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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세 베이징 마슈잉, 불법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베이징 보도) 베이징 다싱(大興)구 퇀허위안(團河苑)의 82세인 파룬궁 수련생 마슈잉(馬秀英)은 1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고, 2천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베이징 다싱구 법원에서는 2019년 4월 18일에 판결서를 하달했다. 같은 날 그녀를 구치소로 납치했는데, 그 후 신체 원인으로 구치소에서 수감을 거부해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그녀에게 집에서 소식을 기다리게 했다.

2019년 8월, 마슈잉 노인은 경찰에 의해 강제로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다. 그 후 베이징 톈탕허(天堂河) 여자감옥으로 보내 감금 박해했다.

마슈잉은 올해 82세이다. 2015년에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악의적인 신고를 당했다. 그 후 줄곧 다싱구 공, 검, 법(공안, 검찰, 법원) 직원에 의해 불법 감시와 끊임없이 교란하는 박해 중에 처했다.

마슈잉 노인은 2013년 12월 30일에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가, 베이징시 공안국 팡산(房山)분국에 납치당했고, 아울러 10시간 동안 감금당했다. 2015년 9월 25일,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한 이유로 진상을 명백히 알지 못한 보조 경찰 선멍(申蒙)과 왕카이(王凱)에게 악의적인 신고를 당했다. 그 후 병보석으로 풀려나 치료받는 형식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2016년 3월 31일, 다싱구 임업 학교 파출소의 경찰 2명은 서명하고 기록한다는 이유로, 마슈잉을 파출소로 속여서 데려갔다. 그 후 직접 그녀를 다싱 구치소로 보내 불법적으로 형사 구류처분을 진행했다. 같은 해 4월 30일에 보석 당했다.

2017년 6월 7일, 다싱 공안국에서는 이른바 마슈잉이 보석 기간 중에 도주했다는 이유로, 베이징 기차역 T47 차 열차 위에서 곧 기차가 떠날 때, 또 불법적인 납치를 당했고 아울러 형사 구류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7월 14일에 보석 당했다.

2018년 11월 5일, 다싱구 법원에서는 마슈잉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다. 법정에서 마슈잉은 자신을 위해 무죄 변호하여, 자신이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함은 무죄며, 자신이 배포한 파룬궁 자료는 모두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며 또 잘못이 없고 더구나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법원에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2011년 3월 1일, ‘국가뉴스출판 본서 50호령’에서 이미 파룬궁 서적에 대한 금지를 해제한다고 선포했는바, 파룬궁 서적과 자료를 가지고 있음은 합법적이다. ‘헌법’ 제36조에서 국민은 신앙 자유가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파룬궁을 수련하고 파룬궁을 선전함은 중국에서 완전히 합법적이다.”

2019년 4월 18일, 그녀는 다싱 법원에 의해 1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고, 또 2천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당시 경찰에 의해 강제로 병원으로 끌려가 신체 검사받았는데, 그 결과 폐결핵 등 질병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 때문에 다싱 구치소에서는 수감을 거부했다. 이래서 마슈잉은 또 집으로 돌려보내져 거주지 감시를 당했다.

소식에 따르면, 베이징시 다싱 구치소에서는 최근에 루슈링 등 몇 명의 노년 파룬궁 수련생을 불법 감금했다고 한다. 2017년 12월 말, 루슈링은 거리에서 진상을 알리다가 납치돼, 다싱 유치장에 불법 감금됐다. 2018년에 1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고 ‘거주지 감시’ 당했다. 2019년 8월, 그녀는 다시 납치돼 불법 감금당했다.

원문발표: 2019년 9월 1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9/18/3934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