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허난 보도) 허난(河南) 신샹(信陽)시 황촨(荒川)현 파룬궁 수련생 류전팡(劉真芳, 60) 씨가 허난 여자감옥에서 박해로 피골이 맞닿아져 2018년 9월 1일에 출소해 정저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일주일 동안 7만여 위안(한화 약 1,166만 원)을 썼으나 내장이 이미 문드러지고 괴사하여 치료 효과도 보지 못하고 석 달 만인 12월 7일에 억울하게 사망했다.
류전팡 씨는 1958년 5월 11일에 출생했고, 신샹시 황촨현 펑자뎬(彭家店)향 펑자뎬촌 신제(新街)촌에 거주했다. 1998년에 운 좋게 파룬궁을 연마하면서 병이 모두 완쾌되어 집안일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자기 집에 ‘문명 이발관’이라는 이름의 이발소를 열었다.
1999년 7월 20일에 중공(중국공산당) 장쩌민 정치깡패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류전팡 씨는 확고하게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한다는 이유로 현 구치소에 세 번 납치당하기도 했다. 당시에 경찰이 류 씨에게 장시간 매달기 고문, 전기 충격, 벌금 등 박해하여 수차례 목숨이 위급해졌다. 2004년 정월 12일 오전, 광산(光山) 경찰과 황촨 경찰이 갑자기 류전팡 씨의 집에 침입해 파룬궁 서적과 미처 다 배포하지 못한 파룬궁 진상 자료 일부를 강탈하고 류 씨와 남편을 동시에 광산으로 붙잡아갔다. 경찰은 잔인한 방법으로 꼬박 하루 동안 그녀를 혹독하게 구타했다. 류 씨는 5년의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받고 허난 여자감옥에서 고문을 당했다.
류전팡 씨는 2017년 3월 3일에 황촨현 촨류뎬(傳流店)향 촨류뎬촌 싱촨(興傳)가에서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촨류뎬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뒤이어 신양(信陽)으로 끌려가 감금되었다. 2017년 12월 20일, 황촨현 법원은 가족에게 통지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류전팡 씨에 1년 6개월의 징역형에 벌금 천 위안을 선고했다. 가족은 2018년 2월 12일이 되어서야 판결문을 가져가라는 통지를 받았다.
2015년 5월부터 중국 전역 파룬궁 수련생은 장쩌민을 고소하는 물결을 일으켰다. 파룬궁 수련생 20여만 명과 그 가족은 박해의 원흉 장쩌민을 고소한 형사고소장을 우편으로 중국 최고 인민검찰원에 부쳐 사악의 우두머리인 장쩌민을 법대로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류전팡 씨의 ‘형사고소장’으로서, 본인이 박해를 당한 사실을 하소연했다.
형사고소장
고소인: 류전팡, 여, 한족, 1958년 5월 11일 출생.
직업: 농민
주소: 허난 신샹시 황촨 펑자뎬향 펑자뎬촌 신제 촌민조
피고인: 장쩌민, 중국 전 국가주석
고소 사유: ‘장쩌민 조직이 중국공산당 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사건으로, 장쩌민은 비방죄, 국민의 신앙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한 죄, 직권 남용죄, 무고 모함 죄, 반(反)인류죄, 집단학살 죄, 고문죄 혐의를 받는다.
고소 사실과 이유:
나는 1998년 5월에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과거 결장염, 심한 변비, 요추간판탈출증, 골질증식으로 집안일을 할 수 없었다. 항상 몸이 아파 매일 약을 먹었고, 그 결과 위까지 손상을 입었다. 나는 병에 너무 시달려 살고 싶지 않았다. 1998년 5월, 가도의 학교에서 세 명이 파룬궁을 연마하는데,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해 나도 가 보았다. 가자마자 가부좌를 할 수 있었고 몸도 아프지 않았다. 연공 하여 병이 모두 완쾌되었고, 우리 가족도 모두 병에 걸리지 않았다. 수련하기 전에는 집안일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었고, 가족 모두 나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나는 수련을 시작한 후로는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때려도 되받아치지 않고, 욕을 해도 말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이 나를 욕해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안에는 또 기적이 나타났다. 남편은 삼륜차를 타는데, 자동차가 그를 치어 공중으로 날아가 땅에 떨어졌다. 날아올랐던 삼륜차가 남편 위로 떨어졌으나 다치지 않았다. 또 남편은 탄광에서 일하는데, 다른 사람은 감자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으나 그는 별 탈이 없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큰딸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칼을 목에 겨눴는데, 딸이 파룬궁 사부님께 구해달라고 외치자 악인이 즉시 풀어주었다. 정말 한 사람이 연공 하면 모든 가족이 이로움을 얻는다.
