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허난보도) 허난(河南) 싼먼샤(三門峽)의 대법제자 지춘메이(紀春梅)는 2018년 10월 16일에 납치되어 싼먼샤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되었다.비밀리에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허난성 신샹(新鄉) 여자감옥으로 이송되어 박해받고 있다. 그러나 그 전체 과정은 가족에게 통지되지 않았다.
2018년 10월 16일, 경찰은 지춘메이의 집에 들이닥쳐 컴퓨터, 프린터, 진상 소책자를 강탈했다. 그녀의 액세서리함도 경찰에게 강탈당해 내용물이 땅에 흩어져 떨어졌다. 경찰은 또 약 1만 위안(한화 약 169만 원)이 들어 있는 예금통장뿐만 아니라 월급 통장도 강탈했다. 그녀는 납치되어 싼먼샤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되었다.
그 후 지춘메이는 비밀리에 8년의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허난성 신샹 여자감옥에서 박해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공(중국공산당)의 불법 요원은 가족에게 통지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연로하신 부모님은 90세의 고령임에도 악독한 중공의 잔혹한 박해를 견뎌야 했다.
헌법에는, 국민은 신앙,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사실 파룬궁 수련생은 많은 국민이 진상을 알게 하려고 자기 돈을 절약해 진상 소책자를 만들었는바 이것은 완전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 오히려 중공이 독재정치를 극력으로 유지하기 위해 법을 알면서도 어겨, 진상을 알리고 파룬궁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수련생에게 불법 징역형을 선고하고 구류하며 감시하고 교란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모독이다.
박해 관련 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위치: 2019년 9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9/26/3938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