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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시 자오리보, 무고한 5년형 선고해 수감당해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하얼빈시 샹팡(香坊)구 파룬궁수련생 자오리보(趙立波)는 2018년 5월 15일에 솽청(雙城)구 눙펑(農豐)진의 친정에서 하얼빈으로 돌아왔는데, 택시를 타고 와펀야오(瓦盆窯)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다가 거주지 경찰 위(于) 씨에게 불법적인 몸수색을 당했다. 뒤이어 노트북 한 대와 1백 위안(약 17000원)의 진상 화폐를 강탈당했다.

자오리보가 보름 동안 불법적인 행정구류 처분을 받은 후, 샹팡구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 대대장 왕뎬빈(王殿斌)은 불법적으로 그녀를 하얼빈시 제2구치소에 감금했다.

2018년 6월 8일, 자오리보는 타지에 있는 다오와이(道外)구 검찰원에 의해 불법 체포영장을 받았다. 3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다오와이구 법원에 의해 두 차례 불법 재판을 받았다. 법정에서 경찰은 그들을 자오리보가 탄 택시에서 수색해 낸 1백 위안의 진상 화폐를 이른바 ’증거‘로 삼아 자오리보를 모함했다.

하얼빈시 검찰원 검찰관 천위(陳宇), 다오와이구 법원 재판장 쑹쉐메이(宋雪梅), 배심원 자신옌(賈新豔), 선셴화(沈顯華)가 박해에 참여해 자오리보에게 불법적인 5년 형을 선고했다. 자오리보는 지금 헤이룽장성 여자감옥에 불법 감금당했다.

원문발표: 2019년 9월 1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9/15/39333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