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지린 보도) 최근 지린(吉林)성 푸위(扶余)시 파룬궁(法輪功 ) 수련생 류칭(劉慶)이 지난 8월 27일 2일간의 불법적인 법원재판에서 억울하게 11년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법원 내부에 의해 알려졌는데, 법원은 지금까지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이는 흑막의 비밀작전으로 자행되고 있는 사건인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법률은 좋은 사람을 탄압하는 공구로 인민을 우롱하는 명목에 지나지 않는다.
류칭은 8월 15일 오후 1시 경 쑹위안(松原)시 임대 거주지 건물 아래서 악경(사악한 경찰)들에게 불법적으로 납치됐다. 납치 자는 국가보안대대장 위신장(於新江.신임), 우자잔(五家站) 파출소경찰 뤼훙더(呂洪德),쑹위안시 경찰 등 3명이다. 류칭은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건물 아래에서 잠복 감시중이던3인의 악경에게 납치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었다.
납치당일 오후 4시, 3명의 사복차림 악경들은 류칭의 집에 난입해 불법적인 가택수색을 자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2일 후 류칭의 아내는 경찰로부터 “류칭의 사건(류칭을 모함하는 사건)은 2015년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푸위 법원재판에 회부되어 즉시 재판이 개정될 것이다” 하는 내용의 전화 통지를 받았다.
푸위 법원은 8월 27일 류칭 사건에 대한 재판을 개정했다.류칭은 오전 9시 두 손이 등뒤로 수갑이 채워진 채 2명의 경위에게 이끌려 입정했는데 머리 위는 붕대로 감겨있고, 코에는 호스를 달고 있어서 움직임이 몹시 불편해보였다.
류칭은 무죄임을 스스로 변론했다. 파룬궁은 합리적이고 중국에서 합법적이다. 중국의 현행 법률에 파룬궁이 ×종교라는 법률과 규정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류칭은 “내가 20대에 온갖 질병에 시달리다가 파룬궁을 연마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완쾌됐고, 성품도 좋아졌으므로 가족이 모두 화목해졌다”고 말했다.
재판이 1시간 동안 진행된 후, 검찰은 불법적으로 류칭의 발언을 거부하고 차단했다. 검찰은 피고의 발언과 변론을 막을 권한이 없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와 동등한 위치의 재판당사자로서 동등한 소송의 권리와 지위를 갖는 것이다.
재판이 진행된과정에서 판사의 재판진행 발언은 많지 않았다. 류칭의 아내가 손을 들고 발언하자 10여 명 경위들이 달려들어 류 씨 아내를 강제로 눌러 앉혔는데, 박해자들의 켕긴 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마지막에 류칭의 서명을 받으라고 경위에게 지시했으나, 류칭의 거부로 무산됐다.
류 씨의 아내는 류칭이 코에 호스를 꽂고 법정에 끌려나온 것을 보고 류칭이 이미 여러 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음을알 수 있었다. 8월 29일 구치소 경찰이 류칭의 아내에게, 류칭이 식사를 하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류칭은 “내가 먹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고 먹으면 먹는 대로 다 토한다”고 말했다. 아내는 2일간의 재판기간동안 수척하고 허약해진 류칭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납치에서 재판까지 겨우 12일간이다. 납치된 후 재판 직전까지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완전히 법률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가족이 재판 전날 법원에 문의해서 겨우 사건경위를 알게 되었으므로 시간상 변호사 선임이 불가능했다.
2015년 7월 16일 오후 푸위 국가보안대대장 쑹둥펑(宋東風)은 리짜이강(李再剛) 등 10여 명의 사복차림 경찰을 대동하고 도둑처럼 담장을 뛰어넘어 류칭을 납치했다. 당시 류칭의 어린 딸이 극도의 공포심으로 혼절해 경련을 일으켜 아내가 급히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악경들은 아무도 없는 류칭의 집에서 무도한 강탈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어린이 수업용 노트북, 은행카드, 현금 등 다수의 금품을 전부 약탈해 갔으며, 심지어 오래된 휴대폰도 남기지 않았다. 나중에 담당 경찰에게 반환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금품을 가져가지 않았다며 압수 사실을 부인했다.
류칭의 몸은 구치소에서 11일 동안의박해로 매우 약해져 수시로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고,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지만 늘 경찰에 교란당하고 괴롭힘을 당해 제대로 몸조리를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 불편한 몸으로 유랑생활을 한 것이다.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박해는 원래부터 법률을 적용한 적이 없고, 오직 중국공산당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와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610’의 배후 조종 하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는 완전히 법률을 짓밟는 모독행위인 것이다. 경찰, 검사, 판사 등은 장쩌민 깡패집단의 범행도구인 꼭두각시가 되었으므로 소위 법집행관이라는 자들은 모두 장쩌민 깡패집단에 가담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박해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참조 바람)
원문발표: 2019년 9월 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9/7/3923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