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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저우 젠닝현 선량한 부녀자, 10년의 불법적인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구이저우보도) 구이저우(貴州) 비제(畢節) 젠닝(威寧)현 파룬궁수련생 주자차이(朱家彩), 뤄추이친(羅翠琴)이 2018년 11월 27일 비제 치싱관(七星關)구 법원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다. 주자차이는 10년 형에 벌금 2만 위안을 선고받았고, 뤄추이친은 5년 형에 벌금 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주자차이(여, 50대), 뤄추이친(여, 60대)은 불법적인 징역형에 불복해 비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함께 했던 베이징의 두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국민을 위해 진상을 알렸다가 납치, 모함당하다

2017년 8월 중순 어느 날, 젠닝현의 다이딩윈(代定雲), 주자차이 부부 등 파룬궁수련생 여럿이 차를 타고 허장(赫章)현의 외진 산간지대 신파(新發)향으로 가서 대법 진상 자료를 배포하고 진상 현수막을 걸었다. 이는 그곳 사람들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명백히 알리기 위함인데, 진상을 명백히 모르는 현지 촌민이 자동차 번호판을 기록하고 악의적으로 신고했다.

2017년 10월 16일, 비제시, 젠닝현과 허장현 등 공안국에서는 대량의 경찰차와 경찰 백여 명을 출동시켜 다이딩윈, 주자차이 부부와 수련하지 않는 큰아들 일가족 세 식구 및 파룬궁수련생 뤄추이친을 납치했다.

그날 경찰은 주자차이의 집을 봉쇄하고 샅샅이 뒤집어 놓았고 대법 서적, 대법 진상 자료, 모든 은행 카드를 강탈했다. 그중 10여만 위안짜리 카드가 한 장 있었는데, 다이딩윈 막내아들이 몇 해 전 교통사고로 배상받은 의료비 및 기타 개인 재산이었다. 다이딩윈, 주자차이 부부, 수련하지 않는 큰아들도 끌려가 불구인 막내아들 혼자만 집에 남아 보살펴줄 사람이 없다.

같은 날, 젠닝현 짜이양포(宰羊坡)에 사는 뤄추이친도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당했다.

젠닝현에서의 대 납치 기간에 비제시 청관(城關)진 파룬궁수련생 쉬옌페이(徐燕飛)가 열흘 동안 실종돼 친구들이 도처로 찾아다니다 그녀도 납치돼 진사(金沙)현 구치소에 불법적으로 감금당한 것을 알았다.

2018년 1월 초, 다이딩윈, 주자차이, 뤄추이친과 쉬옌페이가 3개월 넘게 불법적으로 감금당한 후에 비제시 검찰원이 이들을 모함했다.

불법적인 재판을 당하다

2018년 11월 27일 뤄추이친, 주자차이에 대한 불법적인 재판은 비제시 치싱관구 법원의 제3법정에서 열렸다.

치싱관(七星關)구 검찰원의 한 남성 검찰관은이른바 ‘증인 증언’을 읽는 데 재판 시간 대부분을 보냈다. 검찰관이 제시한 자료는 피고가 배포한 진상 자료가 전혀 아닌 데다 이유 없이 그렇게 많은‘증인’을 열거했다.

변호사는 “매 조목의 ‘증거’는 관련성이 없거나, 내 당사자의 행위가 사회에 어떠한 위해를 조성하지 않아 ‘정죄(定罪) 증거’로 삼을 수 없거나, 공안이 제공한 ‘감시 카메라’ 화면이 흐릿해 당사자인지를 증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증거를 부정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하나는, ‘증거(신파향에서 배포한 진상 자료와 현수막)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검찰 측은 임시 전화를 걸어 공안에 통지를 내렸으나 오전에 전화를 걸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도 요구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맨 마지막에 중간에서 흐지부지 중단됐다.

뤄추이친, 주자차이는 자신이 파룬궁을 연마해 심신에 이로움을 얻었다며, 대법 진상 자료를 배포하고 대법 진상 현수막을 거는 것은 바로 더 많은 사람에게 이로움을 얻게 하는 것이며, 또 대법이 박해당한 진상을 명백히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번 대법 수련의 좋은 점을 이야기할 때면 심판장이나 한 배심원이 중단시켰다.

세 변호사는 베이징, 광저우(廣州)와 윈난에서 왔다.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시종일관 뤄추이친, 주자차이의 무죄를 주장했다. 베이징, 광저우에서 온 변호사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검찰관이 제기한, 피고가 ‘형법’ 300조 ‘조직과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죄를 범했다는 주장을 부정했다. 윈난 변호사도 이에 동의했다.

한 변호사는 “2017년 8월 13일 뤄추이친, 주자차이가 허장 신파향에 가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고 진상 현수막을 걸었든지, 아니면 2017년 10월 16일 주자차이의 집에서 물품을 수색해 냈는지를 막론하고 가장 많은 것도 단지 파룬궁의 선전물일 뿐이다. 내 당사자는 파룬궁을 연마해 심신에 이로움을 얻어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했을 뿐, 국가의 어떠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 뤄추이친, 주자차이는 무죄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다음과 같이 일깨워 주었다.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필요한 것은 심오한 학문이 아니라 단지 일반적인 사람의 양심과 용기뿐이다. 사악에 직면해 침묵을 유지한다면 그 역시 바로 사악의 졸개이며, 또 자신의 양심에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이다. 잘못된 사건에 대해 종신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오늘날, 여러 판사께서 ‘죄는 형법으로 다스리는’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헌법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현실과 자신의 양심 사이에서 법률의 정신을 실현하여 본 사건의 뤄추이친, 주자차이를 무죄로 석방해야 한다.”

원문발표: 2019년 1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1/20/380607.html