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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 신양시 자오위하이가 10년의 불법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 통신원 허난성 보도) 허난성 신양(信陽)시 파룬궁 수련생 자오위하이(趙渝海)는 10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고, 5만 위안(한화 약 854만 원)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자오위하이는 2004년에 7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자오위하이(趙渝海, 趙瑜海)는 원래 신양시 화학공업 공장 노동자이며, 1974년에 출생했고 컴퓨터, 프린터를 고쳐 주며 생계를 유지했다. 사람됨이 성실하고 진실하며, 신용을 지키고 믿음직해 이웃들이 좋아했다.

2018년 10월 19일 오후 5시경, 자오위하이는 신양시 국가보안과 황촨(潢川)현 국가보안 경찰에 의해 불법으로 가택 수색, 납치를 당해, 황촨현 구치소에 감금당했다. 이 사건을 책임진 사람은 황촨현 공안국의 경찰 둥(董)씨였다.

2019년 4월 15일 오후, 황촨현 법원에서는 자오위하이에 대해 불법으로 재판을 진행했는데, 변호사가 자오위하이를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2019년 6월 14일, 자오위하이는 신양시 황촨현 법원에 의해 10년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소식에 따르면, 자오위하이는 신체 상황이 매우 나빠 혈압이 280에 달했다고 한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9년 7월 1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7/18/39016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