1999년 7월 20일, 장쩌민은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발동했다. 허난성 황촨현 펑자뎬 파출소 경찰이 우리 집에 와서 가택 수색을 진행하여, ‘전법륜(轉法輪)’ 한 권, 사부님 연공 시디 한 장, 그리고 연공 테이프 몇 개를 강탈해 갔다.
네 번 납치 박해를 당해 한때 생명이 위급해지다
2000년 초, 황촨현 펑자뎬 파출소 경찰이 거짓말로 나를 꼬드겨 펑자뎬 파출소로 불렀다. 이윽고 황촨현 국가보안대대 자오먀오(趙淼)가 세 사람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서 ‘전법륜’ 등 대법 서적 33권, 사부님 사진 3장을 강탈했다. 그리고 또 나를 황촨 허뎬(何店) 구치소에 한 달 동안 구류하고, 현금 2천 위안(한화 약 33만 원)을 갈취한 뒤에야 풀어주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황촨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의 악독한 경찰은 나를 네 번이나 박해했다. 첫 번째는 황촨 국가보안대대와 현지 파출소의 악독한 경찰이 내가 “나는 아직도 파룬궁을 연마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나를 황촨 허뎬 구치소로 납치해, 한 달 동안 불법으로 감금을 했다.
두 번째는 2001년이다. 황촨 국가보안대대와 현지 파출소, 그리고 신양 공안국의 악독한 경찰이 우리 집으로 와서 진상 자료 몇 장을 수색해내고, 나를 황촨 황두(潢都)호텔의 어떤 방으로 납치했다. 국가보안대대의 악독한 경찰은 강제로 나를 밤새 세워 두고 눈도 감지 못하게 했다. 그는 내 윗옷 호주머니에 있던 1천 5백 위안도 강탈했다. 그리고 나에게 전단의 출처를 물었지만 나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는 이튿날 아침 7시 반부터 셋째 날 오후까지 20여 시간이나 나를 구타했다.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쓰러지면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잡아당겨 일으키고는 또 벽에 박았다. 머리카락이 한 줌씩 뽑혔고 피가 줄줄 흘렀다. 국가보안대대의 악독한 경찰은 또 내 두 손을 창문에 채워 매달고는 머리, 입 등 신체 각 부위를 마구 구타했다. 나는 피를 대량으로 토했다. 그는 또 내게 족쇄와 수갑을 채워 황촨 허뎬 구치소로 보내 불법적으로 3개월 동안 감금했다. 가족이 2천 위안을 대출해 국가보안대대의 한 대대장에게 준 후에야 나를 석방했다.
세 번째는 80세인 어머니께서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가서 파룬궁을 위해 공정한 말을 했고, 이 일로 나와 어머니가 황촨 허뎬 구치소에 불법으로 감금했다. 2001년, 국가보안대대 악독한 경찰의 잔혹한 박해로 나는 여전히 건강을 회복하지 못해 밥을 먹을 수 없었고 피를 대량으로 토했다. 악독한 경찰은 내가 구치소에서 죽을까 두려워 하루만 감금하고 나를 석방했다. 그러나 연로하신 어머니는 한 달이나 불법감금을 당하고서야 석방되셨다.
네 번째는 2003년이다. 나는 홍바오(안에 파룬궁이 박해당한 진상을 알리는 전단이 있음)로 진상을 알리다가 또 악인에게 신고를 당했다. 펑자뎬 파출소로 납치되어 국가보안대대 자오먀오와 파출소 경찰에게 심문을 받았다. 나는 기회를 틈타 그곳에서 벗어나 외지에서 유랑생활을 했다. 그러자 그들은 수련하지 않는 남편 야오런량(姚仁亮)을 납치해 보름 동안 구류시켰다.
