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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지난시 정수메이, 청수샹 불법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산둥성 보도) 2019년 6월 11일 오후 1시 반, 지난(濟南)시 화이인(槐蔭)구 법원에서는 불법 재판을 진행해 지난 파룬궁수련생 정수메이(鄭書梅, 여, 50세), 청수샹(程淑香, 여, 56세)을 박해했다. 변호사가 정수메이를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재판이 끝난 지 약 20분 후 판사는 정수메이에게 3년의 불법 징역형, 청수샹에게 3년 6개월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수메이, 청수샹은 법정에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3월 12일, 지난시 화이인구 법원에서 진행된 첫 번째 재판에서, 검찰관이 제공한 증거가 허점투성이였던 이유로 변호사에게 일일이 폭로됐다. 판사 천정(陳政)은 어쩔 수 없어 휴정을 선포했다.

6월 11일에 두 번째 불법 재판이 열렸다. 검찰관은 화이인구 공안 우리거우(五里溝) 파출소에서 꾸며서 보충한 이른바 ‘증거’를 갖고 있었는데, 여전히 앞뒤가 모순됐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 증거들은 전혀 성립되지 않으며 꾸며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재판 중에서 화이인구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공안국가보안대대, 법원에서는 일찍이 서로 결탁해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해 직접 박해를 실시했다.

정수메이, 청수샹은 2017년 9월 26일에 각각 화이인구 공안경찰이 모의한 납치를 당했고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다. 지난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한지 지금까지 1년 7개월에 달한다.

청수샹은 파룬궁 수련을 견지하고 민중에게 진상을 알린 이유로, 2001년에 2년의 불법 노동교양 처분을 받았고, 2007년에 4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아 산둥성 여자감옥에 불법 감금됐다. 2015년 1월 13일, 지난 창칭(長清)구 법원에 의해 1년의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원문발표: 2019년 6월 1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6/12/3886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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