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 허베이 안핑현 차오나란, 2년 6개월 억울한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보도) 2019년 3월 21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허베이(河北)성 헝수이(衡水)시 안핑(安平)현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차오나란(喬娜然, 여)이 안핑현 법원 재판에서 억울하게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차오나란은 불복상소를 준비 중이다. 70세인 차오나란의 부친이 5년 6개월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딸 차오나란이 또 억울하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차오나란은 2018년 12월 31일 오후 일하는 공장에서 회사 자전거를 타고 나간 후 실종됐는데, 가족이 전화를 걸었을 때 처음에는 연결됐다가 다시는 연결되지 않았다. 후에 차오나란이 안핑현 공안국에 불법적으로 납치되어 헝수이 구치소에 감금된 것을 알게 되었다.

알고 보니, 공안 국가보안대대 쑨이허(孫義合)가 5년 동안 줄곧 차오나란을 박해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납치한 것이다. 쑨이허는, 차오나란이 밍후이왕에서 자신의 불법적인 언행을 폭로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고, 그래서 몇 차례 차오나란의 집을 찾아가 협박하며 괴롭혀, 차오나란이 집을 떠나 5년간이나 유랑생활하게 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차오나란의 집을 찾아가 괴롭혔으므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5년간 집을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쑨이허는 차오나란의 남편, 아들, 남동생 등을 납치해 차오나란의 행방을 말하라고 핍박했다.

2019년 1월 29일 11시 30분경 차오나란은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다. 변호사는 법에 근거해 “검찰은 차오나란의 기소를 취하해야 한다.”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했다.

판사는 변호사의 변론을 몇 차례 중단하려고 했지만, 변호사는 굳건히 변론 자세를 견지했다. 재판 마지막에 검찰은 범죄성립도 되지도 않고 또 증거도 없는 차오나란에게 단기 3년, 장기 5년의 징역형을 주문했고, 변호사는 무죄이므로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오나란은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죄를 말할 때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들이(공안국) 우리 집 자물쇠를 부수고 무단 침입했으므로 그들이 죄를 저질렀습니다.”하고 말했다.

판사가 차오나란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라고 최후 진술을 물었을 때, 차오나란은 “나는 파룬궁을 연마해 좋은 사람이 되려 했을 뿐,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2011년 3월 1일 중국 신문출판총서장 류빈제(柳斌傑)는 신문총서령 제50호를 반포해, 파룬궁 서적의 출판을 금지한다는 두 개의 관련 문건을 포함해 폐지했으므로, 파룬궁 서적 출판금지령이 폐지됐습니다. 일체 파룬궁 서적, 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합법입니다.”하고 말했다.

그녀는 끝말에서 자비롭게 법정을 향해 말했다. “당신들은 모두 법률을 알고 있는데, 부디 아래로 걸어 내려가지 마세요. 망치는 것은 당신들 자신입니다. 희망하건대 당신들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중공의 재판은 단지 ‘재판쇼’일 뿐이다. 3월 21일에 알게 되었는데, 파룬궁수련생 차오나란에게 안핑현 법원은 2년 6개월의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했다. 차오나란은 상소를 준비 중이다.

차오나란의 부친 차오잔허(喬佔合, 70)는 안핑현 쯔원(子文)향 왕잉(王營)촌 출신으로 너그럽고 관대한 촌민이다. 그도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해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했다는 이유로 줄곧 국가보안대대 악경(사악한 경찰) 쑨이허 등에게 납치되고 고액의 금품을 갈취당했고, 2014년 1월 14일 비밀재판에서 불법적인 5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파룬따파를 수련해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고, 가정과 사회에 이로움을 주고 복을 주며, 대중의 도덕심을 제고시켰는데, 이는 합법적인 것으로 마땅히 표창을 받아야 할 일이다. 파룬궁수련생은 어떤 근거로도 체포되거나 기소될 수 없다. 파룬궁수련생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로서 공정한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사회의 양심을 수호하려는 것인바,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파룬궁수련생을 합당하지 않는 법률의 형식으로 탄압하고 박해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는 물론 국법, 공공의 도리, 인심 등을 위배하는 것이다. 일체의 과정 중에서 어떤 명분과 목적으로도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을 징벌하는 행위는 모두 범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다. 이 이치를 위배하는 자는 반드시 소추되고, 징벌 되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원문발표: 2019년 3월 2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3/25/3843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