거듭된 납치에 혹독한 구타로 몸 곳곳에 피를 흘리다
2004년 2월 2일 점심, 내가 한창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복을 입은 10여 명이 기세등등하게 우리 집에 들이닥쳐 집안의 모든 물건을 한바탕 뒤졌다. 그들은 온통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내가 그들에게 소속과 방문 이유를 묻자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남편은 위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경찰 몇이 올라가 다짜고짜 남편을 끌고 내려왔다. 딸이 그들에게 “왜 아빠를 붙잡죠?”라고 묻자 그들은 딸을 때려 땅에 넘어뜨리고는 딸도 끌고 가겠다고 위협했다. 내가 그들에게 “왜 우리를 붙잡죠?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라고 물어도 그들은 대답하지 않고 우리 부부에게 차에 타라고만 소리쳤다. 이때야 나는 그들이 황촨, 광산 공안국 관계자들이고, 경찰차 두 대를 타고 왔음을 알았다. 우리가 차에 타지 않자, 10여 명이 다가와서 나와 남편을 억지로 들어 올려 차에 태웠다.
당시에 에워싸고 구경하던 많은 군중이 있었다. 나는 곧 큰소리로 “나는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병을 없애고 좋은 사람이 되려 했고,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법률은 더더욱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나는 힘이 넘치는 사람이고 얼굴색도 이리 좋은 사람입니다. 악인이 나를 납치합니다. 내가 살아서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만약 죽는다면 당신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이 나를 박해해 죽게 한 것이지 파룬궁을 연마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외쳤다.
광산 공안국 정문에 도착해서도 내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외치자 그들은 내 입을 막았다. 악독한 경찰 몇 명은 나를 차에서 잡아당겨 내렸다. 광산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에 도착하자 한 악독한 경찰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매일 저질스럽고 천박한 욕을 했다. 이윽고 악독한 경찰 네 명이 나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했다. 내가 쓰러지면 머리카락을 잡아 일으켜서 다시 구타해 넘어뜨렸다. 그리고 다시 머리카락을 잡고 일으켜서 구타해 넘어뜨렸다. 내 머리카락이 한 줌씩 뽑혔고 두피도 뜯겼으며, 옷도 끌려서 다 해졌다. 이 악독한 경찰들은 구타하다가 지치면 번갈아 가며 쇠몽둥이로 머리, 얼굴, 입, 귀 등 몸 곳곳을 마구 두들겨 팼다. 구타 강도가 심해 쇠몽둥이가 부러지기까지 했다. 이 악독한 경찰들도 번갈아 가며 구타하다가 지치면 앉아서 구타했다. 그들은 반 토막 난 쇠몽둥이로 손을 두들겨 팼다.
그들은 그날 오후 5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연속 16시간 동안 나를 구타했다. 내 머리, 얼굴, 입, 귀, 손가락에서는 피가 줄줄 흘렀다. 뒤이어 위선적인 한 경찰이 오더니 “광산(光山)에 붙인 것(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은 누구 짓인가? 실토해도 당신이랑은 상관없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나는 “나 혼자 붙였습니다.”라고 했으나 그들은 믿지 않았다. 악독한 경찰은 나를 광산구치소에 가뒀다.
9일째 되는 날 오전 9시에 그들은 또 나를 구치소에서 국가보안대대로 끌고 갔다. 광산 국가보안대대의 악독한 경찰은 지난번처럼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오후 5시까지 33시간 동안 나를 구타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었다. 몸 곳곳에서 피가 흘렀고, 내장도 다쳐 대량으로 각혈했다. 이 악독한 경찰들은 여전히 나에게 광산 도시 내의 전단은 누가 붙였는지를 물었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들은 나를 또 광산구치소로 보내 불법으로 감금했다.
