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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의 편지로, 광저우 황푸(廣州黃埔) 전력공급소 회계 리칭화(李慶華) 무고하게 2년형을 판결 받다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광둥 보도) 광저우(廣州)시 톈허(天河)구의 파룬궁 수련생인 황푸 전력공급소 회계 리칭화 씨는, 예전의 동료에게 파룬궁 진상 자료가 들어있는 편지 한 통을 우편으로 보냈다는 이유로, 2019년 2월 21일, 광저우시 하이주구(海珠區) 법원에 의해 무고하게 2년형 판결을 당했으며, 5천 위안(한화 약 840만 원)의 벌금을 강요당했다.


리칭화
(李慶華)

리칭화 여사는 올해에 50세로 창사이공대학(長沙理工大学)(원 창사수력전력 사법학원)에서 재무를 전공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 내성적이고, 말을 잘 하지 않았다. 또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아서,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B형간염을 앓았다. 초등학교 3학년 때는 간염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기에, 1년을 휴학하기도 했다. 결혼 후에는 또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또한, 불면증과 위장병, 협심증까지 있었다. 1998년, 한번은 심장에 심한 통증이 있어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그녀는 몹시 괴로워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는 마음마저 들었다.

1999년 3월, 리칭화 씨는 파룬궁과 인연이 닿았다. 한 달 동안 연공한 후, 그녀의 모든 병(불면증, 우울증, 심장병, 위장병)이 자신도 모르게 모두 사라져 삶에 활력을 찾았다.

이렇게 파룬궁의 혜택을 받았기에, 리칭화 씨는 다른 사람도 혜택을 받기 바랐다. 2017년 4월, 리칭화 씨는 우체국에서 작은 꿀벌 소포를 통해 예전의 동료에게 파룬궁 진상 자료 한 부를 우송했다. 2017년 8월 15일, 리칭화 씨는 직장에서 웨슈구(越秀區)공안분국 국보대대, 둥산(東山)파출소의 십여 명의 경찰에게 납치되어, 웨슈구 간수소에 불법으로 감금되었다.

2018년 8월 23일 오전, 광저우시 하이주구 법원은 리칭화 씨에 대해 불법 재판을 했다. 가족의 요청에 따라, 리칭화 씨의 직장인 황푸 전력공급소의 소장과 동료들도 방청했다. 변호사는 기존법률에 근거하여,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무죄 변호를 했다.

변호사는, 리칭화 씨가 한 통의 편지를 우송한 것은,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 시행을 파괴했다는 고발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한 조목의 법률도 파룬궁을 사교(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선을 가르치며, 중국공산당은 진정한 사교다)라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칭화 씨가 한 통의 편지를 우송한 것은 어떠한 법률 및 법규의 실행도 파괴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칭화 씨가 파룬궁 진상편지를 우송한 것은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신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로서, 합법적인 행위다.

2019년 2월 21일, 광저우시 하이주구 법원은 불법적으로 리칭화 씨에게 무고하게 2년형 판결을 내리고 5천 위안의 벌금을 강요했다.

23페이지에 달하는 판결서에, 변호사의 변호의견은 겨우 한 단락뿐이었고, 여덟 줄이었으며, 2백 자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리칭화 씨 본인의 자아 변호도 겨우 두 줄을 차지했고, 70자도 되지 않았다. 판결서는 황푸 전력공급소와 웨슈 전력공급소의 카운터, 보안소장 및 황푸구와 웨슈구 우체국 직원의 말을 자세히 기록했고, 또 리칭화 씨가 이 편지를 우송하는 자세한 과정을 복원했다. 또 황포전력 공급국 간부에게 낸 임금 추가 지급과 일자리 회복과 처우 신청까지 고발의 증거로 삼았다.

23페이지의 판결서는, 오직 한 가지 일만 설명했다. 바로 리칭화 씨는 파룬궁 수련생이고, 그녀는 우체국을 통해 모 사람에게 파룬궁 자료가 들어간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편지를 한 통 보낸 것과 고발한 죄명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리칭화 씨가 어느 사교조직을 이용했고 어떻게 이용했는지, 사교조직이라고 인정하는 법률 근거는 무엇인지, 어느 조목의 법률 실시를 파괴했고 어떻게 파괴했는지, 어떻게 사회에 위해를 조성했는지의 관건이 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판결서에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변호사의 변호의견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답도 없었다.

이미 19년간 지속하여 온 파룬궁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박해 속에서, 리칭화 여사는 2007년에 불법으로 노동교화를 1년 반 당했고, 직장에서의 부서도 회계로부터 잡역부로 변했다.

또 장기적으로 주민위원회와 ‘610’인원의 교란을 당했다.

원문발표: 2019년 2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2/27/3832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