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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슝현 두허셴, 7년의 억울한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보도) 허베이(河北) 슝(雄)현의 두허셴(杜賀先)이 파룬궁을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이유로 바오딩(保定)시 중급인민법원에서 7년의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9년 2월 18일에 바오딩 구치소에서 스자좡(石家莊)여자감옥으로 납치돼 박해를 당했다.

2017년 9월 26일 오후, 슝현 국가보안 대장 궈쥔쉐(郭軍學)가 공안국 국가보안 경찰 10여 명을 이끌고 두 씨의 셋집에 침입해 다짜고짜 강제로 두 씨와 여동생 두아이셴(杜愛仙)을 수갑으로 채워 경찰차로 납치해갔다.

그 후 두 씨는 바오딩 구치소에 불법적으로 감금돼 단식으로 불공정한 대우에 항의했다.

두 씨가 불법적으로 감금당한 기간, 슝현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의 상하급에서는 서로 결탁해 이 사건을 아주 빨리 슝현 법원으로 넘겼다.

2017년 12월 8일, 슝현 법원 측은 바오딩 무장경찰기지 법정을 빌려 재판을 진행했다. 가족은 두 씨를 위해 베이징과 톈진(天津)시의 변호사 두 명을 선임해 변호를 진행했다. 슝현 법원에서는 사건의 진상과 법에 근거한 변호사의 변호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징역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두 씨는 이에 불복해 바오딩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하지만 슝현 법원 관계자가 항소장을 분실했다. 바오딩 중급인민법원 판사는 바오딩 구치소에서 두 씨를 만나고 나서 항소장이 분실된 사실을 알았다. 여기에서 중공(중국공산당) 체제 내에서 각급 법원이 서로 감싸주고 의기투합한 것을 볼 수 있다. 맨 마지막에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원심을 유지했다.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해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면 사회와 가정에 복과 이로움을 준다. 이는 합법일 뿐만 아니라 표창을 받아야 할 일이다. 파룬궁수련생을 결코 붙잡거나 감금하지 말아야 한다.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중공 장쩌민 집단의 박해는 옳고 그름과 선악을 전도했고, 사회의 도덕을 해쳤다. 동시에 또 중국의 정치를 부패시켜 중국 사회에 셀 수 없는 상해를 입혔다.

각급 사법 판사가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되도록 빨리 장쩌민 범죄 집단의 흙먼지에서 벗어나고, 선량한 사람을 박해하는 장쩌민 악당의 졸개가 되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즉시 두허셴과 불법적으로 감금당한 모든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해 미래에 법치가 번영하고 정의가 회귀할 때 징벌을 피하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9년 3월 1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3/13/3838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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