악독한 경찰이 연속 두 차례 50시간 구타한 후로 나는 늘 대량으로 각혈했다. 몸 한 곳도 성한 데가 없이 시퍼렇게 멍들었고, 피골이 맞닿을 정도로 야위었다. 살아 있는 시체처럼 걸을 수도 설 수도 없었다. 광산구치소의 악독한 경찰은 또 나에게 자신들이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는 비열하고 악랄한 수단을 알려주었다. 첫째는 칫솔로 음도, 항문을 닦는 것이고, 둘째는 소변 마시기 고문이며, 셋째는 옷을 깡그리 벗겨 머리꼭지에 냉수 끼얹기와 구타하기 고문하기, 넷째는 돈이라고 알려주었다. 고문으로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니게 된 내가 어쩔 수 없이 백 위안을 주자 고문을 멈추었다.
5년의 불법징역형 선고받고 허난 여자감옥에서 고문당하다 구사일생
이렇게 몇 달이 지나고 광산 법원에서 또 나에게 불법적으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나는 이에 불복했고, 악독한 경찰은 내가 구치소에서 죽을까 두려워 사람을 파견해 나에게 요구사항을 물었다. 나는 ‘첫째, 무죄 석방. 둘째, 증인을 모두 찾아내 재판을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악독한 경찰들은 이 요구에 답변도 없이 강제로 나를 업어서 허난 여자감옥으로 가는 차에 태웠다.
나를 박해하던 사이에 광산 국가보안대대의 악독한 경찰은 나와 함께 불법적으로 납치당한 남편(파룬궁을 수련하지 않음)을 광산구치소에 5개월간 감금했다. 그 기간에 강제로 그에게 밤낮 일을 시키고 수면을 박탈했으며, 하루에 한 끼만 주고 구타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악독한 경찰이 실로 그의 고환을 묶고 담뱃불로 지진 것이다.
2004년 7월 15일, 나는 불법으로 허난 여자감옥으로 보내졌다. 감옥 경찰은 유다(배신자) 10여 명에게 24시간 3교대로 나를 공격하고 잠을 못 자게 하라고 했다. 10여 명은 나를 강제로 작은 의사에 앉히고 에워싸 대법과 사부님을 욕하고 나를 욕했다. 나는 말은 하지 않았으나 마음은 매우 괴로웠다. 마지막에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해 문화대혁명 때 비판 투쟁을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나는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합니까?”라고 말했다.
이 악인들은 이렇게 나를 85일 동안 괴롭혔다. 나는 시달림을 당하다 열 번 넘게 기절했다가 살아났고, 그녀들은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나중에는 또 유다를 시켜 위선적인 태도로 나에게 권고했으나 당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똑똑히 생각나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틀이 지나서 나는 할 말이 생각나 유다에게 “나는 파룬따파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꼭 사부님을 따라갈 겁니다. 당신들이 말한 것은 틀립니다. 우리는 모두 사부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모두 ‘전법륜(轉法輪)’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은 어째서 좋은 것을 나쁘다고 말하고, 나쁜 것을 좋다고 말합니까. 어째서 바른 것을 사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사악한 것을 바른 것이라고 말합니까?”라고 물었다. 내 말에 일부가 각성하자 악독한 경찰은 또 그녀들까지 박해했다. 악독한 경찰은 어떤 악랄한 수단을 써도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단념하지 않고 내 밥에 신경에 해를 입히는 약을 넣었다. 나는 약물 맛을 느끼고 밥을 먹지 않았다.
내가 건강을 회복하자 강제로 노동을 시켰다. 허난 여자감옥에서는 아침 6시 20분부터 11시 50분까지, 또 오후 1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15시간 강제노동을 시켰다. 나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해 “우리는 모두 병이 있어 파룬궁을 연마한 사람들이고, 연마하자마자 병이 나았는데, 지금 당신들이 연마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는 모두 온몸에 병을 앓고 있어 이렇게 장시간 노동할 수 없습니다.”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아침 7시 20분부터 11시 50분, 점심 1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겨우 한 시간 단축했다. 가끔 너무 힘들어 일할 수 없어 잠시 쉬면 악인이 이를 일러바쳤다. 악독한 경찰은 또 나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감옥의 왕신리(王新麗, 여, 악인)는 분대장이고, 펑옌(馮燕, 여)은 수감구역 대대장이며, 궈자리(郭加麗, 여)는 경찰 간사이고 퉁궈룽(童國榮, 여)은 사교 사무실 주임이다. 이 악독한 경찰들은 돌아가며 나를 박해했다. 나를 자신들 사무실에서 똑바로 몇 시간 서 있게 하며 잠도 못 자게 하고 계속 나를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할 수 없는 일을 강제로 시키고, 먹을 수 없는 밥을 강제로 먹게 했다. 그리고 도박범, 성 매매범, 살인범, 유다를 시켜 매일 나를 욕하게 했다. 이렇게 5년 동안 나를 잔혹하게 박해했다. 나는 2009년 2월 1일에야 이 소굴을 떠났다.
