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사람을 만나볼 수 없게 되자 편지를 경비에게 보내서 발송하게 했다. 동시에 우체국으로 가서 등기 우편으로 싱바오민에게 부쳐주었다. 그리고 또 민원 부서, 공안 분국 국장에까지 건네주었다. 그 후, 그들이 이미 모두 받았음을 알게 됐다. 게다가 그들에 대해 매우 큰 작용을 일으켰는데, 결국 여러 대의 차량, 장신구 등 물품을 돌려받게 됐다. 그러나 강탈당한 파룬따파 서적, 파룬궁 진상지폐 437,100위안과 현금 615,067위안, 탁상용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PC, 프린터, CD 라이터, 휴대폰은 모두 돌려주지 않았다.
이 기간에 수없이 분주히 뛰어다니고 대처하고 쫓겨났다. 장샤오제의 심신은 줄곧 극히 피로한 상태에 처하고, 심리적 압력이 매우 높았다. 건강은 점점 나빠져 병세가 악화됐다. 2019년 8월 4일, 산하이관(山海關) 병원에 의해 난소암 확산 진단이 내려졌고, 온몸은 고통으로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병고의 시달림 중에서 결국 8월 24일에 사망했는데, 감옥에서 출소해 나와서부터 1년 2개월 만이다.
훌륭한 교사가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때까지 박해를 받고 잔인하게 고문을 받았는데, 이는 사악한 중국공산당의 통치하에 발생하고 있는 잔혹한 현실이다. 사람을 박해한 사람에게 중국공산당은 그에게 장려금을 주고, 관직을 주며, 각종 혜택을 주어 악행을 저지르도록 격려했다. 그러나 사실상 장샤오제의 박해에 대해서, 명령을 보낸 사람에서부터 납치를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감금당한 구치소에서부터 진일보로 박해를 진행한 허베이 여자 감옥에 이르기까지, 그녀에 대한 박해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모두 자신의 범죄행위 장부에 또 한 가지 무거운 범죄를 추가했다!
선악에는 반드시 응보가 있다. 고대 중국인은,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죄악이며, 수행하는 사람을 박해한 결과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은 이것을 믿지 않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천지자연의 이치로써 용납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늘이 다스린다. 이 이치를 누가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느님은 사람들에게 자비심이 있다. 파룬궁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연속 업보를 받았는데, 목적은 사람들에게 각성하게 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며, 정신을 차려 돌아서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여! 정신을 차려야 한다. 악독한 공산당의 거짓말을 듣지 말고, 눈앞의 이익에 유혹당하지 말며, 어서 악행을 멈추고 진정한 큰 청산이 오기 전에 보완하기 바란다. 기회가 많지 않다.
원문발표: 2019년 10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망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10/2/3940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