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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젠푸, 윈난성 제1감옥에서 박해로 사망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윈난보도) 쓰촨(四川)성 판즈화(攀枝花)시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랴오젠푸(廖健甫, 65)는 2018년 윈난성 제1감옥 제11분감구역에 감금돼 고문 박해당했다. 가족이 두 차례 면회했을 때 240의 고혈압과 뇌경색으로 생명이 위급한 상태임을 알고 여러 차례 병보석으로 치료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감옥 측은 거부했다. 랴오젠푸는 2019년 3월 19일 오후 9시에 윈난 제1감옥 제11감구역에서 박해받다 결국 사망했다.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이 지금까지 20여 년간 지속해서 파룬궁을 박해하는 동안, 랴오젠푸도 여러 차례 불법적으로 납치·감금당했다. 2000년 12월 7일 출근하다가 판즈화시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판즈화시 공안국 동구분국 국가보안대대 등에 불법적으로 납치됐다. 2002년 1월 15일 판즈화시 동구법원에서 불법적인 8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쓰촨(四川) 더양(德陽)감옥에 감금돼 온갖 고문 학대를 당하다가 2009년 출소했지만, 생활기반을 파괴당해 청두(成都)에서 일하게 됐다. 그러나출근 2일 만에 또 불법적으로 중공에 납치되어 청두시 구치소에 감금됐고, 2011년 8월 26일 청두시 우허우(武侯)법원에서 또 불법적인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 5월 12일, 랴오젠푸는 판즈화시 파룬궁수련생 쑹난위(宋南瑜, 70), 푸원더(付文德, 퇴직 경찰, 70세, 2014년 2월부터 파룬궁 연마), 윈난성 화펑(華抨)현 파룬궁수련생 저우푸밍(周富明, 60여 세) 등은 화펑현 한 지역에서 사진,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등 표어를 붙였다. 2016년 10월 11일 쑹난위, 푸원더는 회펑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에 불법적으로 납치되고 동시에 가택수색을 당한 후 당일 화펑현 구치소에 감금됐으며, 2016년 10월 12일 화펑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다음 날인 13일 화펑현 구치소에 감금됐다가, 2016년 10월 25일 쑹난위, 랴오캉푸는 보석으로 풀려났고, 2016년 11월 7일 푸원더도 보석으로 석방됐다. 저우푸밍은 아내가 장기간 몸져누워 있는 상태라, 감금당하지 않았다.

2017년 7월 24일 화펑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는 이들 4명의 파룬궁수련생을 모함한 사건서류와 함께 화펑현 검찰원에 송치했다. 검찰은 2017년 9월 7일 증거불충분의 이유를 들어 보충 조사하도록 사건을 공안국 조사기관에 1차 반송시킨 후, 2017년 9월 7일 쑹난위, 푸원더, 랴오젠푸, 저우푸밍 등은 모두 화펑현 검찰원이 보석으로 석방했고, 2017년 11월 6일 검찰은 역시 기소 불충분의 이유로 사건서류를 2차 반송시켰다. 사건은 2017년 12월 4일 화펑현 검찰원에서 위룽(玉龍)현 검찰원으로 이관되었고, 위룽현 검찰원은 4명 파룬궁수련생 전원을 기소했다.

위룽현 법원은 랴오젠푸, 푸원더, 쑹난위, 저우푸밍 등을 재판에 회부, 2018년 3월 2일 재판을 개정했는데, 법원은 재판 전날 오후 늦게 4명 파룬궁수련생과 가족 5명, 변호사에 대해 몸수색을 단행했다. 푸원더의 변호사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한다.”라고 항의했지만, 그들은 묵살했고, 재판은 법원장 허루이웨이(和瑞偉), 주심판사 허펑성(和鳳生), 배심판사 자오쩌룽(趙澤榮) 등 3인의 합의부로 구성됐다.

재판이 시작되어, 검찰관이 사건 죄명과 부합되지 않는 공소사실을 읽었지만, 재판부는 아무 말이 없었고, 다음 진행에 따라 당사자들이 진술했다.