2013년, 파룬궁 수련생 몇 명이 린(鄰)현으로 가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한 수련생이 붙잡혔다. 그는 고문 박해를 당하다 결국 내 이름을 발설했고, 나는 박해를 피해 유랑생활을 했다.
나는 허난 여자감옥에서 악인이 어떻게 멍(孟)현과 상청(商城)의 두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그녀들은 각각 3년, 6년 동안 강제로 독방에 갇혔다. 그녀들은 감옥에서 연공을 했다는 이유로 더 잔혹하게 박해를 당했다. 독방은 아주 작은 까만 방으로, 겨우 한 사람 키만큼밖에 안 되는 시멘트 침대가 하나 놓여 있고, 시멘트 의자 하나가 있었다. 악인은 그녀들의 두 손과 발을 시멘트 침대에 쇠고랑으로 채웠다. 그리고 방 안에서 대소변을 누게 하고, 하루 한 끼만 주었다. 그나마 그것도 작은 만두였다. 그녀들의 살이 짓물러 썩어들어 가고 목숨이 경각에 달하자 풀어주었다. 하지만 건강을 회복하면 또 독방에 보내 박해했다.
나는 박해를 당한 수많은 파룬궁 수련생 중 한 명일뿐이다. 나는 사람들이 파룬궁 진상을 알고 파룬궁 수련생을 선하게 대하며, 우리와 함께 중공(중국공산당) 사당의 박해를 제지하여 더욱 많은 사람이 구도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믿음은 무죄고 박해는 유죄다. 죄악의 우두머리 장쩌민과 그를 바싹 뒤따른 자의 박해는 나의 가정, 남편, 자녀의 정신과 영혼에 매우 큰 상해를 입혔고, 가정의 경제에도 매우 큰 손실을 가져다주었으며,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끼쳤다. 최고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기 바란다.
중국 ‘헌법’과 국제법에 근거하면 장쩌민은 아래의 범죄를 구성한다.
‘헌법’ 제35조를 위반해 국민의 언론 자유 권리를 침범했다.
‘헌법’ 제36조를 위반해 국민의 신앙자유권 리를 침범했다.
‘헌법’ 제37조를 위반해 국민의 인신 자유 권리를 침범했다.
‘헌법’ 제38조를 위반해 국민의 인격 존엄을 침범하고 국민을 모욕, 비난, 모함했다.
‘헌법’ 제39조를 위반해 불법적으로 국민의 주택에 침입했다.
중국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장쩌민은 갈취 죄, 납치죄, 불법 수사 죄, 불법 구금 죄, 사적으로 법을 이용하고 어긴 죄를 범했다.
피고 장쩌민에게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1) 국제, 국내의 매체에서 분명하게 사과할 것, 파룬따파를 ×교라고 부르고 모함, 비난하고, 세상을 속이는 거짓말한 것에 대해 기만당한 전 사회의 민중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
2) 국제, 국내의 매체에서 파룬따파 창시인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여 나쁜 영향을 없애고 명예를 회복시킬 것. 또 대법 사부님의 결백을 회복시키고,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것.
3) 국제, 국내의 매체에서 모든 파룬궁 수련생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여 나쁜 영향을 없애고 명예를 회복시킬 것. 또한,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것.
4) 나 개인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 공개적으로 사과하여 사회의 불량한 영향을 없애고,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것.
5) 우리 가족에게 정신적, 경제적인 배상을 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여 사회에 대한 불량한 영향을 없앨 것.
장쩌민의 형사 책임을 추궁해 법에 따라 제재를 가할 것을 사법기관에 요구한다.
이에 최고 인민검찰청에 보낸다.
고소인 서명
2015년 7월 8일
원문발표: 2019년 1월 2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망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1/24/38077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