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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펑윈칭, 7년 6개월 불법 징역형 선고받고 수감돼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후베이 보도) 우한(武漢)시 파룬궁수련생 펑윈칭(馮蘊靑)은 2018년 9월, 우한시 한양(漢陽)구 법원에 의해 7년 6개월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펑윈칭은 판결에 불복해 우한시 중급법원에 항소했다. 하지만 2018년 11월에 우한 중급법원 1심에서 불법적으로 원 판결을 유지했다. 지금 펑윈칭은 우한 여자감옥[우한시 바오펑(寶豐)로에 위치]에 불법 감금돼 있다.

우한 여자감옥은 펑윈칭이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 면회권을 박탈했다. 게다가 오직 공산당을 수호하고 파룬궁을 탈퇴하는 보증서를 써야만 가족과의 면회를 허락한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의 사법과 감옥 계통에서 강제로 파룬궁수련생을 전향시키는 이런 유형의 범죄 행위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펑윈칭은 2017년 5월 22일 아침 7시쯤 납치돼 우한 둥시후(東西湖)구 우한 제1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납치와 구류에 참여한 부서는 우한시 왕감지대(網監支隊), 우한시 ‘국가보안’지대, 장안(江岸)구 공안분국 허우후(後湖) 파출소다.

우한시 한양구 법원에서는 2018년 3월 2일 펑윈칭의 사건을 수리해 모함했다. 2018년 7월에 불법 재판을 진행해 펑윈칭에 대해 불법적으로 7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펑윈칭은 선고를 받은 후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한 중급인민법원은 1심의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지 않았다.

파룬궁수련생이 마음을 닦고 선행을 하며 진실을 알림은 어떠한 사회, 어떠한 곳에서나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표창을 받아야 마땅하다. 공안 경찰, 검찰관, 판사는 본래 정의와 공익을 수호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파룬궁 박해 중 그들은 법률을 무시한 채, 610이 배후에서 교사한 상황에서 양심을 어기고 법률을 짓밟으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하는 가엾고 수치스러운 역을 맡았다. 만약 여전히 정신을 차려 돌아서지 않는다면 정의가 회귀하고 보응이 올 때 그들을 기다리는 것도 가엾고 수치스러운 결말일 것이다.

밍후이왕의 대략적인 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적어도 29명의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징역형(항소 사건 포함)을 선고받았다. 그중 황피(黃陂)구 주야(祝亞)와 신저우(新洲)구 왕치화(王齊花)는 불법적인 8년 형을 선고받았고, 주야는 또 2만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25명의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체포와 재판을 받았고, 87명의 파룬궁수련생이 납치, 구류와 강제 세뇌를 받았으며, 또 많은 파룬궁수련생이 소란을 받았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9년 2월 1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2/14/3827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