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광둥 보도) 광저우(廣州)시 톈허(天河)구 파룬궁 수련생 양추런(楊秋仁, 44)은 과거에 8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당한 적이 있는데, 2018년 9월 25일에 또 광저우시 톈허구 법원에서 무고하게 8년 형을 선고받았다. 양 씨는 자신의 무죄를 굳게 믿고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했다. 변호사는 또 2심 재판에서 판사에게 변호 의견을 진술하려 했으나 서면 변호를 미처 제출하지 않은 틈을 타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서 2019년 1월 24일에 원심을 유지한다는 선고를 내렸다.
양추런은 기본적인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했고, 중공의 법률은 유명무실하다.
양추런는 광저우시 톈허구 파출소 경찰에게 파룬궁 수련생이 무고하게 박해당한 진상 자료를 택배로 부쳤다가 2018년 9월 25일에 톈허구 법원에서 8년의 무고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양 씨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박해하면 그 반응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박해가 없다면 무슨 진상을 알릴 필요가 전혀 없다. 설령 진상을 알리더라도 이는 합법이고, 쓴 수단도 평화로운 방식이며,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언론 자유로서, ‘법률의 실시를 파괴함’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재판이 진행될 때, 양 씨가 판사에게 자기가 도대체 어떤 조항의 법률 실시를 파괴했는지를 물었으나 판사는 전혀 대답하지 못했다.
양추런은 자신의 무죄를 굳게 믿고, 법에 따라 변호사 두 명을 선임해 항소를 제기했고, 때맞춰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씨는 항소장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1심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법률도 잘못 적용했다. 파룬궁을 믿는 것은 신앙 자유에 속하며, ‘헌법’ 제36조의 보호를 받는다. 중국에는 파룬궁을 사교로 인정하는 법률이 없다. 광저우시 텐허구 공안, 검찰, 법원에서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의 폭정을 바짝 뒤따라 국법을 경시하고 인권을 짓밟았으며 국민을 박해하고 있다.”
두 달 후인 2018년 11월 30일,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비로소 2심을 열기로 했다. 두 변호사가 서류를 열람하러 갔고 판사는 변호인에게 가능한 한 빨리 변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서류는 모두 8권 분량이었고, CD는 25장이었다. 2심에서 변호사를 바꿨기에 변호사는 먼저 사건 상황을 알아보고 변호서를 작성하려 했다.
서류를 열람한 후, 변호사와 양추런은 1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반대하는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양 씨의 거처에서 압수한 전단, 사진 등 11339장을 우선 양 씨의 확인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동시에 광저우시 공안국 반(反)사교 부대의 5분대의 ‘의견인정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증거 종류에 속하지 않고 불법 증거이므로 이 역시 사건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이는 모두 2심 판결의 공정성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서는 ‘제2심법원에서는 다음의 사건에 대해 합의청을 꾸려 재판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1) 피고인, 당사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 증거에 반대 의견을 제기하면 형량을 확정하는 항소 안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서는 ‘제2심법원에서 재판 심리를 진행하지 않음을 결정하면, 피고인을 심문하고 그 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와 234조에 따라, 변호사는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 황민챠(黃敏洽) 사건 처리 판사에게 2심 재판을 열어 판사에게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2018년 12월 28일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광저우시 중급 인민 법원의 서면 통지를 받았다. 내용인즉슨, 2018년 12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으로 가서 직접 변호 의견을 진술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변호사는 외지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서 때맞춰 돌아올 수 없었다.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광저우시 중급 인민 법원의 서면 통지를 받았다는 소식을 알고서 즉시 황민챠 판사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황민챠는 따로 시간을 내어 변호사의 의견을 듣지는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변호사는 양추런의 합법적인 권리를 지키려고 재차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2심 재판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 측으로부터 회답이 없었다. 1월 7일, 법원에서 두 변호사 중의 한 명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 일주일 내에 서면 변호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양 씨가 1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완전히 반대 의견이 있다고 보고 재판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는 또 재판 요구서를 직접 황민챠 판사에게 보내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 진행 시에 변호하고 서면 변호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 측은 다시는 변호사와 연락하지 않고, 변호 의견을 듣지도 않았다. 결국, 판사가 변호사의 서면 변호 의견을 받지 못한 채로 2019년 1월 24일에 불법적인 재판을 열어 원심을 유지했다.
중공의 법률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 권리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한 양추런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상소했다.
원문발표: 2019년 2월 2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2/28/3832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