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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시 4명의 파룬궁 수련생 불법적인 판결을 받다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후베이 보도) 우한(武漢)시 파룬궁 수련생 훙웨이성(洪維聲), 허우미라(侯咪拉), 허우아이라(侯艾拉), 라오샤오핑(饒曉萍) 등은 최근에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훙웨이성 10년형에 벌금 5만 위안(약 850만 원), 허우미라, 허우아이라 8년형에 벌금 4만 위안(약 680만 원), 라오샤오핑 7년형에 벌금 3만 위안(약 510만 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4명은 이미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훙웨이성, 허우미라, 허우아이라, 라오샤오핑은 이미 1년 5개월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훙웨이성은 우한시 훙산 구치소에 불법으로 감금당했고, 허우미라, 허우아이라, 라오샤오핑은 우한시 제1구치소(둥시후(東西湖) 얼즈거우(二支溝))로 납치당했다.

2018년 4월 19일, 훙웨이성(洪維聲, 洪維生), 허우아이라, 허우미라, 라오샤오핑, 바이허우성(白厚生) 5명은 우한시 훙산(洪山)구 루모로(魯磨路) 다리(大李)촌 5호에서 우한시 공안국 훙산구 분국 리위안(梨園)파출소로 납치당했다. 리위안 파출소 경찰 정칭(鄭清) 등은 훙산구 국가보안대대 한위가오(韓玉高)와 우한시 국가보안지대 인원과 결탁하여 불법적으로 가택 수색을 하여, 불법적으로 사부님 법상, 대법 서적, 컴퓨터, 프린터와 진상 자료를 강탈했다.

2018년 5월 28일, 훙웨이성 등은 불법적으로 체포되었고, 그 후 우한시 훙산구 법원으로부터 모함당했다. 바이허우성은 보증인을 찾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2019년 5월 9일, 우한시 훙산구 법원에서는 훙웨이성, 허우아이라, 허우미라, 라오샤오핑 4명의 파룬궁 수련생을 불법으로 심문했다. 파룬궁 수련인은 법원은 죄수를 심판하는 곳이지, 우리는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좋은 사람이므로 판사와 검사에게 회피하라고 청했다. 라오샤오핑의 경우, 법정에서 가족이 그녀를 위해 선임한 변호사가 유죄변호를 하자 해임시켰다.

훙웨이성은 변호사의 질문에 답변할 때, 변호사에게 그가 공부한 파룬궁 서적은 국가에서 정규적으로 출판한 것임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는 변호사에게, 본인은 1993년에 우한시 시 위원회 강당에서 개최한 파룬궁의 공을 전수하고 설법을 직접 강의하는 반에 참가 후 수련에 들어섰다고 알려주었다.

변호사는 공안, 검찰원과 법원은 법률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고, 기한을 초과하여 감금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기 사흘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여러 항의 불법적인 행위를 지적했다. 재판장 샤오위화(肖玉華) 는 여러 차례 변호사의 변호를 중단시켰고, 변호사를 위협했지만, 법정에서 관련 잘못을 인정했고, 이번 불법적인 법정 심문을 중지했다.

5월 17일, 우한시 훙산구 법원에서 재판 전 회의를 소집했고, 파룬궁 수련생 훙웨이성 등의 변호사는, 우한시 훙산구 국가보안 경찰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고,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본사건을 독립적으로 재판에 관여했으며, 훙산구 법원에서 기한을 초과하여 감금하는 등의 일련의 위법 행위를 지적했다. 게다가 훙산구 법원 측에 즉시 파룬궁 수련생 훙웨이성, 라오샤오핑, 허우아이라와 허우미라에 대한 강제 조취를 취소하도록 요구했다. 5월 20일, 훙산구 법원에서는 변호사에게, 원래 정했던 5월 24일 불법적인 재판을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우한시 훙산구 법원에서는 6월 20일에 파룬궁 수련생 훙웨이성, 라오샤오핑, 허우아이라와 허우미라에 대해 불법적인 법정 심문을 하려고 했다. 그 다음 상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바이허우성은 우한시 훙산구 국가보안의 기만 하에 그들에게 협조했으나 불법적으로 3년 징역형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1만 위안(약 170만 원)의 벌금을 강탈당했으며, 지금 매일 소재한 지역 사회에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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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발표: 2019년 9월 2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9/24/39373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