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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 파룬궁 수련생 뤄후이, 장훙 억울하게 3년의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쓰촨 보도) 성도(成道) 파룬궁 수련생 뤄후이(羅慧) 씨와 장훙(張弘) 씨가 3년의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받고 각각 벌금 8천 위안(한화 약 133만 원)을 갈취당했다. 이에 두 사람은 이미 항소했다.

2017년 7월 15일쯤, 뤄후이 씨와 장훙 씨는 칭양(靑羊)구 차오탕(草堂) 파출소 관할구역의 길옆에서 스티커를 붙이다 환경미화원에게 무고를 당했다. 7월 17일, 차오탕 파출소 경찰이 두 사람을 집까지 미행해서 납치했다. 경찰은 불법적인 가택 수색으로 장 씨의 PC, 공유기, 대법 서적 등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뤄 씨와 장 씨는 2017년 8월 18일에 불법적인 체포를 당했고, 2018년 4월경에 칭양구 검찰원에서 두 사람을 법원에 기소했다.

2018년 12월 13일 두 사람 모두 3년의 불법적인 징역형에 각각 8천 위안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장전화(張振華) 검찰관은 인권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도록 가족을 협박했다. 법정에 나타난 이는 왕웨이(王溦)검찰관이었고, 뤄후이 씨의 아버지가 법정에 나서서 변호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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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발표: 2019년 2월 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2/9/3825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