랴오젠푸는 진술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14조 규정에 따르고, 합의부 승인으로, 한 문제 한 문제씩 똑똑히 말하기 위해, 나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심판장은 나의 진술 내용을 다 들은 후, 나의 합법적인 권익을 위해 정확하게 적용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한 후 미리 작성한 진술서를 읽기 시작했다. “파룬궁의 실질적인 유래, 장쩌민(江澤民) 개인이 파룬궁을 모함하고 비난하려는 의도.” 여기까지 읽었을 때, 주심 판사 허펑성이 더 읽지 못하게 저지하며, “우리가 당신이 쓴 것을 읽을 것이니, 당신이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랴오젠푸는 계속해서 읽었다.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마땅히 법에 따라 공평하고 공정하게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사실적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0조 규정에 따르면, 유죄든 무죄든 모두 증거자료를 수집해 확인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사실에 근거해서 파룬궁이 사교(邪敎)가 아니라는 것을 진술하려고 한다. 관련 자료에 의해 열거하면, 파룬궁 발전 상황과 간단한 파룬궁 소개로도 파룬궁이 사교가 아니라는 것을 실증할 수 있다.” 랴오젠푸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주심 판사가 다시 읽지 못하게 했다. 그는 “당신의 변론 진술 내용을 내가 볼 것이니, 당신이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랴오젠푸는 “당신이 내가 읽는 것을 허락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무죄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은 불공평하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랴오젠푸가 계속해서, 검찰이 ‘법률 질서파괴(법률 실시파괴)’라고 적용한 죄목에 문제가 있음을 고발하고, 형사소송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공소인 검찰이 (잘못 채택한) 물증, 서증, 증언, 감정의견서 및 관련 사실 등을 설명한 내용을 꺼내 보이려고 했을 때, 주심 판사가 또 저지하며 읽지 못하게 하며 “나는 당신이 계속 읽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랴오젠푸는 9페이지 분량의 자신의 변론의견서를 미리 작성했는데, 허펑성 판사의 저지로 겨우 4분의 1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왜 무죄인지 완전하고 분명한 내용은 읽지 못한 채 다음 순서로 넘어갔다. 푸원더는 변론의견서 6페이지, 쑹난위는 5페이지를 각각 작성했으나, 모두 일부분을 읽었을 뿐, 주심 판사에 의해 좌절됐다.

리장시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와 사법국의 불법적인 조종에 따라 위룽현 법원은 법률 근거도 없고,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는 재판에서 4명 노년 파룬궁수련생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랴오젠푸 4년 징역 3천 위안 벌금, 쑹난위 3년 6개월 징역 3천 위안 벌금, 저우푸밍 2년 징역 2천 위안 벌금, 푸원더 3년 6개월 징역 3천 위안 벌금 등 각각 억울한 선고를 받았다.

2018년 8월 21일, 랴오젠푸, 푸원더, 저우푸밍은 윈난성 제1감옥에, 쑹난위는 윈난성 제2감옥에 각각 감금됐다. 랴오젠푸의 가족은 그의 건강을 이유로 병보석을 신청했으나, 계속 거부당했는데, 랴오젠푸는 여러 차례 뇌출혈 증상이 나타났다. 2018년 9월 20일 랴오젠푸의 가족이 면회 갔을 때, 이미 랴오젠푸의 혈압은 240으로 위급한 상태였고, 2019년 1월 24일 면회 때는 랴오젠푸의 상태가 몹시 위급했는데, 의사가 뇌경색으로 확정했다. 랴오젠푸의 생명이 경각에 이르렀는데도 감옥 측은 병보석 치료 요청을 계속 허락지 않았다.

랴오젠푸가 박해당한 더욱더 많은 자료는 밍후이왕의 ‘랴오젠푸가 윈난성 제1감옥에서 생명이 위급해져’, ‘청두(成都) 디엔나오청(電腦城) 다수의 종업원이 1년 6개월 동안 불법감금 당해’ 등의 보도를 참조하기 바람.

원문발표: 2019년 3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 박해사망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3/23/3842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